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 3가지
아르바이트나 직원일 경우 받는 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주휴수당 조건과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 수당은 급여와 함께 지급되며 보통 판관비의 항목 중 관리비 항목에 들어갑니다.
1.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 조건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직원에게 하루의 휴일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전체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지 않을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휴일은 유급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사업주는 평소 일하는 날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라도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1일 평균 근무시간 X 시급
주휴일은 보통 주 중 또는 주말이 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 방식은 아르바이트와 직원의 경우 다르게 계산되는 게 보통입니다.
2.1 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
월요일~금요일 5일 근무로 하루 8시간 근무한 경우 나머지 2일 중 1일은 주휴일, 1일은 무급 휴일이 됩니다. 하루 시금이 만원일 경우 주휴수당은 8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X 시급
2.2 주 5일 20시간 이상 근무
5일 간 총 20시간을 근무한 경우 시급이 만 원일 경우 주휴 수당은 4만원이 됩니다. 주 4일이라도 20시간을 근무한 경우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총 근무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
2.3 직장인과 같은 월급제인 경우
하루 8시간 씩 주 5일 근무 시 주휴일을 포함하고 한달 평균 주는 4.35 주입니다. 48시간에 4.35 주를 곱할 경우 대략 209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209시간 X 시급
보통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휴수당 포함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3. 주휴수당 최저 임금
최저 임금을 아르바이트 생에게 지급 시 주휴 수당은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단 최저 임금을 넘어서는 시급을 주며, 시급 안에 주휴수당을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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