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교육수료증 발급받기:한국외식산업협회(02-449-5009)

공정위 광고 문구 Ver 3.1
공정위 광고 문구 Ver 3.2(모바일 전용)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 위생교육수료증이 필요합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중에서 한 군데에서 수료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은 한국외식산업협회에서 발급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 후 위생교육을 받으려면 회원가입을 먼저 해야 합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양재동 232) aT센터 1101호 
대표전화 : 02-449-5009

휴대폰 인증, 신용 카드 인증, 아이핀 인증 중에서 원하는 인증 방식을 선택하여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1. 한국외식산업협회:위생교육 신규신청

회원 가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후에 위생교육 신규신청이 가능합니다. 결제 금액은 2,500원 교육수료 시간은 6시간입니다. 결제방법은 카드결제,휴대폰결제,가상계좌입금, 실시간 계좌이체 중에 선택하여 결제가 가능합니다.

2. 나의 학습방:수강목록

결제가 완료되면 나의 학습방 수강목록에 온라인 교육 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에 로그인 된 상태에서 온라인 교육의 학습방 바로가기를 통해 교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2.1 나의 학습방:참고사항

아래는 나의 학습방 참고사항입니다.

  1. 크롬(chrome)브라우저에서 원활한 강의 수강 및 수료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2. 강의와 더불어 교육평가시험과 설문조사까지 참여해주셔야 수강완료로 인정되며, 수료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3. 위생관리자의 경우 수강 완료 전 지정확인서를 미리 제출했는지 확인하세요. 지정확인서 제출하기

2.1 나의 학습방: 지정확인서 제출

지정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출을 해야 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 3항
 1. 식품위생관리책임자를 임명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접객업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
     2) 식품접객업 영업자가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2. 위 사항에 해당할 경우, 영업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으며,
교육시 [식품위생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정확인서는 교육홈페이지(www.kfoodedu.or.kr) 접속 후 [학습지원] – [공지사항] – [지정확인서 안내 관련 공지] 에서 파일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협회양식의 식품위생관리책임자 지정확인서로 미제출시 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해당 양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3. 식품위생교육수료증 관리

식품접객업의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41조 3항
ⓑ 기존영업자는 매년 3시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법정 보수교육입니다.
- 년도 교육으로 해당 년도 안에 받아야 합니다.>> 12월 31일까지 
2121년에 받았다면 2022년 12월 31일 전까지 받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추가 점포를 운영하거나 폐업 후 식품접객업을 다시 영업신고해야 하는 경우

기존영업자 교육(3시간)을 받은경우 : 수료일 기준 1년
예) 수료일 : 2019년 5월 2일  > 2020년 5월1일 까지 유효 (접수일 기준)
​
신규영업자 교육(6시간)을 받은경우 : 수료일 기준 2년
예) 수료일 : 2019년 5월 2일 > 2021년 5월 1일 까지 유효 (접수일 기준)

4. 온라인 위생교육 안내 사항

근거규정
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식품위생교육은 다음과 같은 근거규정을 실천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 제2항(법 제 88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
제 36조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대상자

협회 회원 중, 신규영업자 또는 기존영업자 및 그의 식품위생관리책임자에 해당하며 상기 온라인 위생교육을 수강하려는 자

해당 업종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업

교육 기간
온라인 위생교육 강의 결제 후 1달 이내로 수강
교육 시간신규영업자6시간, 기존영업자3시간

교육 장소:PC, 모바일
강의온라인:동영상 강의
영업자/식품접객업 종류일반음식점집단급식소위탁급식업
신규영업자25,000원25,000원25,000원
기존영업자8,000원15,000원15,000원

5. 집합 위생교육 안내(방문 교육)

근거규정
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식품위생교육은 다음과 같은 근거규정을 실천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 제2항(법 제 88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
제 36조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대상자
협회 회원 중, 신규영업자 또는 기존영업자 및 그의 식품위생관리책임자에 해당하며 상기 온라인 위생교육을 수강하려는 자
해당 업종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업
교육 기간
지역별, 교육기관 별 지정 집합 교육일
교육 시간: 신규영업자 6시간, 기존영업자 3시간
교육 장소: 교육장 시설을 갖춘 교통이 편리한 곳
영업자/식품접객업 종류일반음식점집단급식소위탁급식업
신규영업자25,000원25,000원25,000원
기존영업자8,000원15,000원15,000원

6. 자주 확인하는 내용

PC에서 수료증발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무국(T.02-449-5009)으로 문의 후 팩스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위생교육수료증의 업소 정보 변경 필요 시: 업소 정보는 신규영업자 식품위생교육 수료 후 한 달 이내에 한하여 수정이 가능합니다.
신규영업자 중 영업신고를 진행 또는 완료한 경우에는 정보 변경이 어렵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으로 연락하여 문의가 가능합니다.
사무국:02-449-5009
[교육] 여러 업종을 보유한 경우 교육을 각각 들어야 하는지

일인이 여러 업종을 운영하실 경우, 하나의 아이디로 다른 업종의 수강 및 수료는 가능합니다. 
예)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업 등 

그러나 하나의 아이디로 동일 업종의 수강 및 수료는 불가합니다. 
예)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해당 콘텐츠는 투자 판단에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실 수 있으며, 모든 투자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책임으로서 그 결과에 대해 법적인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ℹ️ 제휴 안내
본 사이트의 콘텐츠에는 제휴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문자가 이 링크를 통해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면 본 사이트는 판매처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매자가 지불하는 금액(이벤트 할인 시 금액이 내려갑니다↓)은 오르지 않습니다. 게시된 가격·할인·재고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으므로, 구매 전 판매처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품 선정과 평가는 자체 기준에 따라 작성되며, 수수료 지급 여부가 소개 순서나 평가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Similar Posts

  • 뱅크런 사례와 예금자 보호법:예금보호 5천만원

    뱅크런(Bank Run)이란 은행에 보관한 예금을 돌려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예금을 인출하는 대규모의 예금 인출 상황을 말합니다. 주식이나 펀드 등의 여러가지 위험으로 인한 파산 위험이 있는 은행에서 뱅크런이 발생하게 됩니다. 뱅큰런은 경제 상황의 악화나 최악의 경우 경제공황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1. 뱅크런 사례 1.1 부산저축은행 뱅크런 대한민국에서는 2010년대 초 부산저축은행의 방만하고 부도덕한…

  • 2023년 중국 경기침체

    중국 헝다 그룹의 미국 뉴욕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이 2023년 중국 경기침체의 대표적인 신호탄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공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 외에도 코로나가 끝나가는 시점에 이미 중국의 수출은 어려우며, 청년 실업률은 50%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2023년 중국 경기침체는 장기 침체로 갈 가능성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전 세계 여러…

  • 1·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은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뉘게 됩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 우리 주변 즉, 동네에 꼭 있어야 하는 시설들입니다. 슈퍼마켓, 일용품점 등은 바닥면 합계가 1,000m2 미만이어야 되며,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경우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m2 미만이어야 하는 조건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해당 조건의 이상이 될 경우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됩니다. 꼭 있어야 하는 나머지 시설은 미용실, 일반목욕탕,…

  • 보건증 발급 방법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은 요식업의 사업주 또는 직원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발급 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위생과에서 불시 점검 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을 수 있습니다. 위생 분야 종사자인 경우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관계자들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제 40조) 2021년 기준 보건증 발급 수수료는 3,000원입니다. 일반 병원의 발급…

  • 식품접객업 6종: 위생교육수료증 발급 기관 분류

    식품접객업에서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영업의 종류를 6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업종에 따라 위생교육수료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교육수료증 발급 이후에 식품접객업의 종류에 맞게 영업신고증을 구청 위생과에 신고 또는 신고와 허가가 가능합니다. 먼저 식품접객업 종류에 따른 영업의 허용범위와 신고·허가 종류 표입니다. 1. 식품접객업 종류 식품접객업 종류 허용 범위 신고·허가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부수적 주류판매 허용) 신고…

  • KT주식배당금

    ‘KT주식배당금’ 은 꾸준하게 몇 년 동안 배당이 되고 있으며, 배당 주식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 6조 3,320억원 시가총액순위 코스피 46위 상장주식수 261,111,808 KT(030200)는 2020년 말 기준 몇 년 동안 꾸준히 배당을 해 온 회사입니다. 1. 배당에 관한 사항 2019년 시가(시장가) 배당률은 4.07%였으며, 2020년 12월 현재의 PBR은 0.42로 매우 낮은 PBR을 형성하고 잇습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Prove your humanity: 3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