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공급가액 계산기- 1.1 공식
한국의 부가가치세는 10%입니다. 이 페이지의 부가세 계산기는 합계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계산기와 공급가액 계산기 2가지로 각각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기
합계금액 부가가치세 계산
공급가액 계산기
부가세 계산법
1년에 2번 신고하는 부가가치세(vat)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합계금액 부가세 계산: 매출금액 ÷ 1.1 공급가액 부가세 계산: 매출금액 × 1.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조세 중 간접세의 일종이며, 용역이나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 및 개인 사업자가 새로 만들어 내는 부가적인 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납부하게 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여 부가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부가가치세 문제점: 금에 대한 부가세
한국은 금 거래를 할 때에도 부가세를 징수하지만 유럽 구각에서는 징수하지 않으며, 미국에서는 부가가치세가 아닌 소비세를 징수합니다. 이유는 금본위제 자체가 없어지긴 했지만 금은 화폐로서의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장 총칙
조문체계도버튼
제1조(목적) 이 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課稅)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조문체계도버튼연혁생활법령버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24., 2020. 12. 22.>
-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간이과세자”(簡易課稅者)란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제7장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 “일반과세자”란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 “면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 “비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
-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
.
.[전문개정 2020. 12. 22.]
조문체계도버튼연혁생활법령버튼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재화의 수입
조문체계도버튼연혁생활법령버튼
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일반과세자
참조: 부가가치세법 법령
해당 콘텐츠는 투자 판단에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실 수 있으며, 모든 투자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책임으로서 그 결과에 대해 법적인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