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교육수료증 발급받기:한국외식산업협회(02-449-5009)

공정위 광고 문구 Ver 3.1
공정위 광고 문구 Ver 3.2(모바일 전용)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 위생교육수료증이 필요합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중에서 한 군데에서 수료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은 한국외식산업협회에서 발급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 후 위생교육을 받으려면 회원가입을 먼저 해야 합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양재동 232) aT센터 1101호 
대표전화 : 02-449-5009

휴대폰 인증, 신용 카드 인증, 아이핀 인증 중에서 원하는 인증 방식을 선택하여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1. 한국외식산업협회:위생교육 신규신청

회원 가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후에 위생교육 신규신청이 가능합니다. 결제 금액은 2,500원 교육수료 시간은 6시간입니다. 결제방법은 카드결제,휴대폰결제,가상계좌입금, 실시간 계좌이체 중에 선택하여 결제가 가능합니다.

2. 나의 학습방:수강목록

결제가 완료되면 나의 학습방 수강목록에 온라인 교육 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에 로그인 된 상태에서 온라인 교육의 학습방 바로가기를 통해 교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2.1 나의 학습방:참고사항

아래는 나의 학습방 참고사항입니다.

  1. 크롬(chrome)브라우저에서 원활한 강의 수강 및 수료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2. 강의와 더불어 교육평가시험과 설문조사까지 참여해주셔야 수강완료로 인정되며, 수료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3. 위생관리자의 경우 수강 완료 전 지정확인서를 미리 제출했는지 확인하세요. 지정확인서 제출하기

2.1 나의 학습방: 지정확인서 제출

지정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출을 해야 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 3항
 1. 식품위생관리책임자를 임명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접객업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
     2) 식품접객업 영업자가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2. 위 사항에 해당할 경우, 영업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으며,
교육시 [식품위생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정확인서는 교육홈페이지(www.kfoodedu.or.kr) 접속 후 [학습지원] – [공지사항] – [지정확인서 안내 관련 공지] 에서 파일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협회양식의 식품위생관리책임자 지정확인서로 미제출시 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해당 양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3. 식품위생교육수료증 관리

식품접객업의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41조 3항
ⓑ 기존영업자는 매년 3시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법정 보수교육입니다.
- 년도 교육으로 해당 년도 안에 받아야 합니다.>> 12월 31일까지 
2121년에 받았다면 2022년 12월 31일 전까지 받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추가 점포를 운영하거나 폐업 후 식품접객업을 다시 영업신고해야 하는 경우

기존영업자 교육(3시간)을 받은경우 : 수료일 기준 1년
예) 수료일 : 2019년 5월 2일  > 2020년 5월1일 까지 유효 (접수일 기준)
​
신규영업자 교육(6시간)을 받은경우 : 수료일 기준 2년
예) 수료일 : 2019년 5월 2일 > 2021년 5월 1일 까지 유효 (접수일 기준)

4. 온라인 위생교육 안내 사항

근거규정
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식품위생교육은 다음과 같은 근거규정을 실천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 제2항(법 제 88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
제 36조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대상자

협회 회원 중, 신규영업자 또는 기존영업자 및 그의 식품위생관리책임자에 해당하며 상기 온라인 위생교육을 수강하려는 자

해당 업종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업

교육 기간
온라인 위생교육 강의 결제 후 1달 이내로 수강
교육 시간신규영업자6시간, 기존영업자3시간

교육 장소:PC, 모바일
강의온라인:동영상 강의
영업자/식품접객업 종류일반음식점집단급식소위탁급식업
신규영업자25,000원25,000원25,000원
기존영업자8,000원15,000원15,000원

5. 집합 위생교육 안내(방문 교육)

근거규정
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식품위생교육은 다음과 같은 근거규정을 실천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 제2항(법 제 88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
제 36조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대상자
협회 회원 중, 신규영업자 또는 기존영업자 및 그의 식품위생관리책임자에 해당하며 상기 온라인 위생교육을 수강하려는 자
해당 업종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업
교육 기간
지역별, 교육기관 별 지정 집합 교육일
교육 시간: 신규영업자 6시간, 기존영업자 3시간
교육 장소: 교육장 시설을 갖춘 교통이 편리한 곳
영업자/식품접객업 종류일반음식점집단급식소위탁급식업
신규영업자25,000원25,000원25,000원
기존영업자8,000원15,000원15,000원

6. 자주 확인하는 내용

PC에서 수료증발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무국(T.02-449-5009)으로 문의 후 팩스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위생교육수료증의 업소 정보 변경 필요 시: 업소 정보는 신규영업자 식품위생교육 수료 후 한 달 이내에 한하여 수정이 가능합니다.
신규영업자 중 영업신고를 진행 또는 완료한 경우에는 정보 변경이 어렵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으로 연락하여 문의가 가능합니다.
사무국:02-449-5009
[교육] 여러 업종을 보유한 경우 교육을 각각 들어야 하는지

일인이 여러 업종을 운영하실 경우, 하나의 아이디로 다른 업종의 수강 및 수료는 가능합니다. 
예)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업 등 

그러나 하나의 아이디로 동일 업종의 수강 및 수료는 불가합니다. 
예)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해당 콘텐츠는 투자 판단에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실 수 있으며, 모든 투자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책임으로서 그 결과에 대해 법적인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ℹ️ 제휴 안내
본 사이트의 콘텐츠에는 제휴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문자가 이 링크를 통해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면 본 사이트는 판매처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매자가 지불하는 금액(이벤트 할인 시 금액이 내려갑니다↓)은 오르지 않습니다. 게시된 가격·할인·재고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으므로, 구매 전 판매처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품 선정과 평가는 자체 기준에 따라 작성되며, 수수료 지급 여부가 소개 순서나 평가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Similar Posts

  • 상표와 상표권

    지식재산권에서 산업재산권으로 분류되는 상표권 및 상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표(trademark, trade mark, trade-mark)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합니다(제2조 제1항 제2호) => 표장: 일반적으로 ‘무엇을 표시하기 위한…

  • 금리란? 이자와 이자율 차이 |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금리란(interest rate)란 원금에 대한 기간 당 이자를 비율로 계산한 것이며, 이자율과 동의어다. 보통 1년 기준 ‘연 금리’로 계산하는 것이 보통이다. 금리는 정기예금과 적금 그리고 대출금리 뿐만 아닌 채권의 금리, 주식의 배당금 등에도 적용된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금리에는 이자소득세라는 세금이 붙는다. (우리나라 은행 이자에서 이자소득세는 15.4%이다.) 1. 이자 이자율 차이 1.1 이자 이자(interest)는 원금에…

  • 세무기장이란? 기장대리 및 신고대리

    세무기장이란? 사업을 지속하면서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한 장부 작성입니다.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매입·매출에 대한 모든 영수증을 장부로 만들어 서류로 만드는 것입니다. 기장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초가 되며, 세무 관리를 함으로써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 세무기장-기장대리 및 신고대리 세법에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세무기장을 해야 합니다. 단 영세 사업자는 복식부기가 부담이 될 수 있어 업종…

  • 이재명 테마주(인맥주) 정리: 대장주 5종목과 일반

    2021년 4월 16일 오늘 2022년 대선에 대한 큰 뉴스 거리를 아직 찾아보긴 어렵습니다. 이전에 여론 조사로 이재명을 포함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관련주들이 한번 들썩였습니다. 이재명 테마주 정리(대장주)를 오늘 해 보겠습니다. 1. 이재명 테마주: 대장주 리스트 5종목 에이텍, 오리엔트정공과 같은 오래전부터 알려진 종목과 추가로 확인된 종목이 오리엔트바이오,…

  • 1·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은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뉘게 됩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 우리 주변 즉, 동네에 꼭 있어야 하는 시설들입니다. 슈퍼마켓, 일용품점 등은 바닥면 합계가 1,000m2 미만이어야 되며,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경우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m2 미만이어야 하는 조건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해당 조건의 이상이 될 경우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됩니다. 꼭 있어야 하는 나머지 시설은 미용실, 일반목욕탕,…

  • 재무상태표: 3가지 분류와 구성요소

    재무제표의 4가지 표 중에 하나인 재무상태표는 대차대조표(balance sheet)로 불렸으며,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으로 ‘재무상태표’로 이름이 변경 되었습니다. 기업은 현금으로 운영되지만 기업은 업종에 따라 즉시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대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역시 발생합니다. 상품의 재고를 쌓아두고, 연결된 계열사 간 지분 금액 등을 투자자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Prove your humanity: 5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