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스 라이센스(Cross License) 및 사례 및 특허소송 승률 100% 서울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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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 라이센스 > 크로스 라이센스(Cross License)는 취득한 특허에 대해 상호간에 교차 사용이 필요할 경우 필요성에 의해 집단(보통 기업)간의 계약입니다.

크로스 라이센스

1. 크로스 라이센스(Cross License)란?

서로의 필요성에 의해 크로스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두 집단은 상대 집단의 특허(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동등할 경우 무상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보통은 무상으로 상호계약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치의 차이가 있을 경우 해당 차액을 지불하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2. 크로스 라이센스(Cross License) 사례

교차 라이센스 계약을 함으로써 기업은 다른 기업과의 특허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인력, 그리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16년 간의 특허소송으로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이한 폴라로이드와 코닥의 특허 분쟁에서 그 고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2.1 삼성전자-SK하이닉스: Cross License

메모리 반도체 세계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013년 서로의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Cross-licensing’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회사가 서로 작은 분쟁 외에는 특허분쟁을 벌인 적은 없었지만 해외 특허괴물들과 여러 건의 소송전이 있었습니다. 두 회사가 상호 간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특허분쟁을 초래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과 인력의 투입은 두 회사 모두에게 불행한 시간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특허동맹은 첫 번째로 두 회사 간 발생할 수 있는 특허분쟁을 없앰으로써 기술 개발 등에 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방어막을 형성하여 한국의 특허방어막이 생겼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두 회사의 기술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2 삼성전자 구글: Cross License

2014년 삼성전자와 구글은 기존 특허 및 향후 10년 간 출원되는 특허를 공유하는 크로스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해 평균 삼성은 구글보다 2.5배 많은 특허 출원을 하고 있지만 삼성에게 좋은 점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관련 특허를 제약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은 하드웨어 분야의 특허가 많기 때문에 구글은 삼성전자가 보유한 홈네트워크, 웨어러블 디바이스,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의 관문인 3G,4G,5G 특허를 제약 없이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3 구글-텐센트: Cross License

2018년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기업인 구글과 중국 인터넷/미디어 기업인 텐센트가 cross license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구글 cross lince

구글과 텐센트는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구글 측에서는 확실한 수익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 했습니다.

구글의 관점에서 이번 협정은 중국 내 금지된 구글 검색에 의존하지 않고 중국으로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계약을 체결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구글은 중국 온라인 e스포츠에 1억 2,000만 달러 투자를 주도했으며, 중국에 AI 센터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3. 서울반도체: 크로스 라이센스 및 특허소송 100%의 승률

2021년 현재까지 서울반도체는 200여건에 달하는 특허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면서 100%의 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는 2018년 기준 매출 약 1.1조원, 전세계 LED 시장 4위를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LED 전문 기업입니다.

12,000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계 4개의 현지법인과 4군데 생산 거점 및 해외 40개 영업소 망을 구축하여 LED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LED 제품 Acric, nPola, WICOP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LED 또한 반도체의 한 종류입니다.
서울반도체 사명은 안산으로 회사를 이전하기 전 소재지가 서울(금천구)이었기 때문에 회사 사명은 서울반도체입니다.

서울반도체의 특허는 처음에 ‘교차 라이센스(Cross License)’를 이용한 방어 전략이 특허 소송의 주를 이루었습니다.

3.1 서울반도체 VS 니치아 특허소송

2006년 서울반도체와 니치아의 특허소송이 시작됩니다. LED 시장점유율 1위인 니치아는 후발 주자인 서울반도체에게 특허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시기는 대한민국은 2015년까지 조명기기 30%를 LED로 보급할 계획을 발표하고 LED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계획이 잡혀 있는 시기였습니다.

니치아는 서울반도체가 8건의 LED 특허와 1건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내용이었습니다. 서울반도체는 니치아 특허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였으며, 직류에서만 작용하던 LED를 교류전원에 직접 연결한 후 사용 가능한 아크리치(arcriche) 제품 개발 후에 아크리치 제품에 대한 특허 및 백색 LED 특허로 니치아에 맞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일이 있기 전 서울반도체는 미국과 일본에서 관련 특허를 추가로 매입하였으며, 아크리치 기술을 포함한 특허들로 다른 LED 경쟁 기업이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피하면서 제품 개발과 판매를 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니치아’와의 특허 분쟁은 2009년 교차 라이센스 계약을 맺음으로서 끝이 났습니다.

3.2 오스람과 교차 라이센스 계약 체결

2007년에는 오스람과 백색 및 가시 LED(발광다이오드) 분야 관련 특허에 대 교차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회사는ㄴ 백색 및 가시 LED 기술관련 특허권에 대해 상호간 어떠한 이의 제기 하지 않는 방향으로 또 다른 3자가 특허 분쟁을 야기할 경우 라이센스 특허권에 대해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3.3 TOE사와 교차 라이센스 계약 체결

2008년에는 오스트리아의 TOE(TridonicAtco Optoelectronics GmbH)사와 크로센스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실리케이트 계열 형광체가 적용된 백색 LED 특허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시장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3.4 필립스와 교차 라이센스 계약 체결

2011년 특허소송중이던 서울반도체와 필립스는 교차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합니다. LED 관련 상당 부분을 공유하며 교차 라이센스의 상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중요한 LED 특허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서울반도체의 특허전략

여러 자료들을 통해 알아본 바로 서울반도체는 특허 출원(신청) 단계 및 분쟁 단계까지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과 등록 단계에서는 특허로 출원할 기술이 등록 후 어떤 목적(전략)으로 활용할지를 미리 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3년 이후 특허 소송에서는 주로 특허 소송을 당한 후 승소하는 것이었다면 이후는 적극적인 공격이 시작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LED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고 지키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죠.

공격에 사용할 특허 10여건 선발, 10여 건의 특허 중 2~3건으로 소송 제기 후, 나머지 몇건의 특허로 추가 공격하며 심리적인 압박감을 상대 기업에 주는 방식입니다. 또한 소송 시점 또한 경쟁사가 고객사에 제품을 납품한 시기 또는 주요 행사 앞 전에 소송을 하는 방식입니다.

서울반도체는 크로스 라이센스(Cross License)와 함께 기업과의 동맹 및 특허전쟁을 통해 가지고 있는 자사의 기술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지키며 성장하는 전략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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