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발급 방법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업신고 대상은 ⓐ일반음식점 영업을 포함하여 ⓑ휴게음식점 영업, ⓒ제과점 영업, ⓓ위탁급식 영업과 ⓔ유흥주점, ⓕ단란주점과 같이 네 가지+ 두가지 분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종류 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식품접객업 종류 | 허용 범위 | 신고·허가 |
---|---|---|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부수적 주류판매 허용) | 신고 |
휴게음식점 |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 류 등을 조리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주류판매 불가) | 신고 |
제과점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주류판매 불가) | 신고 |
위탁급식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간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 신고 |
유흥주점 |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휴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허가 |
단란주점 |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허가 |
식품접객업 종류 | 허용 범위 | 신고·허가 |
이와 같이 음식을 판매하는 업종을 식품접객업이라고 합니다. 가장 많이 신고증을 받게 되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차이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차이
휴게음식점의 경우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과 같이 제 1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휴게음식점은 주류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주류를 음식점 안에 반입 및 보관하는 행위 역시 할 수 없습니다. 일반음식점은 한식,중식, 일식, 레스토랑 등의 영업형태이며, 주류판매가 가능합니다.일반 술집도 일반음식점에 속하게 되며, 단 술집을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후 안주류or식사류와 같은 음식을 팔지 않고 술만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구분 | 휴게음식점 | 일반음식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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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기준 | 음료,패스트푸드, 배달업종 | 한식·일식·중식 주점 등 |
주류판매 | 불가 | 허용 |
건축물 용도 | 300m2(90.75평) 기준 1,2종 근린생활시설 구분 | 면적 제한없이 2종 근린생활시설 |
객실설치 | 불가(칸막이만 가능) | 가능(잠금장치 불가) |
ⓐ 전용법규정 동일, ⓑ 전용 주거지역 외 모든 용도지역 가능, ⓒ신고업종
이제 일반음식점의 영업신고증 발급 절차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2.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발급 절차
2.1 준비서류
신고증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하나 씩 알아보겠습니다.
①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방법은 아래 버튼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② 위생교육수료증
위생교육수료증은 한국외식업중앙회 or 한국외식산업협회에서 두 군데 중 한 곳을 골라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참고로 음식점 별 영업신고증을 발급 받는 협회는 각각 차이가 있으니 아래 버튼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신분증
④ 식품영업신고서
⑤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⑥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
LPG를 사용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문의하여 진행합니다.
⑦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지하층에 위치하고 면적이 66m2 (19.97평) 이상인 경우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하고 면적이 100m2 (30.25 평)이상인 경우 해당 ▶소방서
⑧ 재난배상책임보험
1층에 위치하고 면적이 100m2(30.25평) 이상인 경우 의무 사항입니다.
⑨ 대리신고 시
2.2 구청 위생과 방문
본인이 준비해야 하는 보통 필수 서류는 ①건강진단결과서, ②위생교육수료증, ③신분증입니다. ④영업신고서는 인터넷 다운로드도 가능하겠지만 위생과 방문 후 작성해도 됩니다. 음식을 조리 해야 하는 경우 ⑥번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
①~⑨까지 준비된 서류 외에 업종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구청 위생과 방문 전에 전화해서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준비가 다 되었다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발급을 위해서는 구청 위생과를 방문해야 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투자 판단에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실 수 있으며, 모든 투자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책임으로서 그 결과에 대해 법적인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