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란(VAT10%)-계산법과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차이
간접세의 하나이기도 한 부가가치세란 기업의 재화와 용역 등의 상품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 만들어 내는 가치인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매입세액
부가세(줄여서)는 소비세와 비슷하지만 소비세로 보지 않으며 명목 상 판매자가 상품을 만들어 증가한 가치에 대해 정부에 내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소비세로 봐도 무방하기도 합니다. 애초에 부가세란 ‘Value Added‘란 이금 그대로 부가된 가치에만 세금이 붙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부가세란 세금이 따로 존재합니다.
기존의 부가세는 국세나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했던 조세이지만 현재는 부가기치세=부가세 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며, 더 정확한 표현은 차라리 영어로 ‘VAT‘라고 부르는게 더 정확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부가가치세 내는 이유는 부가세는 중간 유통 단계를 거치며 각 사업자에게도 부과되지만 실제로 가장 많이 지불하는 것은 최종 소비자입니다.
1. 부가가치세 계산법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세율은 10%입니다. 간단히 부가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시 계산: 매출금액 ÷ 1.1 부가가치세 미포함 시 계산: 매출금액 × 1.1
2. 부가가치세(VAT) 매입세액과 매출세액 계산
VAT=매출세액-매입세액 200원=300-100
부가된 가치에만 세금이 붙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존재합니다. 부가 된 가치에만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판매자는 1,100원에 물품 구입 후 부가세 포함 3,300원에 팔았다면 판매자는 200원에 대한 부가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매출세액 : 매출 중 고객에게 받은 부가세 (매출액×10%) ·매입세액 : 매입 시 지불한 부가세 (매입액×10%)
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구분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 사업으로 예상 될 경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신청이 불가능하며, 개인사업자만 해당됩니다.
일반과세자는 일괄적으로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0.5~3% 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기준 | 연 매출액 4,800만 원 이상 | 연 매출액 4,800만 원 미만 |
매출세액 | 공급가액 × 10% | 공급대가 × 업종부가율 × 10% |
매입세액 공제 | 전액 공제 | 매입세액 × 업종부가율 |
세금계산서 | 발행 의무 | 발행 불가 (영수증만 발행 가능) |
3.1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업 종 | 부가가치율 |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4. 한국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4.1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납부기한입니다.
과세기간 | 과세 대상 기간 | 신고 납부 기간 | 신고대상자 |
---|---|---|---|
제 1기 예정신고 | 1.1~3.31 | 4.1 ~ 4.25 | 법인사업자 |
제 1기 확정신고 | 1.1 ~ 6.30 | 7.1 ~ 7.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제 2기 예정신고 | 7.1 ~ 9.30 | 10.1 ~ 10.25 | 법인사업자 |
제 2기 확정신고 | 7.1 ~ 12.31 | 다음 해 1.1 ~ 1.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4.2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1.1 ~ 12.31 | 다음 해 1.1 ~ 1.25 |
5. 부가가치세 문제점
5.1 부가가치세 역진성
간접세의 일종인 부가세는 소비 수준이 낮거나 정책적으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소득세 및 법인세와 다르게 부가세 10%는 1,000원 짜리 아이스크림을 사도 누구에게나 부과되기 때문에 서민들이 부자들에 비해 내는 세금은 높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이 여부를 떠나 수입이 없더라도 내야되는 세금인 셈이죠.
직장인이 10만원 정도를 소비했다면, 부가가치세 10% 외에도 주유세, 담배, 술 등에 포함된 소비세와 간접세로 25,000원 정도의 세금을 낸다고 합니다. 부자에게 2만 원의 세금은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일반 서민에게 큰 금액일 수 밖에 없습니다.
5.2 인플레이션에 늦은 대응
재무제표 등의 회계 작성을 할 때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들며, 높은 세율로 책정되어 있는 만큼 유통 비용의 증가와 인플레이션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습니다. 코로나 사태 인플레이션으로 문제가 된 유럽 연합 국가들은 부가세로 유통 경직과 물가 민감성 때문에 기준 금리 인상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뉴스나 유튜브 등에서 나오기도 했지요.
5.3 금에 대한 부가세
대한민국은 금 거래를 할 때에도 부가세를 징수합니다. 유럽 국가에선 징수하지 않으며, 미국은 부가세가 아닌 소비세를 징수합니다. 금본위제가 없어졌지만 금은 화폐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으며, 금 값의 변동은 신용 화폐의 변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금은 근본적으로 부가 된 가치를 매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은 법에서도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2017. 12. 19.>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2017. 12. 19., 2018. 12. 31., 2021. 12. 8.>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6. 나라별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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