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발행초과금이란? 증자와 자본잉여금 관계

주식발행초과금(영어: premium on capital stock)은 기업 상장을 하면서 출자, 기업 운영 중 유상증자 시 공모가가 액면가를 초과하는 차액으로 자본준비금에 속하게 됩니다. 상법에서는 자본준비금이란 용어로 표시되어 있으며,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출처: 상법 제459조(자본준비금), 법정준비금의 사용
※주식발행초과금은 상법에 따라 반드시 회사 내에 적립되어야 합니다. 주주에게 배당할 수 없으며, 자본의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 처분하지 못 하는 것을 상법 460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결손금: 일정한 기간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생긴 손실의 금액이며, 결손보전은 결손금을 충당하는 것.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재무 회계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잉여금 관계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잉여금 계정 과목에 속하며, 재무상태표 자본 항목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잉여금에 속하게 됨을 재무상태표에서 확인

주식발행초과금 무상증자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을 통해 무상증자로 초과금을 처리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주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신주를 받은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 대하여 그 주주가 받은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⑥ 제339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발행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2020. 12. 29.>

출처: 상법 461조
재무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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