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 6종: 위생교육수료증 발급 기관 분류

식품접객업에서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영업의 종류를 6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업종에 따라 위생교육수료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교육수료증 발급 이후에 식품접객업의 종류에 맞게 영업신고증을 구청 위생과에 신고 또는 신고와 허가가 가능합니다. 먼저 식품접객업 종류에 따른 영업의 허용범위와 신고·허가 종류 표입니다.

1. 식품접객업 종류

식품접객업 종류허용 범위신고·허가
일반음식점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부수적 주류판매 허용)신고
휴게음식점주로 다류, 아이스크림 류 등을 조리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주류판매 불가)신고
제과점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주류판매 불가)신고
위탁급식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간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신고
유흥주점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휴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허가
단란주점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허가
식품접객업 종류허용 범위신고·허가
처리부서:위생과 식품위생부서

식품접객업 허가를 위해서 교육수료증을 발급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업종 별 발급 기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장의 조명-따뜻한 레스토랑

2. 위생교육수료증 발급 기관 분류

업종 별 교육 대상교육기관
일반음식점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휴게음식점(자판기포함)한국휴게음식업 중앙회
제과점대한제과협회
위탁급식한국식품산업협회,한국외식산업협회
유흥주점한국유흥음식업 중앙회
단란주점한국단란주점업 중앙회
업종 별 교육 대상교육기관

각각 업종에 맞는 수료증 발급 이후에 영업허가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번 더 관할 구청 위생과에 문의하여 확인 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생교육수료증-한국외식산업협회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식품관련 영업자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식품위생교육에 대한 평가) ① 식품관련 영업자 및 건강기능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이하 “위생교육”이라 한다)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고시한 위생교육기관(이하 “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위탁 또는 공동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실시기관이 위탁 또는 공동으로 교육을 수행하는 경우 업무의 범위, 업무수행 절차, 방법 및 소요경비 지급 등에 대하여는 관련 기관 간 계약에 따른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실시기관에 대하여 교육시간 및 내용, 교육교재, 교육비, 회계 등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제3조 (식품위생관리책임자의 교육 등) ① 법 제41조제3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그 종업원 중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이하 “식품위생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신청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식품위생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식품위생관리책임자가 교육을 받은 때에는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수리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영업허가(신고)대장(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의 제4호란과 식품접객업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의 <21>참고사항 란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식품위생관리책임자가 교육을 받은 때에는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수리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제5호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제4호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제4호란)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시간) ① 법 제4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대상자는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2년이 지나지 않은 연도 내에 동일한 업종을 영업하려는 경우
2.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유사업종을 영업하려는 경우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나.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다. 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③「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위생교육대상자는 시행규칙 제19조에서 정하는 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품질관리인이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제5조 (교육내용) ① 교육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가. 식품위생법령의 해설과 운용
나.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의 해설과 운용
다.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판매의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
2. 개인위생에 관한 사항
가. 영업자의 자체교육의 의의
나. 식품종사자의 개인위생과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3. 식품위생시책에 관한 사항
4. 식품의 품질개선에 관한 사항
5. 식품의 영양·기능 등 인체·생리학적 역할에 관한 사항
6. 식품행정지도와 영업자 책무에 관한 사항
7. 소비자 상담사례, 식품접객업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생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교육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교육은 하지 않아야 한다.
참조: 식품위생법
해당 콘텐츠는 투자 판단에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실 수 있으며, 모든 투자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책임으로서 그 결과에 대해 법적인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Similar Posts

  •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방법(국세청 연락처 126)

    원천세 및 부가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려면 홈택스 회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1. 홈택스 회원가입 방법&홈택스 사업자 가입 회원 가입 시 개인으로 가입 후 사업자등록증 번호 기준으로 관리도 가능합니다만, 만일 사업자 계정으로 가입한 후에 써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1.1 페이 비즈니스(카카오페이 사업자 회원 오류) 개인 회원으로 가입 후 ‘카카오페이’의…

  • 주식 캔들차트 보는법

    주식 매매를 할 때 중기나 장기 투자가 아닌 단기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중.장기 투자한 주식을 팔아야 할 시기를 정할 경우 등. 경우에 따라 주식의 주식 캔들차트 보는법을 익혀서 매매를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캔들(candle)은 양초를 뜻하며, 양초 같은 모양의 차트이기 때문에 캔들차트라고 합니다. 그럼 양봉과 음봉의 의미와 함께 차트 보는법에…

  • 주식발행초과금이란? 증자와 자본잉여금 관계

    주식발행초과금(영어: premium on capital stock)은 기업 상장을 하면서 출자, 기업 운영 중 유상증자 시 공모가가 액면가를 초과하는 차액으로 자본준비금에 속하게 됩니다. 상법에서는 자본준비금이란 용어로 표시되어 있으며,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 금리란? 이자와 이자율 차이 |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금리란(interest rate)란 원금에 대한 기간 당 이자를 비율로 계산한 것이며, 이자율과 동의어다. 보통 1년 기준 ‘연 금리’로 계산하는 것이 보통이다. 금리는 정기예금과 적금 그리고 대출금리 뿐만 아닌 채권의 금리, 주식의 배당금 등에도 적용된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금리에는 이자소득세라는 세금이 붙는다. (우리나라 은행 이자에서 이자소득세는 15.4%이다.) 1. 이자 이자율 차이 1.1 이자 이자(interest)는 원금에…

  • 보통주 우선주 차이와 우선주 종류 2가지

    일반 주식이 보통주라면 ‘삼성전자우’와 같이 우선주가 있습니다. 보통주 우선주 차이점은 무엇이며 어떤 장·단점이 있는 것일까요? 보통주(일반 주식 or 일반주)는 주식회사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여러가지 권리 중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결정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 주식회사의 수익에 대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배당권’ 등이 일반적입니다. 보통주 우선주 차이…

  • 객단가 정의-고객 1인당 평균 매입액

    객단가란 고객 1인당 평균 매입액(구매금액)을 뜻하는 경제용어입니다. 자영업(self-employment)에서 중요하게 봐야하는 요소 중 일 평균, 주 평균, 월 평균 매출의 객단가입니다. 한 명의 손님이 지불한 금액의 평균 가격은 시간 대비 영업이익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영업에선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1. 객단가 계산 방법 매출= 고객수*객단가입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객단가공식=매출 ÷ 고객수 라는 공식이 성립됩니다. 2….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Prove your humanity: 0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