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 6종: 위생교육수료증 발급 기관 분류

식품접객업에서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영업의 종류를 6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업종에 따라 위생교육수료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교육수료증 발급 이후에 식품접객업의 종류에 맞게 영업신고증을 구청 위생과에 신고 또는 신고와 허가가 가능합니다. 먼저 식품접객업 종류에 따른 영업의 허용범위와 신고·허가 종류 표입니다.

1. 식품접객업 종류

식품접객업 종류허용 범위신고·허가
일반음식점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부수적 주류판매 허용)신고
휴게음식점주로 다류, 아이스크림 류 등을 조리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주류판매 불가)신고
제과점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주류판매 불가)신고
위탁급식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간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신고
유흥주점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휴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허가
단란주점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허가
식품접객업 종류허용 범위신고·허가
처리부서:위생과 식품위생부서

식품접객업 허가를 위해서 교육수료증을 발급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업종 별 발급 기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장의 조명-따뜻한 레스토랑

2. 위생교육수료증 발급 기관 분류

업종 별 교육 대상교육기관
일반음식점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휴게음식점(자판기포함)한국휴게음식업 중앙회
제과점대한제과협회
위탁급식한국식품산업협회,한국외식산업협회
유흥주점한국유흥음식업 중앙회
단란주점한국단란주점업 중앙회
업종 별 교육 대상교육기관

각각 업종에 맞는 수료증 발급 이후에 영업허가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번 더 관할 구청 위생과에 문의하여 확인 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생교육수료증-한국외식산업협회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식품관련 영업자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식품위생교육에 대한 평가) ① 식품관련 영업자 및 건강기능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이하 “위생교육”이라 한다)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고시한 위생교육기관(이하 “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위탁 또는 공동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실시기관이 위탁 또는 공동으로 교육을 수행하는 경우 업무의 범위, 업무수행 절차, 방법 및 소요경비 지급 등에 대하여는 관련 기관 간 계약에 따른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실시기관에 대하여 교육시간 및 내용, 교육교재, 교육비, 회계 등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제3조 (식품위생관리책임자의 교육 등) ① 법 제41조제3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그 종업원 중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이하 “식품위생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신청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식품위생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식품위생관리책임자가 교육을 받은 때에는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수리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영업허가(신고)대장(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의 제4호란과 식품접객업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의 <21>참고사항 란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식품위생관리책임자가 교육을 받은 때에는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수리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제5호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제4호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제4호란)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시간) ① 법 제4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대상자는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2년이 지나지 않은 연도 내에 동일한 업종을 영업하려는 경우
2.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유사업종을 영업하려는 경우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나.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다. 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③「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위생교육대상자는 시행규칙 제19조에서 정하는 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품질관리인이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제5조 (교육내용) ① 교육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가. 식품위생법령의 해설과 운용
나.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의 해설과 운용
다.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판매의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
2. 개인위생에 관한 사항
가. 영업자의 자체교육의 의의
나. 식품종사자의 개인위생과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3. 식품위생시책에 관한 사항
4. 식품의 품질개선에 관한 사항
5. 식품의 영양·기능 등 인체·생리학적 역할에 관한 사항
6. 식품행정지도와 영업자 책무에 관한 사항
7. 소비자 상담사례, 식품접객업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생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교육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교육은 하지 않아야 한다.
참조: 식품위생법
해당 콘텐츠는 투자 판단에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실 수 있으며, 모든 투자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책임으로서 그 결과에 대해 법적인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Similar Posts

  •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 대표적인 경제학 종류 2가지

    경제학(영어:Economics)이란 제한된 자원이 있는 상황에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연구하는 사회 과학의 한 분야입니다. 자원의 사용,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생산 및 복지의 성장 등과 같이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연구합니다. 복잡한 경제 활동의 특정한 규칙성을 발견하여 경제 현상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탐구하며 예측하는 것이 주 목표입니다. 복잡한 경제…

  • 자기자본(총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익잉여금

    자기자본 (owner’s capital)은 재무상태표에서 자본총계(Total Equity)로 표시하며 둘 다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으며, ‘총자본’ 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자기자본이란 큰 항목으로 봤을 때 자본금 + 이익잉여금 항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초기자본금과 그동안 영업 활동을 해서 번 자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자본은 상세 항목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으로 총 5가지 항목으로 나뉘게 됩니다. 목차1….

  •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방법(국세청 연락처 126)

    원천세 및 부가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려면 홈택스 회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목차1. 식품접객업 종류2. 위생교육수료증 발급 기관 분류1. 홈택스 회원가입 방법&홈택스 사업자 가입 회원 가입 시 개인으로 가입 후 사업자등록증 번호 기준으로 관리도 가능합니다만, 만일 사업자 계정으로 가입한 후에 써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1.1 페이 비즈니스(카카오페이 사업자 회원…

  • 더블유씨피 개요: 2차 전지 분리막 제조 기업

    더블유씨피는 EV용 이차전지 습식 분리막 및 세라믹코팅분리막(Ceramic Coated Separator, 이하 “CCS”) 생산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분리막은 두 전극 간의 전기적 단락을 방지하여 안전성을 높이고, 전기화학 반응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온 전달의 통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분리막 소재로는 PE(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등이 있습니다. PE나 PP와 같은 분리막 소재는 공정 과정을 통해 구분되며 건식…

  • 1720년 남해회사 버블(South Sea Bubble)

    남해회사 버블(South Sea Bubble)은 1720년 영국에서 일어난 금융 버블입니다. 남해 회사의 주식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되었지만, 가격이 급락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본 사건입니다. 남해회사(The South Sea Company)는 아프리카 노예를 스페인령 서인도 제도로 수송하고 이익을 얻는 것이 주 목적으로 1711년 영국에서 설립된 회사였습니다. 목차1. 식품접객업 종류2. 위생교육수료증 발급 기관 분류 1….

  • 에코프로비엠 개요: 양극활 물질 세계 시장 점유율 2위

    2016년 5월 양극소재 사업 전문화를 위해 모기업 에코프로에서 물적분할한 에코프로비엠(영어: EcoPro BM)은 리튬이온 2차전지의 미래 성장성을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의 핵심 소재 기업으로, 전기차(EV),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무정전전원장치(UPS), 스마트그리드, 항공우주용, 의료용, 군사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리튬이온 이차전지 소재인 양극활 물질 제조 업체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의 2022년 사업보고서를 보면, 2021년 하이니켈 양극재 시장에서 에코프로비엠은 일본 스미토모금속광산(42.4%)에 이어 세계시장 점유율 2위(26.7%)를 차지하고…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Prove your humanity: 6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