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무차입공매도와 차입공매도 차이점

공정위 광고 문구 Ver 3.1
공정위 광고 문구 Ver 3.2(모바일 전용)

공매도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와 차입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차이점은 자산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를 한 것과 자산을 빌린 후 공매도를 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1. 무차입공매도 (naked short selling)

먼저 주식을 보유한 사람으로부터 주식을 대차 하거나 대차 할 수 있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 가능한 주식을 공매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을 소유하지 않고도 주식을 팔 수 있어 주식 시장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차입공매도 (covered short selling)

증거금을 지불하고 주식을 빌린 후 공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3. 공매도에 대한 법규정과 문제점

현재 대한민국은 무차입공매도에 대해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 및 기관투자자는 주식을 빌려올 수 있다는 근거만 마련되면 공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현재의 수기거래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주식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순간 기관투자자에게 주식을 가입고 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보유한 주식을 공매도 한 것처럼 보여 제대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차입공매도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골드만삭스 서울 지점의 공매도 주문 결제 미이행 사건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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