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준비제도란-지급준비율(7%)과 통화승수

지급준비제도(Reserve Requirement System)란 시중 은행이 전체 예금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총 예금액 대비 지금준비금의 비율을 지급준비율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정 지급준비율은 0~7%로 차등화 디ㅗ어 있습니다. 지급준비제도 적용 대상은 일반은행 및 특수은행이 있습니다.

1. 지급준비제도의 목적 및 개념

지급준비제도는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인 통화정책이 통화량 중심에서 금리 중심으로 전환되어 활용도가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에서 통화정책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중 은행이 지급준비금을 당좌예금으로 예치하게 함으로써 당좌예금계좌를 이용한 금융기간들의 상호 지급결제가 원할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단기금리 시장의 안정성을 꾀할 수 있습니다.

지급준비제도 지급준비율
지급준비금은 지금준비율에 의해 결정되며 법정 지급준비율은 7%입니다. 가령 시중 은행이 100억 원의 예금 중 93억원을 대출 해 준다면 7억 원은 은행이 실제로 보관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시중 은행으로부터 사람들이 한꺼번에 돈을 찾는 뱅크런은 쉽사리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준비금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지급준비율과 통화승수(money multiplier)

지급준비율에 의해 결국 시장에 유통되는 통화량은 중앙인행이 찍어낸 화폐 총량 보다 훨씬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통화승수란 한국은행이 본원통화 1원을 찍어 냈을 때 몇배에 달하는 통화가 창출되어 시중에 풀렸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보면 됩니다.

승수 뜻 : 어떤 수에 곱하는 수 2×3=6 등을 뜻하는 말
통화승수

통화승수는 은행의 ‘신용창조 기능’이라고 불리며, 인플레이션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2.1 승수 상승

은행의 신용창조로 시중에 화폐가 많이 유통되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데 이 때 통화승수가 올랐다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며, 지급준비율 비율이 줄어든다면 승수는 상승합니다.

통화 승수 상승
신용 경색이 풀림을 의미
대출이 활발해짐을 의미
경기가 회복된다는 의미

2.2 승수 하락

경제 주체의 현금 보유 성향이 높아지고 신용창출이 둔화되는 것은 하락을 의미합니다. 시중에 도는 화폐의 양이 줄어 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화 승수 하락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 줄어 듬
경기가 좋지 못함

3. 한국은행법 일부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1절 한국은행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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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 (화폐의 발행) 화폐의 발행권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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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 (한국은행권의 통용)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은 법화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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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 (한국은행권의 권종 등) 한국은행은 정부의 승인을 얻어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떠한 규격ㆍ모양 및 권종의 한국은행권도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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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 (한국은행보유 한국은행권)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한국은행권은 한국은행의 자산 또는 부채가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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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 (한국은행의 채권회수 등) ①한국은행은 한국은행권으로 채권을 회수하며 예금을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예금거래는 한국은행에 예금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②한국은행은 예금자의 요구에 의하여 즉시 한국은행권으로 예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기에 관하여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기가 도래한 후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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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조 (한국은행권의 교환 등) ①한국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행권의 사정이 허용하는 한 권종간의 교환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은 훼손ㆍ오염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통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한국은행권을 신권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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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조 (주화의 발행) ①한국은행은 주화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화에 관하여는 제48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예금지급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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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조 (한국은행의 예금수입)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예금을 수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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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조 (예금지급준비금의 예치 등) ①금융기관은 예금채무에 대하여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지급준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금액을 예금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금지급준비금은 한국은행에 지급준비예금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금지급준비금의 일부를 한국은행권으로 당해 금융기관에 보유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예금에 대하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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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조 (예금지급준비율의 결정 등) ①금융통화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예금지급준비금의 최저율(이하 “預金支給準備率”이라 한다)을 정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예금지급준비율은 제57조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분의 50 이하로 하며, 모든 금융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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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조 (한계예금지급준비금) 금융통화위원회는 현저한 통화팽창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통화위원회가 지정하는 날의 예금액을 초과하는 증가액에 대하여 예금지급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전액까지를 최저예금지급준비금으로 추가로 보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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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 (예금종류별 예금지급준비율) 금융통화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55조 및 제57조의 범위안에서 예금의 종류별로 예금지급준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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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조 (최저예금지급준비금의 계산) ①각 금융기관이 보유할 최저예금지급준비금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반월별로 계산한다.
②각 금융기관의 최저예금지급준비금은 대한민국안에 있는 그 본점ㆍ지점 및 출장소를 종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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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 (과태금의 부과 등) ①당해 반월중 보유한 예금지급준비금이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최저예금지급준비금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그 금융기관은 당해 반월간 평균 부족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태금을 한국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2월반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쳐 예금지급준비금의 부족이 계속된 때에는 금융통화위원회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최저예금지급준비금을 1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때까지 신규의 대출ㆍ투자 또는 주주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 등을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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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조 (예금지급준비율의 인상) 금융통화위원회가 예금지급준비율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하여야 하며, 모든 금융기관에 대하여 사전통보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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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조 (예금지급준비금의 사용) 한국은행에 보유된 예금지급준비금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결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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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조 (지급준비자산제도) 금융통화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지급준비금과는 별도의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절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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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조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 ①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여신업무를 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이 받은 약속어음ㆍ환어음 기타 신용증권의 재할인ㆍ할인 및 매매. 다만, 한국은행이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증권에 한한다.
2. 다음의 증권을 담보로 하는 1년 이내의 기한부 대출
가. 제1호의 신용증권
나. 정부의 채무 또는 정부가 보증한 채무를 표시하는 유통증권
다. 한국은행의 채무를 표시하는 유통증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할인ㆍ할인 또는 매입하거나 담보로서 취득한 신용증권에는 그 증권을 제공한 금융기관의 배서가 있거나 양도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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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조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 ①한국은행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원 4인 이상의 찬성으로 임시로 적격성을 부여한 자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을 할 수 있다.
1. 통화와 은행업의 안정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중대한 긴급사태시에 금융기관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여신을 하는 경우
2.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기타 우발적 사고 등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지급자금의 일시적 부족이 발생함으로써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어 일시적으로 여신을 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을 받은 금융기관은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고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승인없이 대출과 투자를 증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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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조 (한국은행의 융자거부 등) ①한국은행에 융자를 신청한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에 비하여 한국은행의 여신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왔거나 불건전한 대출방침 또는 투자방침을 지속하여 왔다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한국은행은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융자를 거부할 수 있다.
②금융통화위원회는 제1항에 해당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여신을 허용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에 적용하는 할인율 또는 이율을 인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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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조 (한국은행의 여신제한) 한국은행은 극심한 통화팽창기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을 제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신규로 여신하되 조속히 여신액을 감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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