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상호저축은행과 상호신용금고법(1972년 8월 3일 제정)
한국의 상호저축은행(federation of savings banks)은 서민과 영세 상공인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금융 편의 도모와 저축 증대를 위해 1972년 상호신용금고법이 제정되어 설립된 제도 금융 기관입니다.
사채 등 지하경제의 제도권 흡수를 위해 정부는 1972년에 사금융양성화 3법과 1975년에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에 대한 사채을 동결하고, 단기금융업법, 상호신용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등을 실시했습니다.
현재는 저축은행으로 불리고 있지만 저축은행은 아닌 신용금고가 어떤 이유로 은행으로 불리게 되었는지 상호신용금고법부터 역사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상호신용금고법
사채업자들이 상호신용금고라는 이름으로 양성화 된 배경은 1972년 8월 3일에 시행된 [상호신용금고법]은 8·3긴급금융조치의 하나로, 무질서하던 사금융시장을 합리적으로 규제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 되었습니다. 이 법은 상호신용계업무, 신용부금업무, 소액신용대출, 어음할인 등을 수행하며,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를 진행됩니다.
하지만 1975년 7월 25일에 “상호신용금고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제도화된 금융중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사금융의 타성에 그대로 젖어 부작용을 초래한 상호신용금고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개정된 법은 금고의 자본금증감 및 공탁명령권, 계약의 이전, 영업의 양도 및 합병의 명령권, 상호신용금고연합회장의 선임승인권, 비회원이사의 임명권 등을 재무부장관에게 부여하여 감독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2. 상호저축은행법 개정
2001년 [상호신용금고법]이 개정되어 2002년 호신용금고가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상호저축은행은 금융결제원 네트워크를 통해 통합된 계좌번호 체계를 사용하며, 일반 은행보다 이자율과 대출금리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렴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 업무
기본적인 예금, 적금, 대출과 같은 일반 은행이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하지만 외환 같은 업무를 수행하지는 못 합니다. 1금융 은행보다 더 좋은 이자율과 더 낮은 대출 한도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저축은행 최대 단점은 파산 위기가 높다는 것 입니다. 한국의 예금자보호법으로 5천 만원 한도에서 보호를 받지만 그 이상의 금액은 보호 받지 못 합니다.
4. 퇴출된 저축은행 연도별 목록
2006년 9월 8일 | 좋은저축은행 |
2007년 1월 19일 | 대운저축은행 |
2007년 3월 16일 | 홍익저축은행 |
2007년 5월 25일 | 경북저축은행 |
2008년 2월 21일 | 분당저축은행 |
2008년 3월 24일 | 현대저축은행 |
2008년 12월 26일 | 전북저축은행 |
2009년 8월 11일 | 으뜸저축은행 |
2009년 12월 31일 | 전일저축은행 |
2011년 1월 14일 | 삼화저축은행 |
2011년 2월 17일 | 대전저축은행 |
2011년 2월 17일 | 부산저축은행 |
2011년 2월 19일 | 보해저축은행 |
2011년 2월 19일 | 부산2저축은행 |
2011년 2월 19일 | 부산중앙저축은행 |
2011년 2월 19일 | 전주저축은행 |
2011년 2월 22일 | 도민저축은행 |
2011년 8월 5일 | 경은저축은행 |
2011년 9월 18일 | 대영저축은행 |
2011년 9월 18일 | 에이스저축은행 |
2011년 9월 18일 | 제일저축은행 |
2011년 9월 18일 | 제일2저축은행 |
2011년 9월 18일 | 토마토저축은행 |
2011년 9월 18일 | 파랑새저축은행 |
2011년 9월 18일 | 프라임저축은행 |
2012년 5월 6일 | 미래저축은행 |
2012년 5월 6일 | 솔로몬저축은행 |
2012년 5월 6일 | 한국저축은행 |
2012년 5월 6일 | 한주저축은행 |
2012년 10월 19일 | 토마토2저축은행 |
2012년 11월 16일 | 진흥저축은행 |
2012년 12월 28일 | 경기저축은행 |
2012년 12월 28일 | W저축은행 |
2013년 2월 15일 | 서울저축은행 |
2013년 2월 15일 | 영남저축은행 |
2013년 4월 12일 | 신라저축은행 |
2013년 10월 30일 | 스마일저축은행 |
2013년 12월 27일 | 한울저축은행 |
2014년 4월 30일 | 해솔저축은행 |
2015년 1월 14일 | 골든브릿지저축은행 |
5. 2011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건
2011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건은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한 여러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사건입니다. 대주주 비리와 VIP 고객들의 예금 사전 인출 등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6. 저축은행 자기자본비율(BIS)
저축은행은 파산하는 경우가 2~3년에 한 번씩 뉴스에 오르내리기 때문에 자기자본비율이 일반 시중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저축은행의 BIS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상호저축은행법(상호신용금고법)
아래는 상호저축은행법의 일부 내용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신용계업무(信用契業務)”란 일정한 계좌 수와 기간 및 금액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계금(契金)을 납입하게 하여 계좌마다 추첨ㆍ입찰 등의 방법으로 계원(契員)에게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행하는 계금의 수입과 급부금의 지급 업무를 말한다.
3. “신용부금업무”란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부금(賦金)을 납입하게 하여 그 기간 중에 또는 만료 시에 부금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행하는 부금의 수입과 급부금의 지급 업무를 말한다.
4. “자기자본”이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예금등”이란 계금, 부금, 예금, 적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신용공여”란 급부, 대출, 지급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상호저축은행의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하는 신용공여는 그 본인의 신용공여로 본다.
7. “거액신용공여”란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말한다.
8. “불법ㆍ부실신용공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용공여 또는 가지급(假支給)한 금액(이하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하 “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라 한다)나. 개별차주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이하 “동일차주”라 한다)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제12조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하 “동일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라 한다)
다. 거액신용공여의 합계로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하 “불법거액신용공여”라 한다)
라. 제37조를 위반하여 한 신용공여와 가지급금(이하 “대주주신용공여”라 한다)
마.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수가 어렵거나 손실로 추정되는 신용공여와 가지급금(이하 “부실신용공여”라 한다)9. “경영지도”란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불법ㆍ부실신용공여의 회수 및 채권의 확보
나. 자금의 수급(需給) 및 여신(與信)ㆍ수신(受信)에 관한 업무
다.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해당 콘텐츠는 투자 판단에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실 수 있으며, 모든 투자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책임으로서 그 결과에 대해 법적인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