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KT 위성 매각 논란(무궁화위성 3호)
2013년 11월 드러난 KT 위성 매각 사건은 무궁화 1호, 2호, 3호 위성 및 주파수와 관제소를 중국 홍콩 ABS사에 팔아넘기면서 큰 논란을 빚었던 사건이다. 정부와의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진행된 이 매각 과정은 황당하고 불투명한 점이 많았던 사건이다.
KT 위성 매각의 불투명성
KT의 매각 협상 담당자인 김원철은 무궁화 위성을 팔아넘기는 도중 ABS사 부사장으로 이직하여 협상을 체결했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부정한 수단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 KT 내부에서는 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지 않은 점은 매우 큰 논란을 야기했다.
전략물자 팔아넘긴 KT
무궁화 3호 위성은 약 3천억 원이 들어간 전략적 위성으로, 이를 수명이 다 됐다는 이유로 10억 원 미만에 팔아넘긴 것은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 뿐만 아니라 다른 위성도 비슷한 방식으로 매각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세금으로 만든 전략 물자인 인공 위성을 팔아넘긴 KT의 여론은 좋을 수 없는 상황이다.
위성 매각으로 인해 무궁화 3호 위성의 우주궤도 점유권 또한 중국 홍콩 ABS사로 넘어갔으며, 이는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국제기구에서 한국에 배정한 일부 주파수도 통째로 넘어가서 국제적 문제가 야기되었다.
KT ABS 국제 소송
2013년 12월 경 정부는 KT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궁화위성 3호를 매각한 것을 지적하며, 이에 대응하여 2013년 12월에 복구 명령을 내렸다. 그 후, KT와 중국 홍콩 ABS사 간에 재매입 협상이 시작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손해배상청구 문제가 발생했다.
2018년 3월에는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법원이 무궁화 위성 3호의 소유권을 ABS사에 인정하고, KT로부터 103만 6,000달러(약 11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KT SAT은 같은 해 5월에 뉴욕 연방 법원에 ICC 중재 법원의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었으며, 8월에는 미국 항소 법원의 항소도 기각되며 마무리 된다.
결론 및 사건 이후
KT는 750만원의 매우 적은 과징금을 부여 받았으며, 끊임 없는 인터넷 장애를 일으키며, 5G 등 통신 관련 국가 사업이 있을 때마다 세금을 지원 받고 있다.
홍콩기업 ABS와 위성 매각 협상에서 KT 측 실무 책임자였던 김원철은 매각 서류를 작성 후 매각 직전 ABS 부사장으로 이직 했던 김원철은 2천 만원 벌금 외에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아무런 탈 없이 여생을 편하게 살 수 있을 돈을 벌었을지도 모를 김원철에 대한 뉴스 기사는 이후 확인된 내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