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교육수료증 발급받기:한국외식산업협회(02-449-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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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광고 문구 Ver 3.2(모바일 전용)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 위생교육수료증이 필요합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중에서 한 군데에서 수료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은 한국외식산업협회에서 발급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 후 위생교육을 받으려면 회원가입을 먼저 해야 합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양재동 232) aT센터 1101호 
대표전화 : 02-449-5009

휴대폰 인증, 신용 카드 인증, 아이핀 인증 중에서 원하는 인증 방식을 선택하여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1. 한국외식산업협회:위생교육 신규신청

회원 가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후에 위생교육 신규신청이 가능합니다. 결제 금액은 2,500원 교육수료 시간은 6시간입니다. 결제방법은 카드결제,휴대폰결제,가상계좌입금, 실시간 계좌이체 중에 선택하여 결제가 가능합니다.

2. 나의 학습방:수강목록

결제가 완료되면 나의 학습방 수강목록에 온라인 교육 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에 로그인 된 상태에서 온라인 교육의 학습방 바로가기를 통해 교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2.1 나의 학습방:참고사항

아래는 나의 학습방 참고사항입니다.

  1. 크롬(chrome)브라우저에서 원활한 강의 수강 및 수료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2. 강의와 더불어 교육평가시험과 설문조사까지 참여해주셔야 수강완료로 인정되며, 수료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3. 위생관리자의 경우 수강 완료 전 지정확인서를 미리 제출했는지 확인하세요. 지정확인서 제출하기

2.1 나의 학습방: 지정확인서 제출

지정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출을 해야 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식품위생법 제41조 3항
 1. 식품위생관리책임자를 임명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접객업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
     2) 식품접객업 영업자가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2. 위 사항에 해당할 경우, 영업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으며,
교육시 [식품위생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정확인서는 교육홈페이지(www.kfoodedu.or.kr) 접속 후 [학습지원] – [공지사항] – [지정확인서 안내 관련 공지] 에서 파일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협회양식의 식품위생관리책임자 지정확인서로 미제출시 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해당 양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3. 식품위생교육수료증 관리

ⓐ 식품접객업의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41조 3항
ⓑ 기존영업자는 매년 3시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법정 보수교육입니다.
- 년도 교육으로 해당 년도 안에 받아야 합니다.>> 12월 31일까지 
2121년에 받았다면 2022년 12월 31일 전까지 받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추가 점포를 운영하거나 폐업 후 식품접객업을 다시 영업신고해야 하는 경우

기존영업자 교육(3시간)을 받은경우 : 수료일 기준 1년
예) 수료일 : 2019년 5월 2일  > 2020년 5월1일 까지 유효 (접수일 기준)
​
신규영업자 교육(6시간)을 받은경우 : 수료일 기준 2년
예) 수료일 : 2019년 5월 2일 > 2021년 5월 1일 까지 유효 (접수일 기준)

4. 온라인 위생교육 안내 사항

근거규정
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식품위생교육은 다음과 같은 근거규정을 실천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 제2항(법 제 88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
제 36조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대상자

협회 회원 중, 신규영업자 또는 기존영업자 및 그의 식품위생관리책임자에 해당하며 상기 온라인 위생교육을 수강하려는 자

해당 업종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업

교육 기간
온라인 위생교육 강의 결제 후 1달 이내로 수강
교육 시간신규영업자6시간, 기존영업자3시간

교육 장소:PC, 모바일
강의온라인:동영상 강의
영업자/식품접객업 종류일반음식점집단급식소위탁급식업
신규영업자25,000원25,000원25,000원
기존영업자8,000원15,000원15,000원

5. 집합 위생교육 안내(방문 교육)

근거규정
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식품위생교육은 다음과 같은 근거규정을 실천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 제2항(법 제 88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
제 36조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대상자
협회 회원 중, 신규영업자 또는 기존영업자 및 그의 식품위생관리책임자에 해당하며 상기 온라인 위생교육을 수강하려는 자
해당 업종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업
교육 기간
지역별, 교육기관 별 지정 집합 교육일
교육 시간: 신규영업자 6시간, 기존영업자 3시간
교육 장소: 교육장 시설을 갖춘 교통이 편리한 곳
영업자/식품접객업 종류일반음식점집단급식소위탁급식업
신규영업자25,000원25,000원25,000원
기존영업자8,000원15,000원15,000원

6. 자주 확인하는 내용

PC에서 수료증발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무국(T.02-449-5009)으로 문의 후 팩스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위생교육수료증의 업소 정보 변경 필요 시: 업소 정보는 신규영업자 식품위생교육 수료 후 한 달 이내에 한하여 수정이 가능합니다.
신규영업자 중 영업신고를 진행 또는 완료한 경우에는 정보 변경이 어렵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으로 연락하여 문의가 가능합니다.
사무국:02-449-5009
[교육] 여러 업종을 보유한 경우 교육을 각각 들어야 하는지

일인이 여러 업종을 운영하실 경우, 하나의 아이디로 다른 업종의 수강 및 수료는 가능합니다. 
예)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업 등 

그러나 하나의 아이디로 동일 업종의 수강 및 수료는 불가합니다. 
예)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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