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와 관리종목 지정
1. 상장폐지
‘상장폐지와 관리종목 지정‘ 된 주식이 내가 투자하는 주식에 포함되어 있다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상장폐지(delisting)는 코스피, 코스닥 등에 상장(다른 단어로 기업공개[IPO:Initial Public Offering]가 있다) 된 증권이 유가증권으로써 적격성을 상실하여 상장 자격이 취소되는 것을 말한다. 상장폐지 조건에 부합할 경우 상장폐지 전에 먼저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다.
2. 관리종목 지정
관리종목 지정 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가 진행된다고 보면 되겠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는 여러가지 조건이 있지만 그 중에서 자본잠식과 사업보고서 및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내의 감사의견 부적정인(적정: 알맞고 바른 정도의 뜻이며, 꼭 알맞음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경우이다.
▽감사인의 감사의견 적정
즉 기업이 기업활동을 계속 할 수 있는지(적정한지) 할 수 없는지(부적정)에 대해 감사인의 감사의견에 대한 감사의견 의견거절 등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다.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
3. 관리 종목 지정 및 상장 폐지 조건
구분 | 코스피 관리종목 지정 | 상장폐지 사유 |
감사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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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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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파산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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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영업 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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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코스닥 관리종목 지정 | 상장폐지 사유 |
감사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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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 | ①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의 자본잠식률 50% 이상 ②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의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③반기보고서 제출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 감사보고서 미제출 or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 거절, 범위 제한 한정 발생 |
① or ③ 발생 후 추가 반기 또는 사업보고서의 자본잠식률 50% 이상 ② or ③ 발생 후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① or ② or ③ 발생 후 추가로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기한 경과 후 10일내 미제출 or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 거절, 범위 제한 한정 발생 |
회생절차/파산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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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영업 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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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시장에서는 4년 연속 영업 손실이 발생하면 ‘상장폐지와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되며,코스피 시장에서는 영업 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물론 총 매출아나 자본잠식 50% 이상 등의 다른 요인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매년 적자가 발생하는 기업은 결국 자본 잠식이 발생하여,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으니 투자를 권하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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