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와 관리종목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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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장폐지

상장폐지와 관리종목 지정‘ 된 주식이 내가 투자하는 주식에 포함되어 있다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상장폐지(delisting)는 코스피, 코스닥 등에 상장(다른 단어로 기업공개[IPO:Initial Public Offering]가 있다) 된 증권이 유가증권으로써 적격성을 상실하여 상장 자격이 취소되는 것을 말한다. 상장폐지 조건에 부합할 경우 상장폐지 전에 먼저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다.

2. 관리종목 지정

관리종목 지정 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가 진행된다고 보면 되겠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는 여러가지 조건이 있지만 그 중에서 자본잠식과 사업보고서 및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내의 감사의견 부적정인(적정: 알맞고 바른 정도의 뜻이며, 꼭 알맞음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경우이다.


▽감사인의 감사의견 적정
상장폐지와 관리종목 지정


즉 기업이 기업활동을 계속 할 수 있는지(적정한지) 할 수 없는지(부적정)에 대해 감사인의 감사의견에 대한 감사의견 의견거절 등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다.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
관리종목 지정

3. 관리 종목 지정 및 상장 폐지 조건

구분코스피 관리종목 지정상장폐지 사유
감사의견
  • 반기보고서(6개월 사업보고서)
    내 감사보고서 부적정, 의견 거절
  • 감사보고서(1년)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 감사보고서 부적정, 의견 거절
  • 감사보고서 범위 제한 한정 2년 연속
자본잠식
  •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자본금 50% 이상 잠식
  •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전액 잠식
  • 자본금 50% 이상 잠식 2년 연속
회생절차/파산신청
  • 회생절차 개시 신청 or 파산 신청
  • 회생절차기각, 취소, 불인가 등
장기 영업 손실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구분코스닥 관리종목 지정상장폐지 사유
감사의견
  • 반기보고서 부적정, 의견 거절, 범위 제한 한정
  • 감사보고서 부적정, 의견 거절, 범위 제한 한정
자본잠식①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의 자본잠식률 50% 이상
②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의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③반기보고서 제출기한 경과 10 이내 감사보고서 미제출 or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 거절, 범위 제한 한정 발생

or 발생 추가 반기 또는 사업보고서의 자본잠식률 50% 이상

or 발생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or or 발생 추가로 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의 기한 경과 10일내 미제출 or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 거절, 범위 제한 한정 발생

회생절차/파산신청
  • 회생절차 개시 신청 or 파산 신청
  • 개시신청기각,결정취소,회생계획 불인가 등
    기업의 계속성 심사에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장기 영업 손실
  • 4년간 영업손실 발생 (기술 성장기업 제외)
  • 4 영업손실 관리종목 지정 5 연속 영업손실 발생

코스닥 시장에서는 4년 연속 영업 손실이 발생하면 ‘상장폐지와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되며,코스피 시장에서는 영업 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물론 총 매출아나 자본잠식 50% 이상 등의 다른 요인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매년 적자가 발생하는 기업은 결국 자본 잠식이 발생하여,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으니 투자를 권하진 않는다.

상장폐지와 관리종목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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