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2가지 증자의 차이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는 주식에서 증자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증자(增資)란 기업의 자본금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상증자는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여 기업의 자본금이 늘어나게 되며, 주식을 구매할 수요자에게 배정하는 말합니다.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식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의 주식 투자자에게는 악재로 작용합니다.
무상증자의 경우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익잉여금 세가지 항목의 자금을 주식에 편입 시키는 것을 무상 증자라고 합니다.

1. 유상증자(有償增資)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1.1 주주배정:

기존 주주의 지분률에 비례하여 신주인수권증서가 배정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청약하지 않을 경우 실권주 처리가 됩니다.
기업은 실권주를 일반 공모 또는 제삼자 배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주인수권증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타인에게 매도가 가능합니다.

1.2 주주우선공모:

주주배정처럼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지분률에
비례한 청약이 아니며, 기존 주식보다 더 적게 또는 많게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1.3 일반공모:

회사의 기존 주주가 아닌 다른 주식 수요자에게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증자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1.4 제3자배정:

제3자배정의 경우 특수한 제 3자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합니다. 다른 기업(협력업체 또는 대기업) 등에 배정하는 경우 전략적 파트너로써 기업에 투자하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지만 상장폐지를 피하려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 또한 의심해 봐야 합니다.

2. 무상증자(無償增資)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익잉여금 총 세가지 항목의 자금을 주식에 편입 시키는 것을 무상증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업은 유동성 확보를 통해 주식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가 관리를 위해 무상증자를 발표할 수 있습니다.
무상증자를 발표한 경우에 무상증자 진행 전 까지 주가가 일시적으로 오르는 경향이 있으며, 무상증자가 완료되면 주가는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결정 빠르게 찾는법(OPEN DART)

opendart.fss.or.kr의 [공시정보 활용마당] > [주요사항보고서 주요정보조회]에서 유무상증자 및 감자, 회생 및 개시신청 등 다양한 기업의 중요한 사항을 빠르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DART-유상증자 등 조회
DART 주요사항보고서 주요정보조회 > 유상증자 등 조회

우측 하단의 [비고] 내용에서 [최종보고서]를 클릭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권리락

권리락


권리락은 신주를 배정 받는 기준일 2영업일(권리부) 전까지 매수해야 하며, 기준일 1영업일 전은 증자를 못 받는 권리락이 소멸된다고 보면 됩니다.


해당 콘텐츠는 투자 판단에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실 수 있으며, 모든 투자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책임으로서 그 결과에 대해 법적인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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