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이란? : 3가지 증권 종류
증권이란 문서나 서류로서의 증거를 의미하며, 보통 유가증권(有價證券)을 줄여서 ‘증권’이라고 합니다. 유가증권과는 반대인 무가증권은 금전적 가치가 없는 증권입니다. 상법 상 재산적 가치를 인정 받는 유가 증권(영어:security)은 화폐증권, 상품증권, 주식증권 3가지가 있습니다.
증권거래법으로 규정된 유가증권
증권거래법[2008.03.21]일부 개정
제2 조 【정의 】
① 이 법에서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1.12.31, 1997.1.13>참조: 증권 거래법 제 2조
- 국채증권
- 지방채증권
-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 사채권
-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제1호 내지 제6호의 증권이나 증서의 성질을 구비한 것
-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를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발행한 유가증권예탁증서
- 제1호 내지 제8호의 증권 또는 증서와 유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 증권이란: 화폐증권
화폐증권은 화폐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 유가증권으로, 특정 기간 또는 수시로 일정액의 화폐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유가증권입니다. 이러한 화폐증권은 대표적으로 어음, 수표, 우편환 등이 있습니다.
상품권이나 쿠폰은 화폐증권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해당 금전 상당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를 표현하는 유가증권이며, ‘화폐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할 수 있는 화폐증권의 범주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2. 증권이란: 상품증권
상품증권은 운송 또는 보관 중에 있는 화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입니다. 물권적 효과를 나타내는 증권이지만, 물권증권은 아니고 채권증권입니다. 상품증권의 이전은 목적물인도청구권의 이전이며, 물권의 변화는 청구권의 행사에 해당합니다.
입장권이나 식권은 상품권에 해당하며, 상품증권은 아닙니다. 상품권과 상품증권은 둘 다 유가증권입니다.

3. 증권이란: 자본 증권
자본증권은 투자수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여 취득하는 유가증권으로, 주로 증권이라고도 불립니다.
자본증권은 투자한 금액을 표시한 유가증권으로, 상품증권보다 환금성이 높아 거래가 활발하며 배당이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는 주식, 채권 등이 포함됩니다.
4. 증권시장
‘증권시장‘은 유가증권(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으로 나뉘어집니다. 코스닥 시장의 초창기 의미는 기존 유가증권(코스피) 시장과 분리된 장외거래 주식시장으로의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2020년 대 현재는 장외주식 시장의 의미보다는 제 2의 주식거래 시장이라는 의미로 주로 벤처 기업 등이 상장 되는 시장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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