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법안: 2022년 발의 후 우리 생활이 달라지는 점은? &망사용료 법안 발의 국회의원 목록

2022년 9월 인터넷을 달구고 있는 망 사용료 법안이 많은 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망 사용료(Network usage fee)란 무엇이며, 어떠한 문제점을 앉고 있을까요? 그리고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업체와 CP(Contents Service Provider, CSP별칭으로 콘텐츠 제공자 CP)유튜브, 넷플릭스 등 콘텐츠 기업 간의 입장 차,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있을지 알아 보겠습니다.

1. 망 사용료 개념: 망 사용료란?

망 사용료(망 이용료)는 인터넷 회선 접속 이용료와 서비스 이용료 등 정보통신망과 관련 된 이용 요금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개념입니다. 간단히 말해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CP가 ISP에 발생한 트래픽에 대한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망 이용료를 통신 3사는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LGU+ : 인터넷접속서비스 이용료
SK 브로드밴드 : 네트워크서비스 이용료
KT : 접속료

CP인 유튜브 및 넷플릭스에서 발생하는 트래픽(데이터 전송량)을 처리하기 위해 국내 ISP인 통신사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말 합니다.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4분기 국내 트래픽의 27.1%를 유뷰브가 7.2%를 넷플릭스가 차지하며 전체 트래픽의 ⅓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망 사용료 법안(Network usage fee)

1.1 인터넷 접속료와 망 이용료의 차이

놀이공원에 입장해 자유이용권을 구매 후 더 많이 놀이기구를 이용했다고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인터넷 접속료 외에 추가로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망 이용료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입니다. 

1.2 ISP 사업자와 CP 사업자의 주장

기존 국내 CP 사업자인 네이버가 2016년 734억 원, 2017년 1,100억 원의 비용을 지불 했습니다.

1.2.1 ISP 주장

국제 해외 망 사용료는 각 국 1~3티어 ISP들이 서로 망 대역폭을 계약해서 지불 했습니다. 해외 트래픽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 ISP들은 해외 망 대역폭을 늘렸습니다. 이에 대한 비용을 해외 ISP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2.2 CP 사업자 입장

전 세계 인터넷 망 이용료는 소비자가 통신사의 인터넷 서비스 계약 후 국내 및 해외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터넷 이용자가 해외 통신망에 접속했다고 해서 관련 통신망에 통신 요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와 같은 CP는 전 세계의 인터넷 ISP에 통신 요금을 내야 하는 말도 안되는 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해외 진출을 활발히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통신 요금을 내진 않고 있습니다. 네이버 및 카카오와 같은 CP 사업자는 인터넷 접속 계약을 한 국내 통신사에만 내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망 이용료는 콘텐츠 플랫폼과 국내 창작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만 이익을 챙길 수 있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발생한 트래픽은 고객에게 과금하지 않는다]라는 원칙 하에 비용 부담이나 정산은 통신사 간에 한다는 것이 통신업의 대원칙입니다. 이러한 통신 요금 과금과 비용 정산에 관한 원칙은 인터넷이 등장하기 오래전 전화 통신 시대부터 확립된 과금 방식입니다. UN 산하의 국제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에서 정한 국제 통신의 과금 규약과 통신 비용 정산 규약에 따른 것 입니다.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지난 9월 20일 유튜브 공식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통칭 망 이용료 법안)에 대해 “이 법안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는 경우 유튜브는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일 오전 ‘K-콘텐츠 산업과 바람직한 망 이용 정책 방향 토론회’가 국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오픈 인터넷의 기본 원칙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통칭 ‘망 이용료’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인터넷 생태계에 뜻하지 않게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결국 하나의 공통된 목소리는 한국 창작 커뮤니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인터넷과 유튜브에 기반하여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창작 커뮤니티는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들이 지난 몇 년간 구축해 온 비즈니스가 망가지거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2. 망 중립성(Net Neutrality)

망 중립성은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와 정부는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한 다는 것입니다. 사용자 및 내용, 플랫폼, 장비, 전송 방식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망 중립성은 2003년에 컴럼비아 대학의 법 교수 팀 우(Tim Wu)가 만들었으며, 비차별, 상호접속, 접근성의 3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한다는 조건입니다.

3. 망 사용료 법안 내용

3.1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예고

콘텐츠 사업자(CP)가 인터넷사업자(ISP)에게 망 사용료를 받는 법안 의무화가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2022년 9~10월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해외 ISP에게도 국내 ISP인 네이버 및 다음처럼 망 사용에 대한 금액을 받겠다는 법안입니다. 규제 적용 대상으로 제시하는 기준은 국내 인터넷 트래픽 총량의 1% 이상을 점유하는 기업+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의 기업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넷플릭스법)’은 ‘트래픽 1%+100만 이용자’의 조건이 붙은 CP입니다. 법 시행 시 최소 네이버 및 카카오 국내 CP와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해외 CP 포함 총 5개의 CP사가 인터넷사업자(ISP)와 망 품질 유지 의무를 져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안정성확보의무의 내용을 발췌 했습니다. 망 사용료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은 다시 수정이 될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8(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등) ① 법 제22조의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한다.   

1.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일 것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트래픽 발생량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인터넷 서비스(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포함한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소통되는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② 법 제22조의7에서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의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가 사용하는 단말장치 또는 이용자가 가입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따른 차별(단말장치의 성능 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에 따른 차별은 제외한다) 없이 안정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나. 부가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전기통신설비의 사전점검 등 기술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부가통신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조치   

다. 트래픽 발생량이 특정 사업용전기통신설비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에 대비하여 서버의 다중화 또는 콘텐츠 전송량 최적화 등 안정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서 부가통신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조치

라. 트래픽 발생량의 추이를 고려하여 향후 트래픽 발생량의 증가로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될 경우 서버 용량의 증가,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확보 및 트래픽 경로의 최적화 등의 부가통신사업자가 마련해야 할 조치 및 그 조치에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나 콘텐츠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와의 협의

마.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래픽의 경로 변경 등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행위를 할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 통보 조치

2.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영업시간 중에 이용자 요구사항을 한국어로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또는 전화자동응답 처리시스템 등 요구사항의 처리시스템의 확보

나. 제1호 각 목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전기통신설비의 사전점검,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의 일시 중단 또는 전기통신서비스 전송 속도의 일시 저하 등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실 및 관련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의 고지

다. 부가통신사업자가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이용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계약을 정지 또는 해지한 경우 이용자가 생성한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의 자료 전송을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한 경우 해당 자료를 전송할 수 있는 수단의 확보

3. 이용요금의 합리적인 결제수단 마련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에 대한 자체 지침 마련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서비스 전송 속도가 저하되는 등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어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에 저해가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항제1호 각 목의 조치를 이행한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1 서울경제 어썸머니의 알기 쉬운 망 사용료 개념 및 법안 설명

서울경제 어썸머니는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TV 및 인터넷 언론사처럼 다른 기사 그대로 복사·붙여 넣기를 하지 않고 알기 쉽게 내용을 풀어 기사를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유튜브에 내용에는 망 이용료를 고속도로에 비유해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법이 뭔데?

3.2 G식백과 망 사용료 논란의 진실

1차원 적인 생각으로 발의한 망 사용료 법안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 내용이 돋보입니다.

4.1 망 사용료 법안 발의 국회의원

망 사용료 법안 발의자 목록입니다.

4.1.1 망 사용료 민주당

. 민주당 및 무소속 등 의원들의 목록입니다.

전혜숙(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의
고용진(더불어민주당)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이용빈(더불어민주당) 주철현(더불어민주당) 진성준(더불어민주당) 한준호(더불어민주당) 홍성국(더불어민주당) 홍정민(더불어민주당)

2020년 12월 더블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처음 발의했습니다. 이후에 국민의힘 김영식·박성중 의원 등 여야가 합심하여 발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법안은 대형 CP에게 망 사용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1년 11월 19일 김상희 더불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 했습니다.

김상희(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의
김철민(더불어민주당)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양정숙(무소속) 이상헌(더불어민주당) 이용빈(더불어민주당)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이은주(정의당)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최혜영(더불어민주당) 한준호(더불어민주당)

2021년 12월 21일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 했습니다.

양정숙(무소속) 대표 발의
고용진(더불어민주당) 김병욱(더불어민주당) 김홍걸(무소속)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윤재갑(더불어민주당)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이상헌(더불어민주당) 한병도(더불어민주당) 황운하(더불어민주당)

2021년 12월 21일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 했습니다.

윤영찬(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의
고민정(더불어민주당) 박광온(더불어민주당) 박홍근(더불어민주당)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양정숙(무소속)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임종성(더불어민주당)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정필모(더불어민주당) 조승래(더불어민주당) 한병도(더불어민주당) 한준호(더불어민주당) 홍성국(더불어민주당)

4.1.2 망 사용료 국민의힘

국민의힘 및 그 외 무소속 등 의원 목록입니다. 2021년 7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2022년 4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 했습니다.

2021.7.15 부가통신사업자의 합리적 망 이용대가 지불 의무화 발의김영식(국민의힘)

구자근(국민의힘) 김병욱(국민의힘) 김성원(국민의힘) 김정재(국민의힘) 김희국(국민의힘) 박성중(국민의힘) 서일준(국민의힘) 이종성(국민의힘) 태영호(국민의힘) 한무경(국민의힘)

박성중(국민의힘)2022.4.14 일정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 의무화

강기윤(국민의힘) 김용판(국민의힘) 백종헌(국민의힘) 이종성(국민의힘) 추경호(국민의힘) 하영제(국민의힘) 한무경(국민의힘) 홍석준(국민의힘) 황보승희(국민의힘)

5. 망 사용료 사건·사고

5.1 망사용료 트위치 720p 화질 제한 사건

2022년 9월 30일부터 한국에서만 트위치 시청 시 720p 화질 제한이 걸린 사건입니다.

트위치는 2022년 9월 29일 11시 경 한국 내 트위치 공지를 통해 다음날 2022년 9월 30일 오전 5시부터 국내 시청 한정으로 최대 화질을 720p로 고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Twitch 커뮤니티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활력이 넘치는 곳입니다. 매일 함께 모여 특별한 라이브 경험을 창출하고 적극적으로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Twitch는 한국의 현지 규정과 요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는 한편, 모든 네트워크 요금 및 기타 관련 비용을 성실하게 지불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Twitch 서비스를 운영하는 비용은 계속 증가해왔으며, 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내 서비스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저희는 2022년 7월부터 8월까지 일부 파트너 채널과 해당 커뮤니티의 도움으로 원본 화질을 위한 P2P 사용을 테스트했습니다. P2P가 현재 다수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실행 가능한 솔루션이기는 하지만, 이를 광범위하게 구현하기 전에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서비스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해결책

5.2 트위치 외 망 사용료 사건 사고

5.2.1 페이스북

페이스북은 KT의 데이터센터에 캐시서버를 두고 서버 이용료를 지불했으며 망 이용료를 지불한 것과 다름 없습니다. SK와 LGU+는 페이스북과 계약을 하지 않았으며 KT의 캐시서버에 접속해 ‘중계접속’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상호접속’ 원칙에 따라 별도 비용이 청구되지 않았습니다. KT측에 트래픽이 늘어나면서 KT는 페이스북에 추가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재판까지 간 이 사건은 1심과 2심 모두 페이스북이 승소했습니다.

5.2.2 넷플릭스

2019년 10월 12일 SK는 넷플릭스와의 망이용계약 갈등을 중재해 달라고 방통위에 재정신청을 합니다. 넷플릭스 측은 “소비자에게 요금을 받고 있는 ISP(통신사업자)가 CP에게도 망 이용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득이 소를 진행하게 됐지만 SK브로드밴드와 공동의 소비자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협력 방안도 지속해서 제안할 것”이라고 합니다.

2021년 6월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되었습니다

6. 망 사용료 해외 사례

망 사용료 법안이 발의 되는 것은 대한민국이 최초입니다. 비슷한 망사용료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국회가 무턱대고 돈을 내라고 법안을 발의한 방식과 무엇이 다른지 살펴 보겠습니다.

6.1 프랑스의 구글&오렌지

프랑스 1위 통신사 오렌지는 데이터 트래픽에 따른 정당한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추가 접속용량 증설을 거부할 수 있음을 구글에 통보 후 협상을 했습니다. 2013년 1월 구글은 망 이용료를 지불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6.2 넷플릭스&뉴차터

미국 망사용료 논란은 넷플릭스와 차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미국 케이블 TV 회사인 차터가 타임워너케이블, 브라이트하우스를 인수했을 당시 미 FCC(연방통신위원회)는 인수합병 승인 조건으로 부과한 망 이용대가 지급 금지 조건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미 기존에 망 이용료를 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014년 FCC에 컴캐스트와 타임워너케이블 간 합병 반대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컴캐스트를 비롯해 AT&T, 버라이즌, TWC에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진술을 한 것입니다.

6.3 2021년 유럽 13개 통신사 대형 CP에 망 사용료 청구

2021년 11월 28일 유럽 13개 통신사가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의 CP에게 망 이용료 지불을 촉구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7. 망 사용료 법안 시 달라질 수 있는 점

망 사용료 법안 통과 시 발생 할 수 있는 일 들입니다.

7.1 콘텐츠 제작자인 유튜버 등의 비용 발생 및 증가

콘텐츠 제작자의 대표적인 유튜버는 콘텐츠를 보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유튜브에 내야 할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TV나 트위치 등 콘텐츠의 인기가 올라갈 수록 금액은 늘어날 수 있겠죠? 아니면 받을 수 있는 수익이 1/3 또는 1/10로 줄어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벤저스 및 명량이 천만 관객을 넘었다고 해서 저희는 영화표 예매 비용을 보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에 맞춰 보진 않았습니다.

7.2 트위치처럼 유튜브 및 넷플릭스 저화질 문제

트위치 사건처럼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볼 때 고화질로 볼려면 몇 만원의 돈을 더 내고 봐야 할 수 있습니다.

7.3 스타트업 기업의 싹이 잘릴 것

초기 스타트업 기업이 망 사용료 법안이 통과되면, 인터넷 트래픽 총량의 1% 이상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명의 조건 때문에 초기 스타트업 기업들이 성장하기 힘들 것입니다.

8. 결론: 망사용료=인터넷 종량제

망사용료인터넷 종량제와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2005년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는 인터넷 종량제 도입을 주장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결국 2022년 9월 다시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 종량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민주당2003년 인터넷 요금을 정액제와 종량제를 혼합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주장했다가 네티즌들의 엄청난 비판에 시달렸는데, 본인도 선거를 앞두고 위험하다 판단했는지 황급히 종량제를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열린우리당 시절-열린우리당(2003년 11월 11일부터 2007년 8월 20일)]
from 나무위키 및 인터넷 신문

9. 망 사용료 반대 링크

망 사용료 반대 서명 링크입니다. 아래는 반대 서명 페이지의 글 중 하나를 발췌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쓰는 만큼 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들은 접속용량에 비례해 인터넷접속료를 낼 뿐입니다. 자신이 올린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고 돈을 더 내지 않습니다. 
여행을 가면 항공료와 숙박료를 지불할 뿐 경치 구경의 값은 지불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은 이렇듯 물리적인 “접속”에 대해서만 돈을 받고 정보의 “전달”은 무료로 만들자는 원리로 정보혁명을 이끌었습니다.
정보의 전달에도 비용을 매기자는 주장은, 표현의 양만큼 통행세를 받는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는 인터넷으로 얻은 문명의 발전을 퇴보시키자는 얘기입니다.
새 법안으로 인해 ‘망이용료’가 생기면 콘텐츠제공자들은 과거 전화나 우편의 시대에나 내던 ‘종량제 정보전달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 부담은 누가 지게 될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과거에는 해외에 있는 사람들과 전화 통화를 하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림, 사진, 메시지를 우송해주려면 적지 않은 금액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인터넷 시대가 열린 이후 망중립성 덕분에 지금은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해 해외에 있는 가족, 지인들과 무료 통화를 하는 것은 물론 전 세계 수십만명 수억명에게 자신이 만든 동영상을 무료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망 *이용*에 요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시민들이 정보에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통신사의 주머니는 두둑해지겠지만, 삶 깊숙히 인터넷을 받아들인 시민들의 삶은 불가피하게 대대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해당 콘텐츠는 투자 판단에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실 수 있으며, 모든 투자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책임으로서 그 결과에 대해 법적인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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