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안경구입비 홈택스 확인 및 추가하기
안경 및 시력보정용 콘택스렌즈 구입비용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 중 하나 일 수 있습니다.기존에는 근로자가 안경점에 방문해서 직접 영수증을 수령해 가거나 안경점에 요청하여 메일이나 팩스로 수령을 해야 했습니다. 연말정산안경 구입비를 이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안경 구입비 홈택스 추가를 연말정산 신청 페이지에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1. 홈택스 페이지 접속 안경구입비 항목 찾기
먼저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 홈택스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다니고 계시는 회사의 회계팀에서 공지를 한 내용대로
간소화 페이지에 그대로 접속하여 진행을 합니다.
공제자료 간소화 페이지로 접속합니다. 페이지 접속 후 각 항목을 체크하여 전부 활성화 시킵니다. 의료비 항목을 클릭합니다
.
2. 안경구매정보 찾기 및 등록
다음에 안경구매정보를 클릭합니다.
구입금액 우측의 안경 콘택트렌즈의 내용을 클릭하여 본인일 경우 본인이름(또는 가족)으로 변경합니다.
사진이 흐리게 나와서 연말정산 안경구입비 홈택스 확인 페이지 관련 글을 아래 내용으로 추가합니다.
- 본인과 부양가족이 안경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내역입니다. (제공동의 되어 있지 않은 부양가족의 지출내역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 지출내역이 본인 및 부양가족의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매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안경∙콘택트렌즈 구매자』란에서 구매자(본인 또는 부양가족)를 선택한 후 『등록하기』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 안경점에서 안경구입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의료비 자료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안경 구입내역을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시면 의료비자료가 중복으로 반영됩니다. (의료비 공제를 중복으로 받는 경우 추후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력보정 기능이 없는 콘택트렌즈, 선글라스 등의 구입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구매내역이 조회 되더라도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면 안됩니다.
- 안경구입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안경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부터 연말정산 안경구입비 홈택스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페이지에서 쉽게 할 수 있으며, 단 조건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신청했을 경우입니다. 위 내용에서 찾기 어려울 시 기존 방법대로 안경점에 문의하여 신청을 해야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투자 판단에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실 수 있으며, 모든 투자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책임으로서 그 결과에 대해 법적인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