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조건과 방법 2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천재 지변, 질별, 사업체의 경영 악화 등으로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조건
최근 3개월 간 매출액 대비 재고나 대손금 등의 발생이 평균 20%를 초과하는 경우 등
홍수, 화재, 교통사고 등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황 등
납세자 또는 동거인이 6개월 간의 장기 요양등이 필요한 경우 등
사업체 경영 악화, 천재지변, 질병‧중상해 등 법에서 정한 사유 충족할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후 납부 기한 마감일 3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처음에 3개월, 추가 승인을 받을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2. 납부기한 연장 허용되는 조건 10가지
① 천재지변, 화재, 전화, 화약‧가스류의 폭발사고, 교통사고,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재해 또는 도난으로 인하여 국세의 납부가 어려운 경우 ② 물리적‧법률적 요인으로 사업경영이 곤란할 정도의 현저한 손실(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입었을 때 ③ 납세자 본인(법인의 대표자 포함) 또는 그 동거가족이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질병·중상해로 사업경영이 어려운 경우 ④ 최근 3개월간 재고 또는 외상매출금이 전년 동기 또는 그 이전 3개월간 금액과 비교하여 20% 이상 급증하여 자금난을 겪는 상황 ⑤ 최근 3개월간 평균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거액의 대손금이 발생하거나 최근 3개월간 평균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매출채권의 회수가 곤란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 ⑥ 정부로부터 재해나 산업위기 또는 실업위험 등으로 정부지원이 필요한 지역‧업종으로 지정된 때 ⑦ 노동쟁의 또는 관계기업의 파업으로 조업이 1월 이상 중단된 때 ⑧ 납세유예 신청일 현재 임원을 제외한 전 직원 수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게 2개월 이상의 임금을 체불 중에 있을 때 ⑨ 자금경색이 심각하여 세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납세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하여 그의 경제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 ⑩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3. 기한과 유의 사항
세금 신고를 마친 뒤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월 25일 부가세 납부 마감일인 경우 3일 전 22일 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① 세금 신고를 마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② 그리고 모든 신청이 승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③ 최초 신청 시 3개월 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장이 승인할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6개월 간 더 연장해서 최장 9개월 까지 가능합니다.
4. 신청 방법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일 경우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 > [주요 세무서류 신청 바로가기] > [내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가세·납부가한 연장이 필요한 사장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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