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공정 사용이란? 구글의 공정 사용 4가지 권장 사항
저작권 공정 사용(or 저작권 공정 이용)은 저작권에서 보호되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가를 구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미국 저작권법 상 개념입니다.
일반적인 국가라면 예술에 포함되는 소설, 드라마, 영화, 책, TV 프로그램과 같이 저작물을 만들 사람이 저작권을 가지고 됩니다. 타인이 지식재산권에 속하는 저작권 소유자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타인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해리포터나 소설이나 인문학 책 등 수 많은 예술 작품에 대해 사람들이 알게 되고 인기를 얻으려면, 유튜브 , TV, 또는 다른 책에서 이야기를 해 주어 마케팅이 되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많은 국가에서 저작권법에 반영된 창작물을 주제로 이야기 할 때 일부의 콘텐츠 내용을 인용할 경우 저작권법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두게 된 것이 저작권 공정 사용Copyright fair use입니다.
1. 미국 저작권 공정 사용 규정
영국에서 발생해 영어를 쓰는 나라와 국가로 퍼진 영미법(Anglo-American law)에서 공정 이용(fair use)을 일반 조항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1.1 미국 저작권청 공정 사용 지수Fair Use Index
미국 저작권청에서 저작권의 공정한 이용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저작권청 공정 사용 지수
미국 저작권청 공정 사용 지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공정 사용 지수는 지적 재산 집행 조정관( IPEC )의 지적 재산 집행에 관한 2013 공동 전략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등기소에서 수행한 프로젝트입니다 . 공정 사용은 미국 저작권법의 오래되고 중요한 측면입니다. 색인의 목표는 사용 범주 및 유형(예: 음악, 인터넷/디지털화, 패러디)을 포함하여 검색 가능한 법원 의견 데이터베이스를 제시함으로써 대중이 공정 사용의 원칙과 적용을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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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사용 지수는 사용자 친화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각 결정에 대해 사실에 대한 간략한 요약, 제시된 관련 질문 및 이의 제기된 사용이 공정했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제공했습니다. 모든 사건을 찾아보고 특정 주제 또는 작업 범주와 관련된 사건을 검색하거나 특정 법원의 사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색인은 일반적으로 사건에 대해 내려진 최고 법원 판결만 반영합니다. 법원의 의견 자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 판결을 읽고자 하는 사람들이 무료 온라인 리소스(예: Google Scholar 및 Justia), 상업용 데이터베이스(예: Westlaw 및 LEXIS) 또는 연방 법원의 www.pacer.gov 에서 제공되는 PACER 전자 파일링 시스템.
공정 사용 정보
공정 사용은 특정 상황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무허가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촉진하는 법적 원칙입니다. 저작권법 107조는 어떤 것이 공정한 사용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적 틀을 제공하며 공정한 사용에 해당할 수 있는 활동의 예로 비평, 논평, 뉴스 보도, 교육, 학술 및 연구와 같은 특정 유형의 사용을 식별합니다. 사용. 섹션 107은 공정 사용 문제를 평가할 때 다음 네 가지 요소를 고려할 것을 요구합니다.
- 사용의 목적 및 특성(사용이 상업적 성격인지 또는 비영리 교육 목적인지 여부 포함): 법원은 공정 사용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저작물을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비영리 교육 및 비상업적 사용을 발견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공정하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비영리 교육 및 비상업적 사용이 공정하고 모든 상업적 사용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법원은 사용의 목적과 특성을 아래의 다른 요소와 균형을 맞출 것입니다. 또한 “변형적” 사용은 공정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변형적 사용은 추가 목적 또는 다른 성격을 가진 새로운 것을 추가하고 저작물의 원래 사용을 대체하지 않는 사용입니다.
- 저작물의 성격: 이 요소는 사용된 저작물이 창의적 표현을 장려하는 저작권의 목적과 관련된 정도를 분석합니다. 따라서 보다 창의적이거나 상상력이 풍부한 저작물(예: 소설, 영화 또는 노래)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에 입각한 저작물(예: 기술 기사 또는 뉴스 항목)을 사용하는 것보다 공정 사용 주장을 뒷받침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또한 미발표 저작물의 사용은 공정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 전체 저작물과 관련하여 사용된 부분의 양 및 상당성: 이 요소에 따라 법원은 사용된 저작물의 양과 질을 모두 고려합니다. 사용에 저작물의 많은 부분이 포함되는 경우 공정 사용이 발견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소량의 저작권이 있는 자료만 사용하는 경우 공정 사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일부 법원은 특정 상황에서 전체 저작물의 사용이 공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맥락에서는 선택이 작업의 중요한 부분 또는 “심장”이기 때문에 소량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 또는 가치에 대한 사용의 영향: 여기에서 법원은 무허가 사용이 저작권 소유자의 원본 저작물에 대한 기존 또는 미래 시장에 해를 끼치는지 여부와 그 정도를 검토합니다. 이 요소를 평가할 때 법원은 사용이 원본 저작물의 현재 시장에 피해를 주는지(예: 원본 판매를 대체하여) 및/또는 해당 사용이 널리 퍼질 경우 상당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위의 사항 외에도 법원은 상황에 따라 공정 사용 문제를 평가할 때 다른 요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례별로 공정 사용 주장을 평가하며 주어진 사건의 결과는 특정 사실 조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것은 저작물의 사전 결정된 비율이나 양(또는 단어, 줄, 페이지, 사본의 특정 수)이 허가 없이 사용될 수 있음을 보장하는 공식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미국 법에서의 공정 이용 > 출처: 위키피디아 공정 이용
제106조 및 제106조의 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평, 논평, 뉴스 보도, 학교 수업(학급에서 다수 복제하는 경우를 포함), 학문, 또는 연구 등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복제물이나 음반으로 제작하거나 또는 기타 제106조 및 제106조의 A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인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공정 이용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경우에 저작물의 사용이 공정 이용이냐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이러한 사용이 상업적 성질의 것인지 또는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포함한, 그 사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성격;
(3)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전체에서 사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양과 상당성; 및
(4) 이러한 사용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위의 모든 사항을 참작하는 공정 이용이라면, 저작물이 발행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사실 자체만으로는 그러한 결정을 방해하지 못한다.
2. 세계지적재산권의 저작권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저작권조약(WIPO-Copyright Treaty,WCT)에서는 3단계 테스트로 공정한 이용에 대한 규정을 정의 내립니다.
(1) 체약 당사자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고는 특별한 경우에, 이 조약에서 문학저작물 및 예술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한 권리에 대한 제한과 예외를 국내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
(2) 체약 당사자는 베른협약을 적용할 경우에, 동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에 대한 제한과 예외를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특별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
3단계 테스트는 외형상 첫번째요건인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두번째 요건(해당저작물의 통상적 이용과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과 세번째요건(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의 내용이 판단기준으로 작용하는 3단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공정한 이용에대한 명문화의 취지는 “저작권에 대한 제한및 예외와 저작인접권(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은 제외)에 대한 제외 및 예외 간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에 주안점을 둔다.
3. 한국 법에서의 공정 이용
한국 법에서 공정 이용은 사용 허가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며 제35조의5항에서 법에 나열한 것 이외에도 공정 이용이라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
저작권법 개정으로 2011.12.2. 공정이용 조항을 명시적으로 신설하였다. 원래 제35조의3이었으나 2019년 법률 개정으로 그 위치가 이동되었다.“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이용의 목적 및 성격
-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저작권법 제28조
저작권법 제35조의5이 신설되기 전, 공정이용의 논의는 저작권법 제28조와 연관 지어서 논의되고 있었다.“ 저작권법 제28조 (공표[10] 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 대한민국 저작권법[11] , 제28조[12]
4. 저작권 공정 이용으로 발생하는 산업 효과
저작권을 매개로 한 산업이 1조 3,000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며, 공정 이용fair use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2조 2,000억 달러의 2배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다고 합니다.
5. 미국의 디지털 미디어 법률을 참조한 올바른 공정 사용 방법 요약
가이드라인 확인 시 저작물의 양을 명확하게 어느 정도인지 명시하는 가이드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에서 포괄적으로 사용되며, 미국법을
5.1 이용 목적 및 성격
이용 목적 및 성격에서 저작물을 비평, 뉴스 보도나 논평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공정 사용했다는 점에 유리하게 작용된다고 하며, “공공의 이익”으로 간주되는 것이 보호를 받는데 유리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사용해서 공정 사용에 어긋나며, 비영리 목적 사용만 공정 사용에 부합한다고 하는 것은 오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2 저작물의 성격
사용한 자료가 전기 소설(위인전이나 자서전 등) 및 뉴스 기사와 같은 논픽션 저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만 공정 사용에 보호를 여전히 받을 수 있으며, 논픽션 저작물이 더 큰 보호를 받는다고 합니다.
5.3 사용 부분의 양 및 실질성
저작권 책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양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단일 가이드는 없다는 내용과 법원에서 발췌문이 어떻게 사용되었고 전체 저작물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살펴본다고 합니다.
⭐중요한 점은 텍스트, 비디오를 포함한 여러 기타 자료의 사용에서 책이나 영화를 리뷰하는 경우 저작권이 있는 사진의 일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공정 사용에 해당합니다.
5.4 잠재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
원본 저작물의 시장 가치가 훼손 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웹 사이트와 블로그 게시물은 책으로 출판되어 재 판매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인한 시장 가치를 손상 시켜서는 안됩니다.
원본 저작물에 대한 구매에 도움이 되거나 개선된다면 공정 사용을 했다는 증거에 유리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하지 말아야 할 것들
- 원본을 베낀 것에 불과해서는 안되며, 원본 저작물의 시장적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 적은 내용의 저작물이더라도 시장적 가치를 훼손해선 안됩니다.
- 영화나 소설의 결론이나 중요한 내용 등을 공개하여 시장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
7. 할 수 있는 것
- 저작권자 허가가 없어도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의 일부 장면과 소설, 신문 기사의 일부 내용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의 사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원본 저작물의 핵심 내용을 뺀 적은 내용을 차용하는 것이 공정 사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8. 저작권 공정 사용 판례
- 2009년 특정 가수의 영상을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소송을 하였으나 공정 사용으로 사용자가 승소한 사례
- 교육 목적의 저작물 이용은 공기관의 안내에서도 확인 가능
- 한국 언론진흥재단에서 배포하는 저작권 가이드북의 22페이지에서 초.중.고등학교 등의 공공교육기관에서 “수업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의 문항이 있으며 해당할 경우 이용 계약 없이 언제등 이용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9. 구글의 공정 사용의 네 가지 요소
※공정 사용의 네 가지 요소 1. 이용 목적 및 특성(상업적 용도인지 또는 비영리 교육용인지 여부 포함) 일반적으로 법정에서는 사용이 '변형적인지' 여부에 초점을 맞춥니다. 다시 말해, 원본에 새로운 표현이나 의미를 추가했는지 아니면 원본을 베낀 것에 불과한지 여부를 파악합니다. 2.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의 성격 대체로 사실에 입각한 저작물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전적으로 허구적인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공정 사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 전체 대비 사용된 부분의 양 및 가치 원본 저작물에 있는 자료를 작은 부분 차용하는 것이 많은 부분을 차용하는 것보다 공정 사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소량을 차용하더라도 저작물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 공정 사용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의 사용이 해당 저작물의 잠재 시장과 가치에 미치는 영향 해당 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대체품으로 역할을 하여 저작권 소유자가 원본 저작물로부터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능력에 피해를 주는 사용은 공정 사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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