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신고 기간 및 종합 소득세율(6%~)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경제 활동으로 벌어 들인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납부하는 세금이며 줄여서 ‘종소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종합 소득세율에 맞춰 직장인부터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는 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이 이에 속하게 됩니다.
1.1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중 급여를 받는 직장인들이 제일 많겠죠, 고용 계약 및 고용 관계에 의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얻는 소득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매월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 처리되고 연말 정산 때 돌려 받는 게 보통입니다.
1.2 연금소득
근로자 또는 개인이 일정 기간 납입한 후에 퇴직이나 노령·장애·사망 등 조건이 생겼을 경우 받는 연금에 대한 소득입니다.
1.3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예금 이자 및 채권으로 부터 벌어 들인 이자 소득을 이야기 합니다. 주식 및 출자금에 대한 이익 분배로 지급받은 배당소득이며, 보통 주식배당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소득을 합쳐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1.5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포함)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사업을 함으로써 얻어진 사업 소득을 이야기 합니다.
1.6 기타소득
언급한 5가지 소득 외 발생한 소득을 이야기 합니다. 사례금, 복권, 경품이나 상금 등이 이에 속하게 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해당 년도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음 년도 5월 1일~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3.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구간
과세 구간에 맞춰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2021년 도 종합 소득세율의 과세 표준 누진 공제 세액입니다.
과세 표준 | 세율 | 누진 공제 세액 |
---|---|---|
12,00만 원 이하 | 6% | –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40만 원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2% | 3,540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40만 원 |
4. 소득세법
제1장 총칙 <개정 2009. 12. 3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 12. 31.] [종전 제1조는 제2조로 이동 <2009. 12. 31.>] 조문체계도버튼연혁생활법령버튼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2. 27., 2014. 12. 23., 2018. 12. 31.>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12. 31.] 조문체계도버튼연혁생활법령버튼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1. 거주자 2. 비거주자 3. 내국법인 4.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이 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해당 구성원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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