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라로이드 코닥 16년 특허분쟁
■ 폴라로이드 코닥의 즉석카메라 특허분쟁 사례
특허분쟁 사례 중 특허소송에서 패한 후발 기업은 시장에서 뒤쳐지고 결국 퇴출 당하게 된 사례로 ‘폴라로이드 코닥’의 특허분쟁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폴라로이드와 코닥은 대표적인 카메라 및 필름 대표 제조사입니다.
‘폴라로이드 코닥 특허분쟁’은 즉석카메라 분야에서의 특허분쟁이었습니다.
폴라로이드는 1975년까지 즉석카메라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1976년 코닥이 즉석카메라 시장에 도전을 발표로 신 모델을 출시하였고 이후 폴라로이드는 자사 특허 11개의 침해를 주장하며 코닥을 연방법원에 제소하게 됩니다.
사건의 이면은 폴라로이드가 1948년 세계 최조로 즉석카메라 발명에 성공 후 폴라로이드와 코닥은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이어갑니다. 이후 코닥은 즉석카메라 개발에 사서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 폴라로이드의 특허 중 무효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기술을 모방 및 개량하는 방법, 즉 특허 우회기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기업의 특허기술을 모방한 무리한 연구개발은 패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16년이란 오랜 기간동안 이어진 ‘폴라로이드 코닥 특허분쟁’은 코닥이 폴라로이드에게 9억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 하는 것으로 소송은 마무리 됩니다.
두 회사는 16년이란 긴 시간에 걸친 특허분쟁으로 디지털 카메라의 상업화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모두 파산하게 됩니다. 디지털카메라로 변하는 환경에 대한 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에 ‘즉석카메라’ 개발 및 연구 특허에만 집중하며 16년 간의 소송전으로 변화는 환경의 흐름을 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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