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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 Employment] 홈택스 개인사업자 폐업 & 영업신고증 폐업 신고 방법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는 방법은 신분증과 도장, 폐업 신청서를 준비한 후에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면 됩니다. 더 간단한 방법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홈택스 개인사업자 폐업을 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개인사업자 폐업 방법

먼저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네이버나 구글에 홈택스 검색을 하면 해당 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회원 가입 역시 필수겠지요. 홈택스 메인 페이지에 접속했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청/제출] 카테고리의 [신청 업무]를 보면 [휴폐업신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개인사업자 폐업 신청 카테고리

[휴폐업신고] 클릭 후

홈택스 개인사업자 폐업 신청 페이지

폐업 신청 페이지에서 요청하는 내용 입력 후 폐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2. 영업신고증 폐업

영업신고증은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지참 후 동사무소 or 구청 식품위생과에 방문 후 폐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원 24에서도 [식품관련영업 폐업신고]로 검색해서 폐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개인 사업자 폐업 시 확인해야 할 사항

  • 폐업 일자 – 신고 일자가 아닌 정확히 폐업하는 날짜를 입력해서 영업이 종료되는 날짜로 맞춰줍니다. 폐업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폐업 부가세 – 폐업일 기준 25일 이내 부가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폐업 소득세- 폐업 이전에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음 해 5월에 진행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해지 – 등록된 4대 보험 체크 후 해지 진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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