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와 상표권

지식재산권에서 산업재산권으로 분류되는 상표권 및 상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표(trademark, trade mark, trade-mark)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합니다(제2조 제1항 제2호) => 표장: 일반적으로 '무엇을 표시하기 위한 부호나 휘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상표
상표는 지식재산권으로 인정되는 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기업인 Amazon, Apple, 삼성 등의 이름 역시 상표로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표의 종류는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문자상표, 도형상표, 색채상표, 입체상표, 동작 및 홀로그램상표입니다. 그 외에 아직 인정되지 않는 소리, 냄새, 맛이나 동적인 표장을 상표로 등록하는 추세가 늘어나며, 미국에서는 소리상표가 상표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1.1 상표의 종류
ⓐ 문자상표
문자상표는 한글.한자.영어 및 외국어.숫자와 같은 문자로 구성된 상표를 말합니다.
ⓑ 도형상표(도형코드)
도형상표는 동물이나 식물, 사물 등의 도형을 도안화 한 것 또는 기하학적 도형들을 말하며, Apple의 사과 로고가 도형 상표에 해당합니다.

ⓒ 색채상표
색채상표란 색채 및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및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영상.홀로그램 등을 색채에 결합한 상표를 말합니다.
ⓓ 입체상표
입체상표는 상품이나 상품의 포장 형성 등과 같은 3차원적인 입체적 형상에 기호, 문자 등 다른 구성요소와 상표의 주요 구성요소가 합쳐진 상표를 말합니다. 빙그레의바나나 우유의 음료수 병이나 코카콜라의 유리병이 입체상표에 해당합니다.
ⓔ 동작.홀로그램상표
- 동작상표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이미지가 변하는 상표를 말합니다.
- 홀로그램상표는 빛의 간접효과를 이용해 보는 방향에 따라 다른 이미지를 가지게 한 상표를 말합니다.
1.2 상표의 기능
ⓐ 자타상품의 식별기능
상표를 상품에 표시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상표의 표시로 인하여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 출처표시 기능
동일한 상표를 표시한 상품은 동일한 출처(orgin)에서 나온다는 것을 수요자에게 나타내는 기능입니다.
ⓒ 품질보증 기능
동일한 상표를 표시한 상품은 그 품질이 동일한 것으로 수요자에게 보증하는 기능입니다.
ⓓ 광고선전기능
상표의 상품에 대한 심리적인 연상 작용을 동적인 측면에서 파악한 것으로 상품 거래 사회에서 판매 촉진 수단으로서의 상표의 기능을 말합니다.
ⓔ 재산적 기능
상표가 갖는 재산적·경제적 가치로서의 기능으로서 상표의 재산적 기능은 상표권의 자유양도 및 사용권 설정 등을 통해 구현됩니다.
2. 상표권
상표권은 등록된 사욮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말합니다.
2.1 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 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존속기간’ 갱신 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 씩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한 반 영구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2.2 권리의 이전
상표권의 이전은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유주체를 교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영업을 같이 하지 않아도 매매, 증여 등에 의한 자유로운 양도가 가능합니다.
2.3 상표의 사용권제도
ⓐ 전용사용권
상표권자는 타인에게 상표권에 관한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용사용권자는 설정 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지정 상품에 관한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권리 침해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전용사용권을 타인에게 이전 또는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통상사용권
상표권자 or 전용사용권자에게 통상사용권을 부여 받은 경우 정해진 범위 내에세 지정상품에 대한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통상사용권은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통상사용권자는 지정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만 가지게 되어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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