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예수금 및 증거금과 미수금 | D+1, D+2 의미

ℹ️이 콘텐츠에는 광고가 포함되어,판매 발생 시 수익이 발생합니다.(네이버 쇼핑 커넥트, 아마존 어필리에이트, 애드센스 등)

주식 예수금이란 주식 거래를 위해 증권사의 증권 계좌에 입금한 돈을 예수금(영어: deposit received)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보증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래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이 주 목적으로 투자자가 거래를 하기 위해 특정 금액을 계좌에 예치해야 하므로 거래 시 자금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와 세금 등을 제외 후 매수/매도가 진행되었을 때 100만원을 입금 후 50만 원의 주식을 매수한 경우 주식 계좌에 남아 있는 예수금은 50만 원이 됩니다.

※ 주식은 매매한 날 포함 3 영업일 후에 결제되는 시스템입니다.
주식 예수금(영어:deposit received)

주식 예수금 D+1과 D+2 의미

주식 계좌에서 예수금 D+1과 D+2를 보셨던 적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금액이 있으며,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잔금은 D+1과 D+2에 동일하게 100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후 당일 50만 원의 거래를 했다면 D+1에는 100만원 그대로이며, D+2에 50만원으로 변경됩니다.

예수금 100만원 기준D+1D+2
50만원 매수100만원50만원

공휴일 등과 같은 주말이 하루 껴 있을 경우 +1일이 추가되는 점 역시 참고해야 합니다.

주식용어 시가(영어:Opening Price)

주식 증거금

증권(주식, 선물·옵션 등) 거래 시 3일 후 주식과 현금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후불제입니다. 주식 계약 후 매수한 날을 포함한 3 영업일(D+2) 후에 매수한 주식이 입고 되기 때문에 3영업일 이내에는 돈을 입금해야 합니다.

증거금 율이 30%인 증권사에서 100만원의 주식을 매수했다면 증거금으로 30만원만 있어도 매수 주문이 가능합니다. 주식 증거금 부족 시 매수 체결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주식 미수금

주식을 매수할 때 증권사로부터 단기적으로 빌린 돈이며, 3 영업일 안에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미수금일 3 영업일을 넘어 4일 째 아침이 되면 시장가로 강제 매도 되는 반대 매매가 발생하니 주식 거래 시 주의해야 합니다. 중·장기 적인 투자가 아닌 단기적인 테마주 투자 등을 하는 경우 미수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 시 참고해야 할 기본 사항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주식 투자
해당 콘텐츠는 투자 판단에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실 수 있으며, 모든 투자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책임으로서 그 결과에 대해 법적인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Similar Posts

  • 폴라로이드 코닥 16년 특허분쟁

    목차주식 예수금 D+1과 D+2 의미주식 증거금주식 미수금■ 폴라로이드 코닥의 즉석카메라 특허분쟁 사례 특허분쟁 사례 중 특허소송에서 패한 후발 기업은 시장에서 뒤쳐지고 결국 퇴출 당하게 된 사례로 ‘폴라로이드 코닥’의 특허분쟁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폴라로이드와 코닥은 대표적인 카메라 및 필름 대표 제조사입니다. ‘폴라로이드 코닥 특허분쟁’은 즉석카메라 분야에서의 특허분쟁이었습니다. 폴라로이드는 1975년까지 즉석카메라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 지배기업의 종속기업

    목차주식 예수금 D+1과 D+2 의미주식 증거금주식 미수금■ ‘지배기업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지배기업의 종속기업‘ 그리고 ‘관계기업‘ 을 재무제표에서 확인 해 보겠습니다.  □ 지배기업의 종속기업 연결재무제표에서 ‘지배기업’ 이란 다른 회사 즉, 종속기업의 주식을 50% + 1주 이상 보유하면 다른 회사의 ‘지배회사’ 가 됩니다. 경우에 따라 지분율이 50% 이하라 하더라도 지배력이 있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 회계 자산이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2가지 분류

    목차주식 예수금 D+1과 D+2 의미주식 증거금주식 미수금 ■자산이란? 자산이란? 재무상태표의 자산(Assets)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뉩니다. 회계 기준으로 재무상태표 작성일 기준 1년 이내에 돈이 되는 자산을 유동자산(Current Assets)이라고 부르고, 1년 이상 걸리는 자산을 비유동자산(Non-Current Assets) 또는 고정자산이라고  합니다.(from 재무상태표 ) ‘유동자산‘ 은 현금,주식,사채 등을 말하며, 유동자산이 재무상태표 작성일 기준 1년 이내에 돈이 되는 것이라면, 당좌자산은 유동자산 중에서…

  • 외감법과 분식회계

    목차주식 예수금 D+1과 D+2 의미주식 증거금주식 미수금1. 외감법(외부감사법) ‘외감법’ 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외부감사법의 줄임 말입니다. (2020년부터 유한회사도 적용되며, 구글 코리아(유) 등 외국 기업도 공시 의무가 추가됩니다.) 외부감사법에 해당하는 법인은 외부의 공인 회계사에게 외부 감사를 받고 감사 보고서를 공시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외부감사법’의 정의는 간략히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된…

  • 한국판뉴딜정책 : 대한민국 대전환 10대과제 요약

    목차주식 예수금 D+1과 D+2 의미주식 증거금주식 미수금 ■ 한국뉴딜정책이란? 한국판뉴딜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과제 중 하나입니다.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세계 경제 대공황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했던 정책처럼 코로나를 비롯한 현재 2021년의 경기 침체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발전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대 과제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3가지로 나뉘게…

  • 부가가치세 적격증빙 받아야 하는 이유 2가지

    적격 증빙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공급 받았을 때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음”을 입증 해 주는 서류입니다. 부가가치세 적격증빙에는 매입자료 적격증빙과 매출자료 적격증빙으로 나뉘어집니다. 목차주식 예수금 D+1과 D+2 의미주식 증거금주식 미수금1. 부가가치세 적격증빙 종류 적격증빙이 없으면 부가세 신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