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적격증빙 받아야 하는 이유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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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광고 문구 Ver 3.2(모바일 전용)

적격 증빙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공급 받았을 때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음”을 입증 해 주는 서류입니다. 부가가치세 적격증빙에는 매입자료 적격증빙과 매출자료 적격증빙으로 나뉘어집니다.

1. 부가가치세 적격증빙 종류

적격증빙이 없으면 부가세 신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순 계산 시 100만 원의 물품을 9만원 싸게 구매하는 대신 매입자료 적격증빙을 받지 않았다면, 결과적으로 1만 원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부분에서도 세금을 더 낼 수 있겠지요.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체크‧선불)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체크‧선불)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중요한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3가지입니다.

2.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적격증빙

① 부가세 부과된 거래에 대한 증빙자료
② 발급 지연 시 판·구매자 모두 가산세 등의 불이익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 사업자의 전년도 연 매출 4,800만원 이상 사업자에게 의무입니다. 4,800만원 이하의 면세 사업자는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상품과 서비스 구매 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 했을 경우 카드 영수증이 ‘매출전표’입니다.

개인 사업자라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을 시 ‘소득공제용‘이 아닌 ‘지출 증빙용‘으로 받아야 합니다. 소득공제용으로 받았을 경우 홈택스 사이트에서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적격증빙

3. 적격증빙 누락 불이익

적격증빙이 누락될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뺀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내야 하기 때문에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10% 할인 조건으로 적격증빙 누락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 신고 시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매입 세액 공제 때 부가세 10%를 돌려 받을 수 있고 소득세 신고 중에 2%의 가산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적격증빙을 받지 않는 것은 사업자에게 손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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