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조건과 방법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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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 보면 천재 지변, 질별, 사업체의 경영 악화 등으로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조건

최근 3개월 간 매출액 대비 재고나 대손금 등의 발생이 평균 20%를 초과하는 경우 등

홍수, 화재, 교통사고 등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황 등

납세자 또는 동거인이 6개월 간의 장기 요양등이 필요한 경우 등

사업체 경영 악화, 천재지변, 질병‧중상해 등 법에서 정한 사유 충족할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후 납부 기한 마감일 3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처음에 3개월, 추가 승인을 받을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2. 납부기한 연장 허용되는 조건 10가지

① 천재지변, 화재, 전화, 화약‧가스류의 폭발사고, 교통사고,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재해 또는 도난으로 인하여 국세의 납부가 어려운 경우

② 물리적‧법률적 요인으로 사업경영이 곤란할 정도의 현저한 손실(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입었을 때

③ 납세자 본인(법인의 대표자 포함) 또는 그 동거가족이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질병·중상해로 사업경영이 어려운 경우

④ 최근 3개월간 재고 또는 외상매출금이 전년 동기 또는 그 이전 3개월간 금액과 비교하여 20% 이상 급증하여 자금난을 겪는 상황

⑤ 최근 3개월간 평균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거액의 대손금이 발생하거나 최근 3개월간 평균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매출채권의 회수가 곤란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

⑥ 정부로부터 재해나 산업위기 또는 실업위험 등으로 정부지원이 필요한 지역‧업종으로 지정된 때

⑦ 노동쟁의 또는 관계기업의 파업으로 조업이 1월 이상 중단된 때

⑧ 납세유예 신청일 현재 임원을 제외한 전 직원 수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게 2개월 이상의 임금을 체불 중에 있을 때

⑨ 자금경색이 심각하여 세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납세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하여 그의 경제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

⑩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3. 기한과 유의 사항

세금 신고를 마친 뒤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월 25일 부가세 납부 마감일인 경우 3일 전 22일 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① 세금 신고를 마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② 그리고 모든 신청이 승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③ 최초 신청 시 3개월 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장이 승인할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6개월 간 더 연장해서 최장 9개월 까지 가능합니다.

4. 신청 방법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일 경우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 > [주요 세무서류 신청 바로가기] > [내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방법1
홈택스-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방법2

부가세·납부가한 연장이 필요한 사장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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