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발급 방법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은 요식업의 사업주 또는 직원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발급 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위생과에서 불시 점검 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을 수 있습니다. 위생 분야 종사자인 경우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관계자들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제 40조) 2021년 기준 보건증 발급 수수료는 3,000원입니다. 일반 병원의 발급 비용은 25,000원 등 병원마다 비용의 차이는 있으니 미리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보건증 발급
보건증은 보통은 보건소에 방문하여 발급 받으며, 본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에 방문해야 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 받는 지역은 타지역 보건소에서도 발급 받은 것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검사항목
일반 요식업 종사자는 장티푸스, 결핵, 전염심 피부질환 등의 검사를 하며, 유흥업소 종사자는 결핵, 에이즈,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등의 검사를 진행합니다.
3. 검사 후 발급 기간
검사 후 3~7일 정도가 소요되며, 우편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부터는 검사를 받은 보건소에서 수령 외에도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4. 유효기간
건강진단결과서의 유효기간은 발급 받은 날짜 기준 1년입니다.(학교급신 종사자들은 6개월) 그리고 보건증은 자신의 재산이므로 회사에 제출한 경우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5. 보건증 과태료
대상 | 1차 적발 | 2차 적발 | 3차 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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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 설치운영자&영업자 | 20만원 | 40만원 | 60만원 |
대상 | 1차 적발 | 2차 적발 | 3차 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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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직원, 아르바이트 등)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종업원 4명 이하 사업주 | 1차 적발 | 2차 적발 | 3차 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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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대상자 1/2 미만 위반 | 20만원 | 40만원 | 90만원 |
건강검진 대상자 1/2 이상 위반 | 30만원 | 60만원 | 90만원 |
종업원 4명 이상 사업주 | 1차 적발 | 2차 적발 | 3차 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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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대상자 1/2 미만 위반 | 30만원 | 60만원 | 90만원 |
건강검진 대상자 1/2 이상 위반 | 5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그리고 건강검진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결과를 받고도 영업에 종사 시킨 사업자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라면 본인과 직원의 보건증 발급 여부에 대해 기본으로 확인해서 매출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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