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개요 및 제5조의3 | 변리사란?
상표 및 상표권 및 특허 등의 산업재산권을 특허청에 등록하려면 보통 변리사 사무실을 찾게 됩니다. 변리사가 하는 업무는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법률업무(산업재산권: 상표 및 특허 등의 출원, 심판, 소송)를 진행합니다. 법률 업무는 변호사가 담당하는 업무였지만 18세기에 산업혁명과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해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중요해지면서 변리사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로써 법률 지식만으로는 처리가 어려운 발명 기술과 관련된 법률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새로운 전문가 직업이 탄생하였고, 이러한 제도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한국에서도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공업소유권(산업재산권) 제도와 함께 서양과 일본의 제도를 참고하여 제정되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변리사법 시행령: 2023년 7월 4일 변리사법 개정안 적용
제1조(목적) 이 영은 「변리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무수습) ①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실무수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합교육
2. 현장연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집합교육(이하 “집합교육”이라 한다)의 시간은 250시간으로 한다.
③ 집합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한다.
1. 국제지식재산연수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특허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가.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 시설을 갖출 것
나. 전담인력을 3명 이상 둘 것
다. 집합교육 또는 집합교육과 유사한 교육을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라. 집합교육 계획 및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할 것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현장연수(이하 “현장연수”라 한다)의 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⑤ 현장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한다.
1. 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 등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
2.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3. 그 밖에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그 밖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로서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⑥ 특허청장은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의 해당 실무수습의 내용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무수습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일부만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무수습 실적을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무수습 실적이 제출된 경우
2. 실무수습 내용이 현저하게 부실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수습의 내용, 기관, 절차 등 실무수습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8. 29.]
참조: 변리사법 시행령 1조까지의 내용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16. 8. 29.>]
변리사법 제 5조의3항
참조: 변리사법 개정안
변리사 자격증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변호사 자격 보유자로,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 변리사시험: 매년 1회 개최되며, 1차 시험(2월)과 2차 시험(7월)으로 나뉩니다.
- 1차 시험 과목: 산업재산권법(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법, 조약), 민법(친족, 상속 제외), 자연과학개론, 영어능력시험(TOEIC 775점 이상 또는 유사 점수 제출).
- 2차 시험 과목: 특허법, 상표법(1일차), 민사소송법, 선택과목(2일차, 주로 이공계 전공 필수 과목).
- 경력 기반 자격: 과거에는 특허청에서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심판 및 심사 경력이 있던 사람에게도 자격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특허행정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은 1차 시험 일부 면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 경력이 있는 경우 1차 및 2차 시험 일부 과목이 면제됩니다.
업무 범위 상세
산업재산권의 권리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의 산업재산권 등록 절차를 대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출원서 작성이 중요한데, 이를 통해 권리의 범위와 내용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출원서는 특허청에 제출되어 심사를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분쟁에서의 대리: 산업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면 변리사는 심판과 소송에 관련된 법률적인 업무를 대리합니다. 이에는 거절결정불복심판,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이 포함되며, 대법원에서의 소송을 대리하기도 합니다. 권리의 기술적, 법적 평가: 변리사는 권리의 범위와 감정 업무를 수행하며, 기술적, 법적 범위를 평가합니다. 또한 특허 정보와 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특허 정보를 가공하고, 특허지도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특허법원 및 대법원 대리: 한국에서는 특허법원을 신설하여 특허와 관련된 심판 및 소송을 전속으로 전담하고 있으며, 변리사는 이러한 법원에서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변리사는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활용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기술과 법률을 결합하여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지키고 지원합니다.
전망
한국은 2005년 기준으로 3극 특허건수가 3,158건으로,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위에 해당합니다. 3극 특허건수란, 한 특허가 미국특허청, 일본특허청, 유럽특허청에 모두 등록되어 있는 특허를 의미합니다. 이는 해당 국가의 특허가 양적 측면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뛰어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최근 OECD가 발표한 2007년 특허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29.1%의 속도로 3극 특허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특허 분야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변리사와 같은 지식재산 전문가에게 밝은 전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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