모욕죄 성립 요건 및 공소시효 & 처벌 수위 및 사례
친하지 않은 또는 친한 여부를 떠나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회사 생활이나 각종 사회생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를 넘어선 인신공격 및 욕설, 언어 폭력 등 다양한 일들이 발생 할 수 있지요. 모욕죄 성립 요건과 모욕죄 공소시효, 그리고 모욕죄 처벌 수위 및 사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모욕죄 성립 요건
모욕죄 처벌 수위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모욕죄의 성립기준은 다음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모욕성 : 특정인을 상대로 모욕적 또는 경멸 적인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2) 피해자 특정성 : 제3자가 객관적으로 볼 때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정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전후 사정을 통해 그 표현의 상대방이 특정인임을 종합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합니다. (3) 공연성 : 불특정한 사람이나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필요합니다. 이를 전파가능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만 있는 공간에서 욕설을 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모욕죄 공소시효
공소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공소시효는 5년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3. 모욕죄 처벌 사례
모욕죄 성립 요건 등에 기반한 모욕죄 처벌 사례입니다.
3.1 누수 문제로 발생한 사례
대법원 판례 중 하나입니다. 집안의 누수 문제로 세입자와 빌라 관리업체의 수도 시설 누수 문제로 관리업체가 정당한 수리 요구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거부하며, 상대방의 명예를 회손하는 욕설 및 제 3자인 공소인(아랫집 이웃)에게 중간다리 요청(서로의 상황을 모르니)을 하였으며, 제 3자가 1명이었으며, 다른 사람에게 욕설 등의 내용이 퍼질 공연성이 있다고 원심 법원에서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중간 다리 역할로 공소인 1인에게 요청을 했었으며,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적다고 하여 원심의 모욕죄 판결을 파기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336 판결 (출처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336 판결 [명예훼손·모욕] > 종합법률정보 판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0. 6. 11. 선고 2019노71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피고인 2의 준비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수원시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소유자를 대리하여 이 사건 빌라를 관리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빌라의 누수 문제로 그 아랫집에 거주하는 공소외 1로부터 공사 요청을 받게 되자, 공사가 신속히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를 이 사건 빌라를 임차하여 거주하는 가족인 피해자들의 탓으로 돌려 책임추궁을 피하려고 하였다. 피고인 2는 공소외 1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2018. 9. 4.경, 2018. 9. 20.경과 2018. 12. 1.경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하여, 2018. 12. 1.경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하여, 2018. 9. 1.경 피해자 공소외 4에 대하여 누수 공사 협조의 대가로 과도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막말과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 1은 2018. 9. 1.경 공소외 1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하여 ‘무식한 것들’, ‘이중인격자’ 등으로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하여 누수 공사 협조의 대가로 과도하고 부당한 금전 요구를 한다는 취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들의 각 발언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발언’이라 한다). 2. 원심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발언이 공소외 1을 통해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공연성이 있으므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대법원 판단 가.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을 특정 소수에게 한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서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친밀하고 사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공적인 관계에서도 조직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규명 과정에서 발언하게 된 것이거나, 상대방의 가해에 대하여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언하게 된 경우와 수사·소송 등 공적인 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공방을 하던 중 발언하게 된 경우 등이라면 발언자의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들은 이 사건 빌라 소유자의 딸과 사위로서 소유자를 대리하여 이 사건 빌라를 관리하였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빌라를 임차하여 거주하는 가족이다. 공소 외 1은 이 사건 빌라 아랫집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이나 피해자들과 별다른 친분 관계가 없다. (2) 피고인들은 공소 외 1로부터 이 사건 빌라의 누수 공사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상황에서, 임차인인 피해자들의 협조를 받지 못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이 사건 각 발언을 하였다. 이 사건 각 발언은 피고인들이 각자 공소외 1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각 발언을 들은 사람은 공소외 1이 유일하다. (3) 이 사건 각 발언을 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1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공소외 1에게 한 말이 피해자들에게 전달될 줄은 몰랐고, 서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나온 말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2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1에게 피해자들의 금전 요구로 인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납득시켜 민사소송을 하지 않도록 설득하고, 자신이 피해자들과 직접 접촉하면 큰 싸움이 날 것 같아 공소외 1이 나서서 해결이 되길 원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4) 공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발언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그게 뭐 좋은 거라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겠나. 집이 형의 명의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형과 변호사에게만 말을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외 1에게 한 이 사건 각 발언이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고 피고인들에게 이에 대한 인식과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이 사건 각 발언은 피고인들이 각자 공소외 1 한 사람에게만 한 것이다. 이 사건 각 발언은 신속한 누수 공사 진행을 요청하는 공소외 1에게 임차인인 피해자들의 협조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는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서,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내용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발언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공소외 1이 자신의 형과 변호사에게 이 사건 각 발언의 녹음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빌라의 누수에 관하여 피고인들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각 발언이 자료로 제출되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들어 이 사건 각 발언이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발언이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되지 않은 것은 비록 위 각 발언 이후의 사정이기는 하지만 공연성 여부를 판단할 때 소극적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 (3) 원심은 공소외 1이 이 사건 각 발언을 근거로 피해자들에게 항의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고 실제로 공소외 1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발언을 전달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전파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피해자 본인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거나 실제 전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개별적인 소수에 대한 발언을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막연히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이에 대해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 각 발언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들, 피해자들과 공소외 1의 관계를 종합해 보면, 공소외 1이 당시 누수 문제로 협의 중인 당사자들 이외에는 별다른 관심을 가질 만한 사항이 아닌 이 사건 각 발언을 주위에 전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각 발언의 전파가능성을 인정하여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결론 피고인들의 상고는 모두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336 판결 [명예훼손·모욕] > 종합법률정보 판례)
3.2 인터넷 사례
모욕죄의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다시 재판하도록 원심 법원에 돌려 보낸 사례입니다.
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 및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 /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닌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법 제31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공2015하, 1571)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6622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6. 11. 29. 선고 2016노24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 ‘○○’의 카페인 ‘△△△△추진운동본부’에 접속하여 ‘자칭 타칭 공소외인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공황장애 ㅋ’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공소외인을 모욕하였다.”라는 것이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인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 ‘○○’의 다른 카페에서 다른 회원을 강제탈퇴시킨 후 보여준 태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댓글을 게시하게 된 사실,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 내용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자승자박, 아전인수, 사필귀정, 자업자득, 자중지란, 공황장애 ㅋ’라고 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피고인의 댓글 게시 경위, 댓글의 전체 내용과 표현 방식, 공황장애의 의미(뚜렷한 근거나 이유 없이 갑자기 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공황 발작이 되풀이해서 일어나는 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댓글로 게시한 ‘공황장애 ㅋ’라는 표현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나,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6도20890 판결 [모욕] > 종합법률정보 판례)
3.3 업무방해 및 모욕죄
가) 그러나, 원심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해자 공소외 2는 공소외 1 회사의 부사장이자 △△공장의 공장장이고, 피고인 2는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단협교섭 과정에서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었던 점, ② 피해자 공소외 2는 피고인 2에 비해 15년 상당의 연장자이며, 이 사건 당시 피고인 2의 발언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피해자 공소외 2로부터 직장 내에서 업무지시를 받는 직원들로써 피해자 공소외 2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었던 점, ③ 피해자는 당시 공소외 1 회사의 노동조합원으로부터 노조를 피해 다닌다는 비난을 받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2가 피해자 공소외 2에게 반말로 “○○아 여기 있네, ○○아 나오니까 좋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에 주변에 있던 조합원들이 웃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반말과 존댓말이 상존하는 우리 언어체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장소에서 나온 피고인 2의 발언은 단지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무례한 정도를 넘어서서 피해자 공소외 2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노2191 판결 [모욕] > 종합법률정보 판례) 4. 피고인 1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다수의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는 단협교섭 과정에서 공공연하게 피해자들을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을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 1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공소외 1 회사의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교섭이 결렬되어 서로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 2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유죄부분도 포함)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1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노2191 판결 [모욕] > 종합법률정보 판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상황과 그 표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긴급성·보충성·상당성·균형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이 방위를 위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행위 및 정당방위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수의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는 단협교섭 과정에서 공공연하게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외 1 회사의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교섭이 결렬되어 서로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노2191 판결 [모욕] > 종합법률정보 판례)
3.4 업무방해·폭행·모욕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음주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 상태에서 폭력 범죄를 수회 저질러 처벌받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형법 제10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직권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찰관에게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업무방해, 폭행, 모욕의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해당한다.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1. 09:00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순대국집’ 식당에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공소외 2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식당의 업주와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젊은 놈의 새끼야. 순경새끼. 개새끼야”, “씨발 개새끼야. 좆도 아닌 젊은 새끼는 꺼져 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방법으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모욕죄의 보호법익을 사람의 명예감정으로 오해하여 어떠한 표현이 표현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줄 만한 표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방식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매우 저속하고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고 그 표현으로 인해 상대방이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어떠한 표현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는지는 그 표현 내용 이외에 발언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발언자가 발언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그 표현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참조). 다. 판단 1) 사실관계 원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은 2015. 1. 1. 09: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공소외 1이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순대국집’ 식당에 들어와서 식당 손님이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주인이 누구냐’, ‘누가 여기서 장사를 하라고 했냐’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려는 식당 주인 부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식당 의자를 들어 바닥에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식당 주인을 폭행하였다. ② 영등포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공소외 2, 경위 공소외 3은 위 업무방해 행위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위 식당으로 출동하여 피고인과 식당 주인을 떼어 놓고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말리는 등 공무를 수행하였다. ③ 피고인은 위 식당 노상에서 경찰관들로부터 소란 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젊은 놈의 새끼야. 순경새끼. 개새끼야”, “씨발 개새끼야. 좆도 아닌 젊은 새끼는 꺼져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식당에 들어가 욕설하고 식당 주인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소란 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경찰관에게 욕설하였다. 이 상황에서 피고인의 욕설로 인해 욕설의 상대방인 피해자 경찰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외부적 평가가 저하될 위험이 발생했는지 살펴본다.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소란 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욕설하였는데, 욕설 내용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예: 경찰관의 직무집행 방식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가 드러나 있지 않고, 단순 욕설이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표현은 모욕죄의 보호법익인 타인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하는 표현으로 보기 어렵고, 상대방을 모욕할 고의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새해 첫날 오전 9시경 시장 내 식당 앞에서 피해자 경찰관에게 욕설하였고 피고인의 욕설을 들은 사람들은 출동해 있던 다른 경찰관, 식당 주인 부부와 사태를 지켜보던 인근 상인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 식당 주인 부부, 인근 상인들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식당 주인 부부에게 시비를 걸고 난동을 피우다가 경찰관들이 출동한 상황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반항하며 경찰관들에게 욕설하였다고 하여, 그 전후 사정을 알고 있는 경찰관, 식당 주인 부부와 인근 상인들이 피고인의 욕설을 듣고 상대방인 경찰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할 위험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므로 국가기관 그 자체는 형법상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공무원에게 저속하여 무례한 표현을 했을 경우에도, 그 표현이 사인으로서의 공무원에게 한 사적인 사안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그 공무원이 국가기관으로서 행한 직무집행에 대한 표현이라면 이를 쉽게 모욕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인 경찰관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들도 경찰관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이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욕설하게 된 경위도 경찰관인 피해자의 직무집행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화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함이었지 사인으로서의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망신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즉, 피고인이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직무집행 과정에서 욕설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의 하나로서 행하여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에 이르렀을 경우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국가기관인 경찰로 인식하고 그 직무집행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욕설한 행위를 두고 피고인이 사인으로서의 피해자에게 사적으로 욕설한 행위로 평가하여, 사인으로서의 경찰관을 피해자로 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특히 공무집행방해죄의 입법 취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무집행방해 행위 중 그 행위가 공무원에 대한 폭력이나 협박의 단계에 이르렀을 경우에만 이를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폭력이나 협박의 단계에 이르지 않은 욕설 등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공권력으로서의 공무원에 대한 모욕으로 파악하여 처벌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고 실질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범위를 넓히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다. 소결론 이처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욕설한 행위에 대하여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모욕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1. 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3. 4.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3.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 09:00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1(66세) 운영의 ‘○○○순대국집’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누가 여기서 장사를 하라고 했느냐”, “개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들어 바닥에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나가시라”는 말을 듣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면서 멱살을 잡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수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 공소외 4의 각 진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통합사건조회서, 수사보고(누범 등 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4. 11. 3. 형의 집행을 종료한 업무방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업무방해죄, 폭행죄와 2015. 3. 10.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4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4. 양형이유 다음 각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 유리한 사정 : 자백 및 반성, 이 사건 각 범행이 2015. 3. 10.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 불리한 사정 : 여러 차례에 걸친 동종 전과, 동종 누범.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제3항의 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6노288 판결 [업무방해·폭행·모욕] > 종합법률정보 판례)
4. 모욕죄 처벌 사례
모욕죄 처벌 사례에 대한 다른 사이트의 사례 모음을 링크한 내용들입니다.
4.1 혼잣말
수원지방법원 - 주변인 4명이 있는 가운데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란 욕을 한 사례입니다.
4.1 나무위키 모욕죄 사례
모욕죄의 성립 요건 및 모욕죄 공소시효 및 모욕죄 처벌 사례 등에 대해 간단히 자료를 찾아 봤습니다. 증거를 남기기 위해 클로바노트와 같은 앱으로 녹음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