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알바 조건(만 15세 이상↑) 및 부모(후견인) 동의서

미성년자 알바 고용 조건은 만 15세 이상부터 고용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청소년은 만 13세부터 만 18세 미만까지입니다. 청소년이라도 만 15세 미만인 경우 고용노동부를 통해 정식으로 발급 받은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4조)

1.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채용 시 근로 시간 조

15세 이상 18세 미만 연소 근로자의 경우 ① 1일 7시간, ② 1주 40시간, / ③ 연장근로 1일 1시간, 1주 6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미성년자 알바 고용 시 필요 서류

필요한 필수 서류 목록입니다.

  • 미성년자 직원 채용 부모(후견인 or 친권자) 동의서 <근로기준법 제 64조)
  • 가족관계증명서 <근로기준법 제 66조>
  • 근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비치해 두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 66조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7. 5. 17.>

참조 페이지

15세 미만 취직인허증 신청서

15세 미만 취직인허증 신청서

만 13세 ~15세 미만인 경우 취직인허증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취직 인허증은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 등에 한해 13세 미만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취직 인허증 없이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or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 64조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3. 미성년자 알바 부모님 동의서 양식

미성년자 알바 부모(후견인 동의서 이미지 사진)

친권자(부모님) 동의서 양식입니다.


small business인 경우 미성년 알바 채용 시 & 주휴 수당과 같은 법 규정을 잘 지켜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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