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발급 방법

공정위 광고 문구 Ver 3.1
공정위 광고 문구 Ver 3.2(모바일 전용)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은 요식업의 사업주 또는 직원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발급 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위생과에서 불시 점검 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을 수 있습니다. 위생 분야 종사자인 경우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관계자들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제 40조) 2021년 기준 보건증 발급 수수료는 3,000원입니다. 일반 병원의 발급 비용은 25,000원 등 병원마다 비용의 차이는 있으니 미리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증 발급

1. 보건증 발급

보건증은 보통은 보건소에 방문하여 발급 받으며, 본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에 방문해야 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 받는 지역은 타지역 보건소에서도 발급 받은 것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검사항목

일반 요식업 종사자는 장티푸스, 결핵, 전염심 피부질환 등의 검사를 하며, 유흥업소 종사자는 결핵, 에이즈,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등의 검사를 진행합니다.

3. 검사 후 발급 기간

검사 후 3~7일 정도가 소요되며, 우편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부터는 검사를 받은 보건소에서 수령 외에도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4. 유효기간

건강진단결과서의 유효기간은 발급 받은 날짜 기준 1년입니다.(학교급신 종사자들은 6개월) 그리고 보건증은 자신의 재산이므로 회사에 제출한 경우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5. 보건증 과태료

대상1차 적발2차 적발3차 적발
집단급식 설치운영자&영업자20만원40만원60만원
대상1차 적발2차 적발3차 적발
종업원(직원, 아르바이트 등)10만원20만원30만원
종업원 4명 이하 사업주1차 적발2차 적발3차 적발
건강검진 대상자 1/2 미만 위반20만원40만원90만원
건강검진 대상자 1/2 이상 위반30만원60만원90만원
종업원 4명 이상 사업주1차 적발2차 적발3차 적발
건강검진 대상자 1/2 미만 위반30만원60만원90만원
건강검진 대상자 1/2 이상 위반50만원100만원150만원

그리고 건강검진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결과를 받고도 영업에 종사 시킨 사업자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라면 본인과 직원의 보건증 발급 여부에 대해 기본으로 확인해서 매출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콘텐츠는 투자 판단에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실 수 있으며, 모든 투자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책임으로서 그 결과에 대해 법적인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ℹ️ 제휴 안내
본 사이트의 콘텐츠에는 제휴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문자가 이 링크를 통해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면 본 사이트는 판매처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매자가 지불하는 금액(이벤트 할인 시 금액이 내려갑니다↓)은 오르지 않습니다. 게시된 가격·할인·재고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으므로, 구매 전 판매처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품 선정과 평가는 자체 기준에 따라 작성되며, 수수료 지급 여부가 소개 순서나 평가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Similar Posts

  • 품절주 특징 및 조건

    품절주란 유동 주식 수가 적은 주식을 말합니다. 품절(品切)의 사전적 의미는 물건이 다 팔리고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영어 뜻으로는 sold out입니다. 품절주는 보통 테마주로 분류됩니다. 그럼 특징과 조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특징은 필수가 아니며, 조건은 필수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보면 좋겠습니다. 특징이 조건이 될 수도 있지만 필수와 필수가 아닌 경우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필수가…

  • 주식 예수금 및 증거금과 미수금 | D+1, D+2 의미

    주식 예수금이란 주식 거래를 위해 증권사의 증권 계좌에 입금한 돈을 예수금(영어: deposit received)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보증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래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이 주 목적으로 투자자가 거래를 하기 위해 특정 금액을 계좌에 예치해야 하므로 거래 시 자금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와 세금 등을 제외…

  • 외상매출금과 미수금

    ‘외상매출금과 미수금‘ 은 재무상태표에서 ‘당좌자산‘ 에 속합니다.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으로  나뉘어 진다고 매출채권과 매입채무의 글에서 언급했습니다. 매출채권은  상거래에서 제품과 상품 등을 외상으로 제공하면서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매출채권 = 외상매출금&받을어음 1. 외상매출금(Accounts receivable) 외상매출금은 거래를 하고 결제를 받기 전 상태의 매출 금액입니다. 즉,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지 않은 외상으로 처리된 대금을 말합니다.대차증서가 없는…

  • 법정준비금

    법정준비금이란 적립이 강제적으로 이뤄지는 상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준비금을 의미합니다. 준비금은 회사가 설정한 자본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 미래에 생긱지 모르는 비용에 대비하기 위해 적립해 두는 금액을 뜻합니다. 법정준비금 종류 법정 준비금은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으로 나뉘며, 자본준비금은 특수한 재원을 통해 적립되는 준비금이고, 이익준비금은 이익을 적립재원으로 하는 준비금입니다.

  • 코스피

    ■ 코스피 –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지수는 한국종합주가지수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는  한국 거래소 유가 증권 시장의 종합주가지수를 말합니다.2020년  대한민국의 코스피 지수의 시가 총액은 4분기 초 2,000조 원을 넘었으며, kospi에 상장 된 회사는 800개 정도의 회사가 상장 되어 있습니다. 코스피지수는 1980년 1월 4일 기준으로 현재 시점의 시가 총액을 계산합니다. 2020년 10월 현재 코스피…

  •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2가지 증자의 차이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는 주식에서 증자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증자(增資)란 기업의 자본금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유상증자는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여 기업의 자본금이 늘어나게 되며, 주식을 구매할 수요자에게 배정하는 말합니다.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식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의 주식 투자자에게는 악재로 작용합니다.무상증자의 경우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익잉여금 세가지 항목의 자금을 주식에 편입 시키는…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Prove your humanity: 5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