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혜택

공정위 광고 문구 Ver 3.1
공정위 광고 문구 Ver 3.2(모바일 전용)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또는 노령 등의 생계 위협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 기회를 가질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위한 ‘공제 제도’입니다. 노란우산공제를 자영업 소상공인이 가입했을 경우 노란우산공제 장단점 등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노란 우산 공제의 가입 조건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포함된다면 개인사업자, 법인 대표 모두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이 되며, 인터넷으로도 쉽게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 범위는 업종에 따라 다르나 3년 평균 매출액이 10억 원 ~ 120억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업종3년 평균 매출액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120억 원 이하
전기·가스·수도사업120억 원 이하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80억 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80억 원 이하
출판·영상·정보서비스50억 원 이하
도·소매업50억 원 이하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30억 원 이하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30억 원 이하
보건,사회복지서비스10억 원 이하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10억 원 이하
주점업을 포함한 몇몇 업종은 노란우산공제 가입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가입제한 
- 주점업 및 기타 업종이 이에 포함됩니다.
-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한국표준산업분류 56211
무도유흥주점업한국표준산업분류 5621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
기타 업종무도장 운영업한국표준산업분류 91291
도박장 운영업한국표준산업분류 91249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한국표준산업분류 96122

1. 노란우산공제 혜택(장점)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와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단 폐업 시 일시금 or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계약 대출(부금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이 가능합니다. 무료 상해보험 가입 혜택도 있습니다. 하나 하나 살펴볼까요.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1.1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혜택(연간 최대 500만원)

납입한 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임대사업자 제외)을 연복리 이자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매 월 40만원씩 납입 한도를 맞췄을 땐, 최고세율에 해당하는 사업주들은 매년 200만원 정도 금액을 일종의 필요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2,000만원 이상이며, 가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사업자 기준 사업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500만원,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원, 1억원 초과 시 최대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사업 소득 금액구간 공제 한도
4천만원 이하500만원
4천만원 ~ 1억원 이하300만원
1억원 초과200만원

1.2 복리 혜택 이율

복리 혜택이 있으며 노란우산공제 이율표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분적용기간적용이율적용대상자
연간 기준이율2022년도폐업공제금 : 연 2.7%
(기준이율 : 연 2.4%)
2009년 이전 가입자
분기 기준이율1분기폐업공제금 : 연 2.7%
(기준이율 : 연 2.4%)
2009년 이후 가입자 /
2009년 이전 가입자 중 ‘분기 기준이율’
적용 신청자
2분기폐업공제금 : 연 2.7%
(기준이율 : 연 2.4%)
3분기폐업공제금 : 연 3.0 %
(기준이율 : 연 2.7 %)
4분기폐업공제금 : 연 – %
(기준이율 : 연 – %)
2022년도 기준이율

적용기간폐업공제금적용이율
2022년도연 2.7%연 2.4%
2021년도연 2.5%연 2.2%
2020년도연 2.7%연 2.4%
2019년도연 2.7%연 2.4%
2018년도연 2.7%연 2.4%
2017년도연 2.4%연 2.1%
2016년도연 2.4%연 2.1%
2015년도연 2.6%연 2.3%
2008년말 이전 가입자 (연간이율)


연 복리 혜택이 있는데 일반 은행 단리 예금이나 저축성 보험보단 나을 수 밖에 없겠지요. 기존 이율에서 폐업이나 사망 시 3%의 복리 이자가 적용됩니다.

예시 1 : 5년 납입 시 원리금

구분월 5만원월 25만원월 50만원월 100만원
단리3,160,125원15,800,625원31,601,250원63,202,500원
복리3,164,150원15,820,748원31,641,496원63,282,991원
  • 기준이율 : 2.1% 가정

예시 2 : 10년 납입 시 원리금

구분월 5만원월 25만원월 50만원월 100만원
단리6,635,250원33,176,250원66,352,500원132,705,000원
복리6,674,785원33,373,924원66,747,849원133,495,697원
  • 기준이율 : 2.1% 가정

예시 3 : 20년 납입 시 원리금

구분월 5만원월 25만원월 50만원월 100만원
단리14,530,500원72,652,500원145,305,000원290,610,000원
복리14,891,433원74,457,165원148,914,331원297,828,661원
  • 기준이율 : 2.1% 가정

예시 4 : 30년 납입 시 원리금

구분월 5만원월 25만원월 50만원월 100만원
단리23,685,750원118,428,750원236,857,500원473,715,000원
복리25,006,112원125,030,561원250,061,123원500,122,246원
  • 기준이율 : 2.1% 가정

1.3 수급권 보호-압류금지

노란우산으로 납입한 납입액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최악의 상황이 발생해도 노란우산에 납입해서 쌓인 금액은 압류방지 계좌를 통해 국가에서 보호해 줍니다. 폐업 or 부도로 인한 압류에도 해당 자금은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1.4 노란우산공제 대출

공제부금 납부가 연체되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으로(연장가능함) 2.8% 이율로 노란우산공제 대출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노란우산공제 무료 상해보험

무료 상해 보험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상해로 인한 사망 및 장애가 발생할 시 2년 간 최고 월 부금액의 150배까지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도 있다. 

2. 노란우산공제 단점

2.1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원금 손실 및 과세

가입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노란우산 공제는 중도해지 시 원금 손실 및 공제 받은 세금에 대해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중간에 해지할 경우 이미 받은 소득공제 금액과 함께 이자소득세 16.5% 혜택도 과세됩니다.

2.2 일부 사업자 소득공제 대상 제외

일부 사업자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법인 사업자는 연봉이 7천 만원이 넘어가는 해에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19년부터 임대사업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마스코트

2.3 다수사업자 1개 사업장 선택

다수 사업장을 소유한 사업자는 하나의 사업자만 선택이 가능하며, 중간에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 전화번호: 1666-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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