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비교(2020년 12월 10일~)·포인트 정리
은행에서 사용했던 공인인증서가 2020년 5월 20일에 폐지 된다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 의결 후, 6월 9일 공포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공인인증서가 폐지 되었습니다. ‘공인인증서’란 이름이 폐지된 것이며, ‘공동인증서’란 명칭으로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2020년 12월 10일 ‘금융인증서’가 금융결제원의 본인인증 서비스로 출시 되었습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비교’하여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차이점을 순차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비교
은행앱을 접속하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에는 1금융권 모든 은행에서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 중에 원하는 인증서를 골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 표 비교
차이점 |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
---|---|---|
출시(2020년 12월 10일) | 구 공인인증서 | 신규 |
발급기관 |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6개 지정기관 | 금융결제원 |
유효기간 | 1년, 자동폐기(수동 갱신) | 3년(자동 갱신) |
보안프로그램 설치 | 필요함 | 불필요 |
비밀번호 | 특수문자 포함 10자리 이상 | 숫자 6자리 |
일반 발급수수료 | 무료 | 무료 |
인증서 보관 | 개인 PC, 스마트폰, USB등 저장 장치 필요 | 금융결제워 클라우드 서버 |
인증서 타행등록(이동) | ex) 인증서 PC -> 스마트폰 이동 | 타행 은행의 클라우드 서버 인증서 등록 -비교적 간단함 |
사용기관 | 은행 등 금융권 외 정부기관 민원서비스 -대부분의 기관에서 사용 | 1금융권 등 제한적 사용 |
차이점 |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
1.2 저장 방식: 메모리VS클라우드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의 큰 차이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의 단점이었던 인증서 보관 및 이동 방법입니다. 공동인증서는 USB와 같은 물리적 저장 장치가 필요하며, 금융인증서의 경우 클라우드 서버에 인증서가 저장되기 때문에 이동이 더 자유로운 것이 장점입니다.
금융인증서는 휴대폰에 설치된 2개 이상의 금융사 앱 중에 한 곳에서 발급을 이미 받았을 경우 연결된 인터넷 환경에서 본인 인증 후 2 번째 금융사에 간편하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1.3 갱신기간: 1년 수동 VS 3년 자동갱신
공동인증서의 경우 유효 기간이 1년입니다. 매년 갱신을 수동으로 진행해야 하며, 미 갱신 시 자동 폐기됩니다. 금융인증서의 경우 3년 유효기간 및 3년이 지난 후에도 자동 갱신 처리됩니다.
1.4 보안프로그램 설치
PC 환경에서 공동인증서 발급 시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물론 PC 이용 시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은행 자체 보안 프로그램..설치가 필요합니다. 키보드보안은 웬만해서 기본이긴 합니다.)
1.5 금융인증서의 제한적인 사용기관
아직 금융인증서는 거의 모든 금융권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공공기관 or 카드사 등에서는 아직 사용 가능한 곳이 제한적인 점이 있습니다. 2022년 현재 국민건강보험 모바일 앱에서는 금융인증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민간인증서
2020년 12월 10일 이후 금융 거래 시 사용 가능한 인증서 종류는 3가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공동인증서1와 금융인증서2 그리고 민간인증서3입니다.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 민간인증서 |
---|---|---|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6개 지정기관 | 금융결제원 | 카카오페이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토스 인증서, pass 인증서, 삼성패스 등 |
민간인증서의 경우 비교적 편리한 발급과 스마트폰 위주로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며, 잘 정리된 사용 내역 및 본인의 금융 내역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 등 여러가지 기능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3. 전자서명법
2020년 12월 10일 전자서명법 개정 이후에도 2021년 6월 10일, 2022년 4월 20일에도 꾸준하게 개정되었습니다. 아래는 마지막으로 개정 된 사유 글을 발췌 했습니다.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임원이 있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 대하여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받을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수 법률에서는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엄격히 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경우 전자서명에 있어서 개인정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특수성을 고려할 때, 운영기준 준수사실에 대한 결격사유를 현행보다 더 엄격히 규정하고,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결격사유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결격사유와 관련한 시정명령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과 관련된 자격관리를 엄격히 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높이고 가입자 및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가입자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대책 등의 사항이 포함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출시되고 있는 민간인증서에 음성접근서비스 등 보안 키패드의 대체수단이 없어 시각장애인 등의 접근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전자서명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에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ㆍ고령자 등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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