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법과 분식회계
1. 외감법(외부감사법)
‘외감법’ 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외부감사법의 줄임 말입니다. (2020년부터 유한회사도 적용되며, 구글 코리아(유) 등 외국 기업도 공시 의무가 추가됩니다.) 외부감사법에 해당하는 법인은 외부의 공인 회계사에게 외부 감사를 받고 감사 보고서를 공시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외부감사법’의 정의는 간략히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된 외부의 회계사가 외부 감사를 함으로써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게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보호(보통 투자자를 이야기 하겠죠) 기업의 건전성 확보의 목적이 있습니다.
외부감사에 의한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구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외부감사법으로 분식 회계를 완벽하게 막을 순 없겠지만 최소한의 안전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분식회계 뜻 : 기업이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재정 상태 or 경영 실적 등을 실제보다 좋게 보이게 할 목적을 가지고 부당한 방법으로 기업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려 회계 처리 한 것을 뜻합니다.
분식 회계 방식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 외부감사법: 분식회계 방식
ⓐ 분식회계 : 보통 많이 알고 있는 기업의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려 보고하는 방식
ⓑ 역분식회계 : 기업의 자산이나 이익을 축소하여 보고하는 방식
‘외부감사법’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은 자산 총액 또는 직전 사업 연 도의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회사 또는 아래의 조건 중 3가지 조건에 해당할 경우 ‘외감법인‘에 해당합니다.
▽’외감법인’ 대상
자산총액 | 120억 이상 |
부채총액 | 70억 이상 |
매출액 | 100억 이상 |
종업원수 | 100명 이상 |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에 대한 간략한 내용이었습니다.
♧재무제표 4가지 항목
해당 콘텐츠는 투자 판단에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실 수 있으며, 모든 투자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책임으로서 그 결과에 대해 법적인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