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및 현금성자산 차이와 분류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의 자산 계정 과목에 속하는 현금성자산(cashable Assets)은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유동성이 높은 단기금융상품을 뜻합니다. ‘현금 및 현금성자산’ 차이와 분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1. 현금

현금의 종류는

  • 통화(지폐) 및 주화(동전)
  • 타인발행당좌수표:타인이 발행한 수표로써 내가 발행한 당좌수표는 당좌예금 계정 과목으로 분류됩니다.
  • 자기앞수표(당좌수표): 크게 은행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Cashier’s check)와 기업이 발행하는 당좌수표가 있으며, 단순하게 수표를 발행했다고 할 경우 당좌수표를 의미합니다.
  • 우편환증서: 오래 전 돈 자체를 우편으로 보낼 때 돈 자체를 우편으로 보내면 분실의 위험으로 우편환증서 명칭의 증서로 바꿔 우편을 발송했습니다.
  • 일람출급어음: 지급기일란에 일람출급으로 기재되어 있는 어음으로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지급제시해야 합니다. 어음의 소멸시효는 발행일로부터 4년으로 볼 수 있으며, 1년+어음소멸시효 3년을 합하여 4년입니다.
  • 가계수표: 봉급생활자, 연금수급권자, 자영업자 등의 개인이 발행하는 수표입니다. 개인 1만원, 자영업자 500만원의 한도를 많이 사용합니다.
  • 송금수표(Money order): 은행이 거래 은행 등을 상대로 송금의 목적으로 발행한 수표입니다. 직접 계좌 이체 등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 송금환수표: 누군가 당좌 계좌에서 서명 없이 돈을 인출 하도록 허용합니다.
  • 전신환: 우체국에서 취급하던 송금 방식으로써 전신을 이용해서 수취인이 거주하는 지역 우체국에 통지하면 수취한 우체국에서 전신환증서를 수취인에게 배달해 주는 형식이며, 현재는 현금을 전산시스템(온라인뱅킹)을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송금할 때 지불 단위로 부르고 있습니다.
현금

2. 현금성자산

앞서 언급한 ‘현금성자산’은 3개월 이내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화 될 예정인 자산입니다.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채권에 한해서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며, 상환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상환우선주, 3개월 이내 환매 조건인 환매체(RP>CMA)도 현금성 자산에 속하게 됩니다.

현금성자산-채권(Bonds)

현금 및 현금성자산 분류에 대해 간단히 알아 봤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투자 판단에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실 수 있으며, 모든 투자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책임으로서 그 결과에 대해 법적인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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