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공급가액 계산기- 1.1 공식

한국의 부가가치세는 10%입니다. 이 페이지의 부가세 계산기는 합계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계산기와 공급가액 계산기 2가지로 각각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기와 공급가액 계산기

부가세 계산기

합계금액 부가가치세 계산

함계금액
공급가액
부가세액

공급가액 계산기

공급가액
합계금액
부가세액

부가세 계산법

1년에 2번 신고하는 부가가치세(vat)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합계금액 부가세 계산: 매출금액 ÷ 1.1
공급가액 부가세 계산: 매출금액 × 1.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조세 중 간접세의 일종이며, 용역이나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 및 개인 사업자가 새로 만들어 내는 부가적인 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납부하게 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세 계산기 페이지

부가가치세를 줄여 부가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부가가치세 문제점: 금에 대한 부가세

한국은 금 거래를 할 때에도 부가세를 징수하지만 유럽 구각에서는 징수하지 않으며, 미국에서는 부가가치세가 아닌 소비세를 징수합니다. 이유는 금본위제 자체가 없어지긴 했지만 금은 화폐로서의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본위제도란

부가가치세법

제1장 총칙

조문체계도버튼
제1조(목적) 이 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課稅)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생활법령버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24., 2020. 12. 22.>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이과세자”(簡易課稅者)란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제7장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5. “일반과세자”란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6.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면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비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
  9.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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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20. 12. 22.]

조문체계도버튼연혁생활법령버튼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조문체계도버튼연혁생활법령버튼
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참조: 부가가치세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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