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뜻과 이용허락조건 4가지 및 CC라이선스 6 종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 줄여서 CC 라이선스)란 저작자가 일정한 조건 하에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라이선스를 말합니다. 저작자가 저작자의 작품 사용 권한을 다른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각각의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1.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구성

Creative Commons License를 이용하는 허락 조건은 4가지로 구성되며, 다시 ‘이용허락조건’을 조합하여 6 종류의 CC 라이선스가 만들어집니다.

2.CCL 이용허락조건 4종류

CCL의 4가지 이용 조건은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동일조건변경허락으로 나뉩니다.

CCL-저작자 표시 (Attribution)
저작자 표시

· 저작자의 이름과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하는 필수 사항입니다.
· 저작물 복사 및 다른 곳에 게시할 때 반드시 저작자와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CCL-비영리 (Noncommercial)
비영리

·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영리 목적 사용을 위해선 별도 계약을 해야 합니다.

CCL-동일조건변경허락 (Share Alike)
동일조건변경허락

· 2차 창작물 허용합니다.
· 2차 저작물에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합니다.(모든 라이선스는 원 저작물에 있습니다.)

CCL-변경금지 (No Derivative Works)
변경금지

· 저작물을 변경 or 2차 저작물을 만드는 것을 금지합니다.

3. CC 라이선스 종류 6가지

3.1 저작자 표시(CC BY)

복사 및 배포 가능 > 반드시 저작자 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 가능
· 저작물 변경·수정으로 2차 저작물 제작 가능
· 2차 저작물의 라이선스 자유롭게 표시 가능

· 저작자 및 출처 제대로 밝힐 시
제한 없는 자유로운 이용 가능

3.2 저작자표시-비영리(CC BY-NC)

· 복사 및 배포 가능 > 반드시 저작자 출처 표시
· 해당 저작물 변경 및 2차 저작물을 만들 수 있음
· 2차 저작물의 라이선스 자유롭게 선택 가능

· 상업적 이용 불가능

3.3 저작자표시-변경금지 (CC BY-ND)

· 복사 및 배포 가능 > 반드시 저작자 출처 표시
· 해당 저작물 변경 및 2차 저작물을 만들 수 있음
· 2차 저작물의 라이선스 자유롭게 선택 가능

· 복사 및 배포 가능 > 반드시 저작자 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 가능

3.4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CC BY-SA)

· 복사 및 배포 가능 > 반드시 저작자 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 가능
· 해당 저작물 변경 및 2차 저작물을 만들 수 있음

· 2차 저작물에 원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함

3.5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 허락 (BY-NC-SA)

· 복사 및 배포 가능 > 반드시 저작자 출처 표시
· 해당 저작물 변경 및 2차 저작물을 만들 수 있음

· 상업적 이용 불가능
· 2차 저작물에 원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함

3.6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금지 (BY-NC-ND)

· 복사 및 배포 가능 > 반드시 저작자 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 불가능
· 이 저작물을 변경 or이용해 2차 저작물을 생성 불가

5. CCL 최종 정리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CCL 라이선스) 이용허락조건 4가지& CC라이선스 6종류
라이선스표식복사&배포상업적 이용2차 저작물2차 저작물 라이선스
CC BY저작자표시출처/저작자표시⭕출처/원저작자 표시자유 선택
CC BY-NC저작자표시-비영리출처/저작자표시⭕출처/원저작자 표시자유 선택
CC BY-ND저작자표시-변경금지출처/저작자표시
CC BY-SA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출처/저작자표시⭕출처/원저작자 표시원저작물과 동일
CC BY-NC-SA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출처/저작자표시⭕출처/원저작자 표시원저작물과 동일
CC BY-NC-ND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출처/저작자표시

6. CC0 퍼블릭 도메인 라이선스(CC0 Public Domain License)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제로(CC0CC Zero)’ 퍼블릭 도메인 라이선스는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권입니다. CC0 라이선스는 무료는 물론 저작물을 상업적인 목적으로도 허가 없이 복사, 수정, 배포 및 실행할 수 있습니다. 

CC0 퍼블릭 도메인 라이선스(CC0 Public Domain License)
ⓐ 저작자가 자신의 의사표시로 저작권을 포기한 경우
ⓑ 저작권 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
ⓒ 법령이 특정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소멸을 규정한 경우

베른협약 제 7조 1항에 따르면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 기간과 그의 사망 후 5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제 7조 제 6항에서 “동맹국은 전항들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보호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베른협약 제 2조 제 4항에는 입법·행정 및 사법적 성격의 공문서와 그 공식 번역물에 부여하는 보호는 동맹국의 입볍에 맡겨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저작권법 제 105조는 미국 연방정부의 입버 행정 사법의 모든 공문서와 직무상 저작물을 포괄적으로 퍼블릭 도메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저작권법 제 7조는 포괄적으로 퍼블릭 도메인을 선언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은 아래의 5가지 경우입니다.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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