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 6종: 위생교육수료증 발급 기관 분류

식품접객업에서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영업의 종류를 6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업종에 따라 위생교육수료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교육수료증 발급 이후에 식품접객업의 종류에 맞게 영업신고증을 구청 위생과에 신고 또는 신고와 허가가 가능합니다. 먼저 식품접객업 종류에 따른 영업의 허용범위와 신고·허가 종류 표입니다.

1. 식품접객업 종류

식품접객업 종류허용 범위신고·허가
일반음식점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부수적 주류판매 허용)신고
휴게음식점주로 다류, 아이스크림 류 등을 조리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주류판매 불가)신고
제과점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주류판매 불가)신고
위탁급식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간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신고
유흥주점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휴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허가
단란주점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허가
식품접객업 종류허용 범위신고·허가
처리부서:위생과 식품위생부서

식품접객업 허가를 위해서 교육수료증을 발급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업종 별 발급 기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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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생교육수료증 발급 기관 분류

업종 별 교육 대상교육기관
일반음식점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휴게음식점(자판기포함)한국휴게음식업 중앙회
제과점대한제과협회
위탁급식한국식품산업협회,한국외식산업협회
유흥주점한국유흥음식업 중앙회
단란주점한국단란주점업 중앙회
업종 별 교육 대상교육기관

각각 업종에 맞는 수료증 발급 이후에 영업허가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번 더 관할 구청 위생과에 문의하여 확인 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생교육수료증-한국외식산업협회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식품관련 영업자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식품위생교육에 대한 평가) ① 식품관련 영업자 및 건강기능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이하 “위생교육”이라 한다)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고시한 위생교육기관(이하 “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위탁 또는 공동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실시기관이 위탁 또는 공동으로 교육을 수행하는 경우 업무의 범위, 업무수행 절차, 방법 및 소요경비 지급 등에 대하여는 관련 기관 간 계약에 따른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실시기관에 대하여 교육시간 및 내용, 교육교재, 교육비, 회계 등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제3조 (식품위생관리책임자의 교육 등) ① 법 제41조제3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그 종업원 중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이하 “식품위생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신청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식품위생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식품위생관리책임자가 교육을 받은 때에는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수리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영업허가(신고)대장(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의 제4호란과 식품접객업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의 <21>참고사항 란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식품위생관리책임자가 교육을 받은 때에는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수리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제5호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제4호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제4호란)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시간) ① 법 제4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대상자는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2년이 지나지 않은 연도 내에 동일한 업종을 영업하려는 경우
2.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유사업종을 영업하려는 경우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나.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다. 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③「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위생교육대상자는 시행규칙 제19조에서 정하는 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품질관리인이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제5조 (교육내용) ① 교육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가. 식품위생법령의 해설과 운용
나.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의 해설과 운용
다.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판매의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
2. 개인위생에 관한 사항
가. 영업자의 자체교육의 의의
나. 식품종사자의 개인위생과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3. 식품위생시책에 관한 사항
4. 식품의 품질개선에 관한 사항
5. 식품의 영양·기능 등 인체·생리학적 역할에 관한 사항
6. 식품행정지도와 영업자 책무에 관한 사항
7. 소비자 상담사례, 식품접객업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생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교육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교육은 하지 않아야 한다.
참조: 식품위생법
해당 콘텐츠는 투자 판단에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실 수 있으며, 모든 투자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책임으로서 그 결과에 대해 법적인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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