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감자
‘주식 감자(減資)‘ 란 회계 용어에서 자본감소(資本減少)를 줄인 말입니다. 감자는 주식의 수를 늘려서 기업의 자본금이 늘어나는 증자(增資)와 반대로주식의 수를 줄여서 기업의 자본금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자는 주주에게 보상 없이 진행되는 무상감자와 주주에게 보상이 이뤄지는 유상감자로 나뉘어 집니다.
1. 주식 감자-무상감자
‘무상감자‘ 는 기존의 주식 중 일부를 찢어 버리는 것인데 그럼 기업의 자본금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무상감자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본잠식’ 으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식회사 설립 후 주식발행한 주식의 액면금액(액면가) 금액의 합계가 자본금인데 무상 감자가 이루어진 금액만큼 자본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5억 원의 감자를 진행할 경우 자본총계는 그대로 5억 원이지만 감자차익 5억 원은 자본잉여금 항목(자본잉여금의 자본준비금)으로 잡히게 됩니다. 재무상태표에서 자본금에만 변동이 있기 때문에 ‘무상감자‘를 ‘형식적 감자’ 라고 합니다.
기업은 50%의 ‘자본잠식’ 에서 벗어나게 되고 관리 종목 지정 및 상장 폐지 조건에서도 벗어나게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으므로 무상증자를 진행하는 가장 보편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상 감자 결정이 날 경우 해당 기업의 주가는 하락합니다.
2. 유상감자
‘유상 감자‘는 주식회사 규모에 비해 자본금이 크다고 판단될 때 자본금 규모를 줄이기 위해 진행하며, 주주들에게 자본금을 돌려 준다고 보면 됩니다.
이에 따른 기업가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유상감자’는 자본금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 감자라고 합니다.
‘유상감자’를 진행하는 또 다른 이유는 경영권 매각을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 먼저 기업 규모를 축소 시키는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유동성이 줄어 주식 가치가 상승하여 호재로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것으로 기업의 안정성에서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대주주(회사 경영진)가 기업의 기업의 이익을 개인 재산으로 이동하는 과정이나 지배회사가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 종속기업에 ‘유상감자’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결국 호재보다 악재가 더 많기 때문에
소유한 주식이 감자를 진행한다면 면밀히 살펴 봐야 할 것입니다.
2가지 ‘감자‘ 차이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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