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8BEN: 작성법 예시_한국 개인 및 개인사업자, 번역본
W-8BEN은 미국 국세청(IRS)에서 사용하는 ‘외국인 수익자 비거주자 정보 확인서(Certificate of Foreign Status of Beneficial Owner for United States Tax Withholding and Reporting)’입니다.
W-8BEN은 미국 외 거주자가 미국 내 소득(배당금, 유튜브 수익 등)에 대해 30%의 원천징수 세율을 조세 조약에 따라 낮추거나 면제 받기 위해 미국 국세청(IRS)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Ⅰ. W-8BEN 주요 목적 및 특징
1. 세율 감면
미국과 조세 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이 서류를 통해 원천징수 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배당금의 경우 미국 비거주자에게 30%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W-8BEN이 적용된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배당 소득에 대해 15% 세율이 적용됩니다.
한-미 조세조약 원천징수 세율 핵심 요약
(일반 외국인 기본 세율 대비)
├─ 배당 소득 (주식 배당금)
│ ├─ 미국 기본 세율: 30%
│ ├─ 한-미 조세조약 세율: 15% (일반)
│ └─ 특례 세율: 5% (지분 25% 이상 보유 시)
│
├─ 이자 소득 (채권·예금 등)
│ ├─ 미국 기본 세율: 30%
│ └─ 한-미 조세조약 세율: 0%
│
└─ 로열티 소득 (유튜브·애드센스,제휴마케팅 등)
├─ 미국 기본 세율: 30%
└─ 한-미 조세조약 세율: 0% (Article 12(1) 적용)Korea-U.S. Tax Treaty Withholding Tax Rates Summary
(vs. Standard Non-Resident Rate)
├─ Dividend Income (Stock Dividends)
│ ├─ U.S. Standard Rate: 30%
│ ├─ Korea-U.S. Tax Treaty Rate: 15% (General)
│ └─ Special Rate: 5% (For ownership of 25% or more)
│
├─ Interest Income (Bonds, Deposits, etc.)
│ ├─ U.S. Standard Rate: 30%
│ └─ Korea-U.S. Tax Treaty Rate: 0%
│
└─ Royalty Income (YouTube, AdSense, Affiliate Marketing, etc.)
├─ U.S. Standard Rate: 30%
└─ Korea-U.S. Tax Treaty Rate: 0% (Article 12(1) applied)2. 유효 기간
유효 기간: 작성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정보가 변경되면 즉시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Ⅱ. W-8BEN 작성법
미국 국세청 공식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파트 1부터 양식 작성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파트 1
|
칸 |
기입 방법 |
예시 / 추가 설명 |
|---|---|---|
|
1 Name |
여권 영문 대문자 |
GILDONG HONG |
|
2 Country of citizenship |
본인 국적 |
Republic of Korea |
|
3 Permanent residence address |
영문 도로명주소 + 도시 + 우편번호 + Republic of Korea |
우편번호를 포함합니다. |
|
4 Mailing address |
3에 기재했으면 공란 또는 |
우편 번호 |
|
5 SSN/ITIN |
납세자 번호선택 사항은 대부분 공란 |
(미국 번호가 있을 때만) |
|
6a Foreign TIN |
한국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형태가 아닌 “-” 없이 적었습니다. |
|
7 Reference number |
플랫폼이 별도 지시할 때만 입력 |
|
|
8 Date of birth |
미국식 날짜 |
09-11-1995 |
아래 직접 작성한 예시와 같이 PART 1을 작성합니다.
🔲 파트 2
|
칸 |
기입 방법 |
예시 |
|---|---|---|
|
9 Resident of ___ |
미국과 조세조약이 있는 거주국 이름 |
Republic of Korea |
|
10 Special rates and conditions |
특정 조약 조항 & 세율을 요구할 때만 |
(대부분은 공란) |
◻️ 9번 항목
“I certify that the beneficial owner is a resident of _________ within the meaning of the income tax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at country.”를 해석하면, “수익 소유자(본인)가 미국과 해당 국가 간 체결된 소득세 조약상 ‘거주자’임을 증명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빈칸에는 본인이 세법 상 거주자로 인정되는 국가를 적습니다.
Republic of KoreaSouth Korea◻️ 10번 항목
(애드센스 및 유튜브, 어필리에이트 등)의 경우 Line 10에 [12(1)]로 쓰고 원천징수 0 %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Article [12(1)]로 쓰지 않는 이유는 해당 입력란은 Article and paragraph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Article 12: '사용료(Royalties)' 소득을 다루는 조항입니다. (1): 해당 조항 내에서도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상대방 국가(미국)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는 면세 혜택을 명시한 세부 문단입니다.
[추가 조건]은 단순히 조항 번호만 기입했을 때보다 자격 요건에 대한 문장을 함께 제출하면 심사 시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 승인 확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아래 사항을 적을 수 있습니다.
"The beneficial owner is a 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meets the requirements of the treaty for 0% withholding on royalties."실질 소유자는 대한민국 거주자이며, 로열티에 대한 원천징수율 0% 적용을 위한 조약 요건을 충족합니다.
🔲 파트 3
W-8BEN 파트 3(Certification) 작성 가이드
├─ 체크박스 (Capacity Certification)
│ └─ "I certify that I have the capacity to sign" 앞의 네모에 반드시 체크(✓)
│
├─ 자필 서명 (Signature of beneficial owner)
│ └─ PDF 등의 기능으로 서명을 진행합니다.
│
├─ 성명 인쇄 (Print name of signer)
│ └─ 영문 성명을 키보드로 입력
│
└─ 날짜 (Date, MM-DD-YYYY)
└─ 서명한 당일 날짜를 미국식 표기법(월-일-연도)으로 입력W-8BEN Part 3 (Certification) Completion Guide
├─ Checkbox (Capacity Certification)
│ └─ Must check (✓) before "I certify that I have the capacity to sign"
│
├─ Signature (Signature of beneficial owner)
│ └─ Proceed with the signature using functions such as PDF.
│
├─ Print name (Print name of signer)
│ └─ Enter your name in English
│
└─ Date (Date, MM-DD-YYYY)
└─ Enter current date in U.S. format (MM-DD-YYYY)Ⅱ. 번역본
W-8BEN 번역본을 보면서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