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은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뉘게 됩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 우리 주변 즉, 동네에 꼭 있어야 하는 시설들입니다. 슈퍼마켓, 일용품점 등은 바닥면 합계가 1,000m2 미만이어야 되며,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경우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m2 미만이어야 하는 조건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해당 조건의 이상이 될 경우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됩니다. 꼭 있어야 하는 나머지 시설은 미용실, 일반목욕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