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8BEN: 작성법 예시_한국 개인 및 개인사업자, 번역본 + PDF 작성 도구

공정위 광고 문구 Ver 3.1
공정위 광고 문구 Ver 3.2(모바일 전용)

W-8BEN은 미국 국세청(IRS)에서 사용하는 ‘외국인 수익자 비거주자 정보 확인서(Certificate of Foreign Status of Beneficial Owner for United States Tax Withholding and Reporting)’입니다.

W-8BEN은 미국 외 거주자가 미국 내 소득(배당금, 유튜브 수익 등)에 대해 30%의 원천징수 세율을 조세 조약에 따라 낮추거나 면제 받기 위해 미국 국세청(IRS)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Ⅰ. W-8BEN 주요 목적 및 특징

1. 세율 감면

미국과 조세 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이 서류를 통해 원천징수 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배당금의 경우 미국 비거주자에게 30%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W-8BEN이 적용된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배당 소득에 대해 15% 세율이 적용됩니다.

한국어영어
한-미 조세조약 원천징수 세율 핵심 요약 
(일반 외국인 기본 세율 대비)

├─ 배당 소득 (주식 배당금)
│  ├─ 미국 기본 세율: 30%
│  ├─ 한-미 조세조약 세율: 15% (일반)
│  └─ 특례 세율: 5% (지분 25% 이상 보유 시)
│
├─ 이자 소득 (채권·예금 등)
│  ├─ 미국 기본 세율: 30%
│  └─ 한-미 조세조약 세율: 0%
│
└─ 로열티 소득 (유튜브·애드센스,제휴마케팅 등)
   ├─ 미국 기본 세율: 30%
   └─ 한-미 조세조약 세율: 0% (Article 12(1) 적용)
Korea-U.S. Tax Treaty Withholding Tax Rates Summary 
(vs. Standard Non-Resident Rate)

├─ Dividend Income (Stock Dividends)
│  ├─ U.S. Standard Rate: 30%
│  ├─ Korea-U.S. Tax Treaty Rate: 15% (General)
│  └─ Special Rate: 5% (For ownership of 25% or more)
│
├─ Interest Income (Bonds, Deposits, etc.)
│  ├─ U.S. Standard Rate: 30%
│  └─ Korea-U.S. Tax Treaty Rate: 0%
│
└─ Royalty Income (YouTube, AdSense, Affiliate Marketing, etc.)
   ├─ U.S. Standard Rate: 30%
   └─ Korea-U.S. Tax Treaty Rate: 0% (Article 12(1) applied)

2. 유효 기간

유효 기간: 작성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정보가 변경되면 즉시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Ⅱ. W-8BEN 작성법

미국 국세청 공식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파트 1부터 양식 작성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파트 1

칸

기입 방법

예시 / 추가 설명

1 Name

여권 영문 대문자

GILDONG HONG

2 Country of citizenship

본인 국적

Republic of Korea

3 Permanent residence address

영문 도로명주소 + 도시 + 우편번호 + Republic of Korea

우편번호를 포함합니다.

4 Mailing address

3에 기재했으면 공란 또는
“Same as above”

우편 번호

5 SSN/ITIN

납세자 번호선택 사항은 대부분 공란

 (미국 번호가 있을 때만)

6a Foreign TIN

한국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형태가 아닌 “-” 없이 적었습니다.

7 Reference number

플랫폼이 별도 지시할 때만 입력

 

8 Date of birth
(MM-DD-YYYY)

미국식 날짜

09-11-1995

아래 직접 작성한 예시와 같이 PART 1을 작성합니다.

W-8BEN 작성법_PART 1
PART 1

🔲 파트 2

칸

기입 방법

예시

9 Resident of ___

미국과 조세조약이 있는 거주국 이름

Republic of Korea

10 Special rates and conditions

특정 조약 조항 & 세율을 요구할 때만
예: 애드센스라면 Article 12 (“Royalties”) 0 %

(대부분은 공란)

W-8BEN 작성법_PART 2-애드센스 예시
W-8BEN 작성법_PART 2-애드센스,유튜브 등

◻️ 9번 항목

“I certify that the beneficial owner is a resident of _________ within the meaning of the income tax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at country.”를 해석하면, “수익 소유자(본인)가 미국과 해당 국가 간 체결된 소득세 조약상 ‘거주자’임을 증명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빈칸에는 본인이 세법 상 거주자로 인정되는 국가를 적습니다.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 10번 항목

(애드센스 및 유튜브, 어필리에이트 등)의 경우 Line 10에 [12(1)]로 쓰고 원천징수 0 %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Article [12(1)]로 쓰지 않는 이유는 해당 입력란은 Article and paragraph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Article 12: '사용료(Royalties)' 소득을 다루는 조항입니다. (1): 해당 조항 내에서도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상대방 국가(미국)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는 면세 혜택을 명시한 세부 문단입니다.

[추가 조건]은 단순히 조항 번호만 기입했을 때보다 자격 요건에 대한 문장을 함께 제출하면 심사 시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 승인 확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아래 사항을 적을 수 있습니다.

"The beneficial owner is a 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meets the requirements of the treaty for 0% withholding on royalties."
실질 소유자는 대한민국 거주자이며, 로열티에 대한 원천징수율 0% 적용을 위한 조약 요건을 충족합니다.

🔲 파트 3

W-8BEN 작성법_PART 3 예시
한국어영어
W-8BEN 파트 3(Certification) 작성 가이드

├─ 체크박스 (Capacity Certification)
│  └─ "I certify that I have the capacity to sign" 앞의 네모에 반드시 체크(✓)
│
├─ 자필 서명 (Signature of beneficial owner)
│  └─ PDF 등의 기능으로 서명을 진행합니다.
│
├─ 성명 인쇄 (Print name of signer)
│  └─ 영문 성명을 키보드로 입력
│
└─ 날짜 (Date, MM-DD-YYYY)
   └─ 서명한 당일 날짜를 미국식 표기법(월-일-연도)으로 입력
W-8BEN Part 3 (Certification) Completion Guide

├─ Checkbox (Capacity Certification)
│  └─ Must check (✓) before "I certify that I have the capacity to sign"
│
├─ Signature (Signature of beneficial owner)
│  └─ Proceed with the signature using functions such as PDF.
│
├─ Print name (Print name of signer)
│  └─ Enter your name in English
│
└─ Date (Date, MM-DD-YYYY)
   └─ Enter current date in U.S. format (MM-DD-YYYY)

Ⅱ. 번역본

W-8BEN 번역본을 보면서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8BEN 번역본
출처 : 시티뱅크

Ⅳ. W-8BEN 작성 도구: PDF 다운로드

기존의 설명 후 직접 PDF 작성을 진행할 수 있겠지만 아래의 W-8BEN 작성 도구를 이용해서 바로 작성 후 PDF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이는 입력과 서명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 W-8BEN Form Filler No server upload · runs in your browser
This screen mirrors the official W-8BEN form. Tap any box and instructions appear right below it, and your entries are written into the official PDF exactly as shown. Boxes marked Auto are prefilled for Korean residents and can be edited.
Form W-8BEN(Rev. October 2021)
Certificate of Foreign Status of Beneficial Owner for United States Tax Withholding and Reporting (Individuals)
OMB No. 1545-1621
Part IIdentification of Beneficial Owner (see instructions)
1 Name of individual who is the beneficial owner Name · required
2 Country of citizenship CitizenshipAuto
3 Permanent residence address (street, apt. or suite no., or rural route). Do not use a P.O. box or in-care-of address. Street address · required
City or town, state or province. Include postal code where appropriate. City · postal code · required
Country CountryAuto
4 Mailing address (if different from above) Leave blank if same as line 3
City or town, state or province. Include postal code where appropriate. City · postal code
Country Country
5 U.S.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SSN or ITIN), if required (see instructions) Usually blank
6a Foreign tax identifying number (see instructions) National ID · no hyphens
6b Check if FTIN not legally required Usually unchecked
7 Reference number(s) (see instructions) Usually blank
8 Date of birth (MM-DD-YYYY) (see instructions) Date of birth · required
📅
Part IIClaim of Tax Treaty Benefits (for chapter 3 purposes only) (see instructions)
9 I certify that the beneficial owner is a resident of Auto within the meaning of the income tax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at country.
10 Special rates and conditions (if applicable-see instructions): The beneficial owner is claim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and paragraph Auto to claim a % rate of withholding on (specify type of income):
Explain the additional conditions in the Article and paragraph the beneficial owner meets to be eligible for the rate of withholding: Additional conditionsAuto
Part IIICertification
Under penalties of perjury, I declare that I have examined the information on this form and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it is true, correct, and complete. I further certify under penalties of perjury that:
  • I am the individual that is the beneficial owner (or am authorized to sign for the individual that is the beneficial owner) of all the income or proceeds to which this form relates or am using this form to document myself for chapter 4 purposes;
  • The person named on line 1 of this form is not a U.S. person;
  • This form relates to: (a) income not effectively connected with the conduct of a trade or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b) income effectively connected with the conduct of a trade or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but is not subject to tax under an applicable income tax treaty; (c) the partner’s share of a partnership’s effectively connected taxable income; or (d) the partner’s amount realized from the transfer of a partnership interest subject to withholding under section 1446(f);
  • The person named on line 1 of this form is a resident of the treaty country listed on line 9 of the form (if any) within the meaning of the income tax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at country; and
  • For broker transactions or barter exchanges, the beneficial owner is an exempt foreign person as defined in the instructions.
The text above is preprinted on the form. There is nothing to fill in here – your signature certifies it.
Sign Here ▶ Signature of beneficial owner (or individual authorized to sign for beneficial owner) Choose signature method
Date (MM-DD-YYYY) Signature dateAuto
Draw your signature above with a mouse or finger – it is placed on the signature line of the PDF.
Print name of signer Same as line 1Auto
How to fill in
Everything you type is processed inside your own browser and written into the official IRS form (Rev. October 2021). Nothing is sent to or stored on this site.

Ⅴ. FAQ 및 추천 콘텐츠

보내지 않습니다. IRS 지침은 이 양식을 국세청으로 보내지 말고, 양식을 요청한 쪽에 그대로 전달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출처는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이며 구글, 유튜브, 증권사, 제휴 플랫폼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득이 지급되거나 계정에 입금되기 전에 전달해야 감면 세율이 적용됩니다.

한국의 개인사업자는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므로 W-8BEN을 사용합니다. W-8BEN-E는 법인처럼 단체(entity)에 해당하는 경우에 쓰는 양식입니다. 1번 칸에는 상호가 아니라 여권 영문 성명을 적고, 상호를 함께 알려야 한다면 7번 Reference number 칸을 이용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IRS 지침은 조약 혜택을 청구할 때 5번 칸에 SSN이나 ITIN을 적거나, 6번 칸에 거주국이 발급한 납세자번호(FTIN)를 적으면 된다고 안내합니다. 미국 번호가 없는 한국 거주자는 5번을 비우고 6a만 채우는 방식이 됩니다. 또한 활발히 거래되는 주식·채권의 배당과 이자처럼 시장성 증권에서 나오는 소득은 미국 납세자번호 없이도 조약 세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지급처에서 서로 다른 혜택을 청구하는 여러 종류의 소득을 받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 유형별로 각각의 W-8BEN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당은 15%, 로열티는 0%처럼 청구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출처의 안내에 따라 소득별로 나누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IRS 지침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전자 서명이 담긴 양식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서명 권한이 있는 사람이 서명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글자로 타이핑하는 것만으로는 전자 서명으로 보지 않습니다. 위 작성 도구의 서명은 그림 형태로 PDF 서명란에 그대로 들어가므로, 인쇄 후 자필로 서명해 스캔한 문서와 같은 모양이 됩니다. 최종 수용 여부는 제출처의 정책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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