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미국의 1989년 개정된 상표법

공정위 광고 문구 Ver 3.1
공정위 광고 문구 Ver 3.2(모바일 전용)

트레이트 드레스(Trade Dress)지적재산권 용어 중에 하나로 미국의 1989년 개정된 상표법에서 적용되었습니다.

trade는 무역의 뜻 외에 상업의 뜻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tarde와 dress를 합친 ‘trade dress’라는 새로운 단어가 지적재산권(바뀐 용어는 지식재산권)의 용어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색채, 크기, 모양 등 제품의 고유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무형의 요소들을 뜻하며, 지적재산권의 새로운 형태이다.

Trade Dress는 다른 제품과 구분되는 독특한 이미지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점을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며, ‘제품외관‘이라고도 합니다.

트레이트 드레스

1. 트레이드 드레스 사례: 삼성 애플의 특허 소송 사례

2011년 4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서 애플은 삼성전자가 자사 기술 특허, 디자인 특허, 트레이드 드레스 등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내용 중 ‘트레이드 드레스’의 내용을 살펴 보자면, 애플의 아이폰이 가진 모서리의 둥근 형태와 직사각형 화면 등을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에 항소심에서 법원은 삼성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트레이드-드레스-애플-삼성

2. trade dress 사례: 빙그레 해태유업의 바나나맛 우유

2005년 10월 빙그레는 해태유업이 ‘바나나맛 우유’의 상표 및 의장 등록을 본 따서 ‘생생과즙 바나나 우유’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것으로 상표권 등의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 결과는 두 용기의 유사성, 동종의 상품이라는 점, 수요 고객의 중복성, 용기선택의 악의성 등을 이유로 빙그레의 승소로 끝이 났습니다.

트레이드 드레스 법이라는 미국과 똑같은 법이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상법에 맞게 적용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빙그레 해태유업의 경우는 일반인이 보더라도 빙그레의 바나나맛 우유를 따라 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 상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을 기준으로 적용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트레이드 드레스(Treadd Dress)의 성립 요건

3.1 무기능(non-functional)

trade dress는 제품 디자인의 전반적인 느낌을 말하기 때문에 원산지의 구별 정보 그리고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요소들만 포함하기 때문에 제품의 기능이나 가격 또는 품질에 관련 요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기능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3.2 구별력(Distinctiveness)

trade dress에서 구별력은

  • 본직적으로 구별력이 있다는 판단
  • 소비자 차원에서 구별력이 있다는 사실의 입증
  • 제품의 포장은 본질적인 구별력을 갖추었다고 보는 반면 제품 디자인은 구별력 외 다른 기능이 포함되어 본질적인 구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결국 제품 디자인을 ‘트레이드 드레스’로 등록 요건은 소비자들이 제품의 외관만을 보고 어느 회사의 제품인지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요건이 필요함.(빙그레의 ‘바나나 맛’ 우유처럼)

마지막으로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표와 동일하게 우선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성립 요건으로 시장 점유율이 적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을 선점한 경쟁 기업이 있을 경우 trade dress의 활용이 어려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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