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세 종류: 일반과세, 세금우대, 비과세

이자소득세

‘이자소득세’란?  말 그대로 이자소득에 대해 붙는 세금입니다. 이자 소득세는 보통 3 종류로 나뉘어 집니다.

이자 소득세일반 과세세금우대 과세비과세
세율15.4%1.4%0%
세율 상세이자 소득세 14%
주민세 1.4%
농어촌특별세 1.4%

1. 일반과세

은행에서 15.4%의 세율(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 하며, 나머지 이자에 대해 가입자의 통장에 지급됩니다. 금리에는 이자소득 세금이 붙습니다.  이자소득세 징수의 대상은 크게 은행의 정기 예금과 적금, 주식의 배당소득, 채권의 이자소득 저축성 보험의 이자소득 등이 있습니다.


일반 과세는 세율은 15.4%로 언급했는데 만기 시점에 받은 이자가 10만원 일 경우, 세금 15,400원 공제 후 84,600원의 이자가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2. 세금우대

농협,신협,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의 2금융권에서는 조합원이나 준 조합원 등의 조건에 따라 세금우대를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1.4%의 ‘농어촌특별세’가 적용이 됩니다.

지방세

3. 비과세

비과세는 말 그대로 적용되는 세금 없이 혜택을 준다는 뜻입니다.


일반 과세 외 세금우대 과세와 비과세 한도 등은 금융권, 대상, 상품 마다 가입 조건 등 경우의 수는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찾아 가입하는 방법을 알아봐야 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투자 판단에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실 수 있으며, 모든 투자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책임으로서 그 결과에 대해 법적인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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