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런 사례와 예금자 보호법:예금보호 5천만원
뱅크런(Bank Run)이란 은행에 보관한 예금을 돌려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예금을 인출하는 대규모의 예금 인출 상황을 말합니다. 주식이나 펀드 등의 여러가지 위험으로 인한 파산 위험이 있는 은행에서 뱅크런이 발생하게 됩니다. 뱅큰런은 경제 상황의 악화나 최악의 경우 경제공황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1. 뱅크런 사례
1.1 부산저축은행 뱅크런
대한민국에서는 2010년대 초 부산저축은행의 방만하고 부도덕한 경영 사실이 폭로되면서 뱅크런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은 뱅크런이 발생하기 직전에 심각한 경영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수목적법인 설립 후 4조 5억 원 가량의 대출을 진행했는데 특수목적법인의 사장에 임원들의 친인척을 바지사장으로 않히고 120여 개의 페이퍼 컴퍼니에서 임원과 친인척들이 대량으로 월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2 그리스 경제위기
그리스 경제위기 때 IMF 구제금융 협상 결렬에 의한 디폴트 및 유로존 이탈 우려와 함께 은행의 일시적인 영업 준단의 의한 Bank Run이 발생했습니다.
1.3 니커보커 신탁회사
1907년 뉴욕에서 세 번째로 큰 신탁회사인 니커보커(Knickerbocker Trust)입니다. 니커보커의 소유주가 구리 투기를 했다 실패한 후 은행들이 니커보커의 수표를 받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시작으로 예금자들은 니커보커 앞으로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몰려 들었었다.
1.4 노던 록(Nothern Rock)
2007년 9월 영국의 노던록 은행의 유동성 위기로 Bank Run이 발생했었습니다. 노덕록 은행은 영국 북동부 지역 50여 개 주택조함이 합쳐져 1990년 대 말에 금융업으로 전환한 지역은행이었습니다. 미국 부동산 붐이 일면서 모기지 채권을 사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대량 구매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모기지 채권 구매 후 채권 가격의 하락으로 2007년 9월 영국 중앙은행에 긴급자금 지원을 요청했으며, 관련 내용이 보도되면서 예금자들이 은행으로 몰려드는 Bank Run이 발생했습니다.
2. 예금자 보호법
뱅크런 피해를 막기 위해 우리나라는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은행에 저축한 이자까지 포함된 예·적금을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호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금자 보호는 한 은행에 대해 최대 5,000만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국민은행 각각 다른 지점에 5천 만원, 신한은행에 6천 만원 예금, 우리은행에 3 천만 원이 있을 경우, 이 중에 한 은행이 파산할 경우 국민은행은 총 1억 원의 예금 중 5천 만원까지 예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5천 만원, 우리은행은 3천 만원의 예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되는 금융회사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이며, 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은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관련 법률에 따라 자체 기금으로 보호됩니다. 우체국도 관련 법률에 의해 우체국 예금, 우체국 보험 계약의 의해 보험금 등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주식과 펀드, 채권 등과 같은 상품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이 파산으로 인한 예금 지급이 어려울 경우 예금의 지급을 보장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예금보험제도 운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납부 받아 예금보험 기금을 조성하게 되며,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고객들이 예금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되면 대신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4. 예금자 보호법 법령
제1장 총칙 <개정 2015. 12. 22.> 조문체계도버튼연혁생활법령버튼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12. 22.] 조문체계도버튼연혁생활법령버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5. 29., 2020. 5. 26.>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란 이 법에 따른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가.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 바. 「은행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및 대리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및 대리점은 제외한다)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예금등이 없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자.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재보험 또는 보증보험을 주로 하는 보험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제외한다) 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가.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부보금융회사(이하 “은행”이라 한다)가 예금ㆍ적금ㆍ부금(賦金) 등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元本)이 보전(補塡)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나. 제1호사목 및 아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라 한다)가 고객으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제1호아목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0조제1항에 따라 예탁받은 금전을 포함한다)과 같은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다. 제1호자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보험계약에 따라 받은 수입보험료,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최저보증하기 위하여 받은 금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라. 제1호차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종합금융회사”라 한다)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금융회사와 합병한 은행 또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에 따라 어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과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아 이를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으로 조달한 금전 마. 제1호카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가 계금(契金)ㆍ부금ㆍ예금 및 적금 등으로 조달한 금전. 다만,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경우에는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만 해당한다. “예금자등”이란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예금등 채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예금등 채권”이란 예금자등이 예금등 금융거래를 하여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원금ㆍ원본ㆍ이자ㆍ이익ㆍ보험금 및 각종 지급금과 그 밖에 약정된 금전의 채권을 말한다. “부실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보금융회사를 말한다. 가. 경영상태를 실사(實査)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보금융회사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게 되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게 될 것이 명백한 부보금융회사로서 금융위원회 또는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부보금융회사 나.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다른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 상태인 부보금융회사 다.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입은 제외한다)이 없이는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 또는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부보금융회사 “부실우려금융회사”란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부실금융회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하는 부보금융회사를 말한다. “자금지원”이란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제24조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이하 “예금보험기금”이라 한다) 또는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하 “상환기금”이라 한다)의 부담으로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금의 대출 또는 예치 나. 자산의 매수 다.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라. 출자 또는 출연(出捐) “보험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부보금융회사의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이하 “제1종 보험사고”라 한다) 나. 부보금융회사의 영업 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이하 “제2종 보험사고”라 한다) [전문개정 2015. 12. 22.]
제18조(업무의 범위) ① 공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1. 5.> 1. 예금보험기금의 관리 및 운용 2. 상환기금의 관리 및 운용 3. 제21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代位行使) 등 4.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및 제30조의3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이하 “특별기여금”이라 한다)의 산정 및 수납 5.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 및 계산 6. 제4장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 6의2. 제5장에 따른 착오송금 반환지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8. 예금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업무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② 공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2. 22.] [시행일 : 2021. 7. 6.]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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