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스 라이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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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 라이센스(Cross License) 및 사례 및 특허소송 승률 100% 서울반도체

교차 라이센스 > 크로스 라이센스(Cross License)는 취득한 특허에 대해 상호간에 교차 사용이 필요할 경우 필요성에 의해 집단(보통 기업)간의 계약입니다. 1. 크로스 라이센스(Cross License)란? 서로의 필요성에 의해 크로스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두 집단은 상대 집단의 특허(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동등할 경우 무상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보통은 무상으로 상호계약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치의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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