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총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익잉여금
자기자본 (owner’s capital)은 재무상태표에서 자본총계(Total Equity)로 표시하며 둘 다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으며, ‘총자본’ 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자기자본이란 큰 항목으로 봤을 때 자본금 + 이익잉여금 항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초기자본금과 그동안 영업 활동을 해서 번 자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자본은 상세 항목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으로 총 5가지 항목으로 나뉘게 됩니다.
1. 자기자본의 자본금(자본준비금)
자본금(capital stock)은 법인회사를 설립했을 경우에 투자한 비용을 말합니다. 2009년 이전에는 상법에서 최저자본금 제도가 적용되었으나 2009년 이후로 해당 제도가 폐지되면서 이론 상 1원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법인회사는 상법 상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5종류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주식회사 설립 시 또는 신규상장 등을 할 경우 액면가(face value)를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신규상장을 할 경우 발행한 주식의 액면가가 1,000원, 주식 수는 100만주라고 할 경우 자본준비금은 10억 원이 됩니다.
발행 주식 수x주식 액면가를 곱한 금액으로 자본준비금이 형성되며,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CB)의 전환권 청구 등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자본준비금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1.1 주식의 총수
아래 사진은 사업보고서 상의 주식의 총수와 재무상태표의 자본금(= 자본준비금) 내역입니다. 액면가 100원인 주식이며,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533,800,000(오십삼만삼천팔십만)주이며, 자본준비금은 53,380,000,000(오백삼십삼억팔천만)주입니다.
2. 자본잉여금(Capital surplus)
주식을 추가 발행하는 유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등의 자본활동이 발생하여 발생하는 잉여금을 자본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자본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자산수증이익
3. 자본조정(Capital adjustment)
자본조정은 당해 항목의 성격으로 보아 자본거래에 해당하나 최종 납입된 자본으로 볼 수 없거나 자본의 가감(더하고 빼는) 성격으로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자본조정 항목은 자기주식, 주식할인발행차금, 주식매수선택권, 배당건설이자, 출자전환채무, 자기주식처분손실, 감자차손이 있습니다.
3.1 자기주식(-)
발행된 주식 중에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이 아닌 기업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사주의 취득 목적은 주식을 소각하거나 재 발행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3.2 주식할인발행차금(-)
유상증자로 발행한 주식의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 주식할인발행차금이라고 합니다. (반대인 유상증자로 주식 발행 시에 발행 금액이 액면가를 초과한 경우 주식발행초과금이라고 하며,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잉여금 항목에 포함합니다. From 재무상태표 활용 – 자본)
3.3 주식매수선택권(+)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은 기업 내 직원들에게 특정 시기에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3.4 배당건설이자(-)
기업은 원칙적으로 이익이 발행해야 주주들에게 배당을 줄 수 있는데 기업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배당을 줄 경우 배당건설이자라고 합니다.
3.5 출자전환채무(-)
출자전환은 기업의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것을 의미합니다. 출자전환채무는 예정되어 있는 출자전환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채무입니다.
3.6 자기주식처분손실(-)
자기주식을 처분(매각)했을 경우 자기주식처분이익이 날 경우 자본잉여금 항목으로, 손실이 났을 경우 자기주식처분손일은 자본조정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3.7 감자차손(-)
감자차손은 액면가보다 높은 금액에 감자를 진행한 경우 발생한 차액을 뜻합니다. (감자차익은 위에서 언급한 자본잉여금 항목으로 적용됩니다.)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기타포과손익누계(잔액)액은 재무재표의 포괄손익계산서의 기타포괄손익의 누계액을 재무상태표에 나타낸 것으로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나 사건에서 인식한 자본의 변동액으로서 당기순이익에 기타포괄손익을 가감(+-)하여 산출한 포괄손익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합니다.
5. 이익잉여금(Retained earnings)
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영업활동과 재무활동을 함으로써 축적된 금액으로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된 것을 말합니다. 배당을 했을 경우 배당을 하고 남은 금액이 이익잉여금이 됩니다. 또한 (당기)순이익에는 매출채권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익잉여금 안에는 매출채권도 포함되어 있으며, 기업의 유보금 중에는 매출채권도 같이 잡혀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이익잉여금: 이익준비금(법정준비금), 기타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차기이월결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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