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정의 및 산업재산권 종류 4가지

. 지식재산권(Intelligent Property Right)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3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지식재산권(Intelligent Property Right-Right가 빠지면 지식 재산)
지식재산권

이중 산업재산권(영어: industrial property)이란 법률에 의하여 등록하고 일정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산업적 이용 가치가 있는 권리입니다. 공업소유권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산업재산권 종류

크게 4가지 종류로 분류됩니다.

1. 특허권(Patents)


특허권은 새로운 발명품과 기술에 대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특정한 지식이나 기술이 처음으로 개발되거나 발명된 경우, 해당 발명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특허를 보유한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들이 해당 발명을 이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2. 상표권(Trademarks)


상표권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상표를 보호합니다. 특정 로고, 상호명, 슬로건 등의 식별 요소가 특정 회사나 제품을 대표하고 구별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식별 요소를 보호하여 다른 사람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3. 디자인권(Designs Rights)


디자인권은 제품의 외관적인 디자인과 형태에 대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제품의 형태, 모양, 패턴 등이 특정한 디자인으로 구성되었을 때, 이러한 디자인을 보호하여 다른 사람들이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모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4. 저작권(Copyrights)


저작권은 문학, 예술, 음악, 소프트웨어 등의 창작물에 대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저작물의 원저작자에게 해당 작품을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권리를 부여하며, 일정 기간 동안 저작물의 사용을 제한합니다. 저작권은 보통 작품이 창작된 순간부터 자동으로 발생하며, 등록이나 형식적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커피와 노트북

이 외에도 독점적인 지식과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산업재산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재산권은 혁신과 창조성을 보호하며, 개인 및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산업재산권 존속 기간

다양한 산업재산권의 존속 기간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 (Patent):
    • 존속 기간: 출원 후 20년
    • 특허는 새로운 발명품과 기술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며, 발명의 기술적인 성격과 혁신성을 보호합니다. 출원 후 20년 동안 해당 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2. 실용신안 (Utility Model):
    • 존속 기간: 출원 후 10년
    • 실용신안은 특허와 비슷한 개념으로, 새로운 발명품과 기술에 대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보다 간단한 발명이나 기술적 개선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출원 후 10년 동안 해당 발명을 보호합니다.
  3. 디자인 (Design):
    • 존속 기간: 출원 후 20년
    • 디자인권은 제품의 외관적 디자인과 형태에 대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제품의 모양, 형태, 패턴 등을 보호하며, 출원 후 20년 동안 해당 디자인을 보호합니다.
  4. 상표 (Trademark):
    • 존속 기간: 설정등록일부터 10년, 10년마다 갱신 가능
    • 상표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상표를 보호합니다. 설정등록일로부터 최초 10년 동안 상표가 보호됩니다. 이후에는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어 적기에 갱신하면 계속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존속 기간은 각각의 산업재산권이 보호하는 대상과 목적에 따라 결정되며, 해당 기간 동안 해당 권리를 유지하려면 적절한 갱신 절차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파리 협약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일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제1조  동맹의 성립;공업 소유권의 범위

1. 본 협약에 적용되는 국가는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동맹을 구성한다.

2. 공업소유권의 보호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서어비스 마아크, 상호, 원산지표시 또는 원산지명칭 및 부당경쟁의 방지를 그 대상으로 한다.

3. 공업소유권은 최광의로 해석되며 본래의 공업 및 상업 뿐만 아니라 농업 및 채취 산업과 포도주, 곡물, 연초엽, 과일, 가축, 광물, 광수, 맥주, 꽃 및 곡분과 같은 모든 제조 또는 천연산품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4. 특허에는 수입특허, 개량특허, 추가특허 또는 증명등 동맹국의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종의 특허가 포함된다.

제2조  동맹국 국민에 대한 내국민 대우

1. 동맹국의 국민은 모든 동맹국에서 공업소유권의 보호에 관하여 본 협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각 동맹국의 법령이 내국민에 대하여 현재 부여하고 있거나 또한 장래 부여할 이익을 향유한다. 따라서 동맹국의 국민은 내국민에게 과하는 조건 및 절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내국민과 동일한 보호를 받으며 또한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내국민과 동일한 법률상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2. 그러나, 동맹국의 국민에 의한 공업소유권의 향유에 있어서는 보호의 청구를 하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질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3. 사법상 또는 행정상의 절차, 재판 관할권 및 공업소유권에 관한 법령상 필요로 하는 주소의 선정 또는 대리인의 선임에 대해서는 각 동맹국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당 콘텐츠는 투자 판단에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실 수 있으며, 모든 투자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책임으로서 그 결과에 대해 법적인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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